이혼에 따른 상대방 유책 및 재산분할기여부분에 대한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사해행위 등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전액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다만 양도소득세만 부과됩니다.
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됩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의미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는 부과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명칭은 위자료이나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비록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법률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재산분할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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