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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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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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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은 다른 재료에 비해 구조적으로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부재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고층화 되어가는 근래에 들어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철골공사는 강재를 가공하여 부재를 제작하는 공장작업과 그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공사현장작업으로 나누어 지며 각각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5.1 공장작업의 공정순서

그림 5.2 공사현장 작업의 공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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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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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골재는 층별로 기둥, 벽체, 보, 바닥 및 지붕틀의 순서로 주재와 부속재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수량산출방법
1) 형강류(shape steel)
·재질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길이를 산출한 후 무게로 환산한다.
2) 강판재(plate)
①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한 후 무게로 환산한다.
② 실제 면적에 가장 가까운 사각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로 면적을 계산한다.
③ 볼트, 리벳구멍 및 콘크리트 타설용 구멍은 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 가공상 배 관 등으로 구멍이 큰 경우에는 면적에서 공제한다.
3) 볼트(bolt)
① 접합부 볼트의 종류에는 일반볼트(C-Bolt), 고장력 볼트(H.T.B), 조임강도 확인 볼트 (T.C.Bolt)가 있으며, 개수로 산출한 후 무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볼트의 종류, 크기, 길이별로 산출하며, 볼트 길이는 접합부재 총두께와 여장길이를 합 한 길이로 한다.(고장력 볼트의 길이는 5배수가 되도록 반올림 한다)
* 볼트 여장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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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SIZE |
보통 Bolt |
H.T. Bolt |
T.C. Bo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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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2 |
16mm |
2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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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
19mm |
30mm |
2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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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 |
22mm |
35mm |
3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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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2 |
25mm |
40mm |
3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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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 |
28mm |
45mm |
4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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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2 |
3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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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앙카볼트는 규격별, 길이별로 구분하여 개수로 산출한다.
④ 스터드 볼트는 규격별, 길이별로 구분하여 개수 또는 무게로 산출한다.
* 스터드 볼트 규격 및 길이별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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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d |
L1 |
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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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3 |
50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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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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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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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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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6 |
80 |
167 |
|
100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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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35 |
|
130 |
250 |
|
150 |
280 |
|
ød |
L1 |
중량 |
|
ø19 |
80 |
229 |
|
100 |
275 |
|
120 |
321 |
|
130 |
344 |
|
150 |
390 |
|
ø22 |
80 |
308 |
|
100 |
368 |
|
120 |
427 |
|
130 |
457 |
|
150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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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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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통 철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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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골재의 무게산출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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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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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종 별 |
철골무게
(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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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구 조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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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골 조 건 물 |
연면적에 대하여 |
0.1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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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골 조 지 붕 틀 |
목재 중도리 |
0.04∼0.06 |
|
철골 중도리 |
0.06∼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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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할 경우 |
0.08∼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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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구조계산에 가산하지 않을 경우 |
0.10∼015 |
[해 설] 본 표는 주재(主材)의 개산(槪算)치이며, 주재란 구조의 주요재 즉, 기둥보, 지붕틀, 계단, 도리, 중도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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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속재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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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 |
리 벳 (%) |
부 속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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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은 보
지 붕 틀
큰 보
격 자 기 둥
강 관 기 둥
벽 보 |
1
3
5
3
4
3 |
15∼20
10
10∼15
10∼15
10
10 |
[해 설]
1. 본 표는 주재의 중량에 대한 부속재의 개산 비율이며 부속재란 접합강판(Gusset PL, Splice PL, Cover PL)과 리벳, 볼트 등을 말한다.
2. 강재의 중량 산출은 KS D 35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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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철골 가공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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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철골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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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재
총사용량
(t) |
30
미만 |
30
이상 |
60
이상 |
100
이상 |
200
이상 |
300
이상 |
400
이상 |
500
이상 |
600
이상 |
700
이상 |
800
이상 |
900
이상 |
1,000
이상 |
15,00
이상 |
2,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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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철골공수
(인·일/t) |
10.24 |
9.86 |
9.19 |
8.74 |
8.13 |
7.83 |
7.61 |
7.46 |
7.30 |
7.23 |
7.08 |
7.00 |
6.93 |
6.70 |
6.48 |
1. 기본 철골공수에는 비계 및 보조공이 포함되었음.
2. 공장간접비율 200%를 포함하고 있는 공수임.
3. 전용접부재(Built Up)제작을 기준으로 한 공수로써 H형강부재(Rolled Shape) 제작 의 경우는 기본 철골공수×0.71로 산정함.
4. 용접품은 별도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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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골공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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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수=기본 철골공수×작업난이도
〈작업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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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공별 |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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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도 |
0.8∼0.95 |
1.0 |
1.05∼1.2 |
〈소요 부자재량〉
(ton 당)
|
재 료 |
단 위 |
전용접부재 |
H형강부재 |
|
산 소
아 세 틸 렌
서 비 스 볼 트
보 조 강 재 |
㎥
kg
본
kg |
7.0
3.5
2.0
6.0 |
3.5
1.7
1.0
2.0 |
1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
2 서비스볼트는 일반볼트이며 규격은 설계규격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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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골 세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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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층 및 중층세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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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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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단 위 |
저 층 |
중 층 |
비 고 |
|
보통볼트
비 계 공
철 골 공 |
가조임
|
본
인
인 |
20
0.4
0.067 |
20
0.53
0.067 |
손율 4%
|
1. 본 품에는 가조임 및 변형잡기에 소요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2. 기계경비 및 가설, 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3. 현장세우기 보정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 (보정계수 k1=a×b) a : 1㎡당 강재사용량에 따른 증감률 ···············〈표·a〉 b : 강재 총사용량에 따른 증감률 ·················〈표·b〉
〈표·a〉 1㎡ 당 강재사용량에 따른 증감률
(㎡ 당)
|
강재사용량
(kg) |
50
미만 |
50이상
55미만 |
55〃
60〃 |
60〃
65〃 |
65〃
70〃 |
70〃
80〃 |
80〃
90〃 |
90〃
110〃 |
110〃
130〃 |
130〃
150〃 |
150〃
190〃 |
190〃
250〃 |
|
증 감 률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1.05 |
1.0 |
0.95 |
0.89 |
0.84 |
0.77 |
〈표·b〉 강재 총사용량에 따른 증감률
|
강재총
사용량
(ton) |
10
미만 |
10이상
15미만 |
15〃
20〃 |
20〃
30〃 |
30〃
50〃 |
50〃
80〃 |
80〃
150〃 |
150〃
250〃 |
250〃
500〃 |
500〃
1,000〃 |
1,000
이상 |
|
증 감 률 |
1.34 |
1.3 |
1.26 |
1.22 |
1.18 |
1.14 |
1.1 |
1.05 |
1.0 |
0.95 |
0.89 |
[해 설]
1. 본 표의 철골세우기 1일 작업량은 15ton을 기준한 것이다.
2. 본 표는 일반적인 철골세우기로서 저층(단층), 중층(6층)을 기준한 것이다.
3. 특수구조물 철골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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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층세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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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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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보 통 볼 트
비 계 공
철 골 공 |
가조임
|
본
인
인 |
20
0.65
0.25 |
손율 4%
|
1. 본 품에는 가조임 및 변형잡기에 소요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2. 기계경비 및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3. 현장세우기 조정
·현장조립비=표준단가×k2 (보정계수 k2=a×b×c×d×e) a. 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b. ㎡ 당 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c. 건물높이에 따른 보정치 d. 스팬 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 e. 층수에 따른 보정치
<표·a〉 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100ton 이하 a=1.12+7/T, 100ton 이상 a=0.97+15/T T : 가공 총톤수(ton)
|
T(ton) |
40이하 |
50 |
60 |
70 |
80 |
90 |
100 |
200 |
300 |
400 |
|
보정치(a) |
1.3 |
1.26 |
1.24 |
1.22 |
1.21 |
1.20 |
1.19 |
1.045 |
1.02 |
1.008 |
|
T(ton)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
보정치(a) |
1.00 |
0.995 |
0.991 |
0.989 |
0.987 |
0.985 |
0.984 |
0.983 |
0.982 |
0.981 |
〈표·b〉 ㎡ 당 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b=1+(60-N)×0.003, N : ㎡ 당 강재사용량(kg/㎡)
|
N(kg)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
보정치(b) |
1.06 |
1.03 |
1.00 |
0.97 |
0.94 |
0.91 |
0.88 |
0.85 |
0.82 |
0.79 |
〈표·c〉 건물높이에 따른 보정치
c=1+(0.5H-10)×0.003, H : 건물높이 (m)
|
건물높이(H) |
50m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보정치(c) |
1.045 |
1.038 |
1.030 |
1.023 |
1.015 |
1.008 |
1.000 |
0.993 |
0.985 |
0.978 |
〈표·d〉 스팬 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
d=33/S+0.33, S : 스팬 평균면적(㎡)
|
스팬평균
면적(S) |
80㎡
(76∼85) |
70
(66∼75) |
60
(56∼65) |
50
(46∼55) |
40
(36∼45) |
30
(26∼35) |
20
(16∼25) |
|
보정치(d) |
0.74 |
0.80 |
0.88 |
0.99 |
1.16 |
1.43 |
1.98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이다.
〈표·e〉 층수에 따른 보정치
|
층 수 |
7층 |
8층 |
9층 이상 |
|
보정치(e) |
1.03 |
1.01 |
1.00 |
[해 설]
1. 본 표의 철골세우기 1일 작업량은 15ton을 기준한 것이다.
2. 본 표는 일반적인 철골세우기로서 9층을 기준한 것이다.
3. 특수구조물 철골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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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장력 볼트 본조임 |
|
|
(강재 ton당)
|
구 분 |
단위 |
20본/t 미만 |
30
〃 |
40
〃 |
50
〃 |
60
〃 |
70
〃 |
80
〃 |
90
〃 |
100
〃 |
110
〃 |
120
〃 |
|
철골공 |
인 |
0.68 |
0.76 |
0.84 |
0.91 |
0.97 |
1.04 |
1.11 |
1.16 |
1.21 |
1.26 |
1.3 |
1. 조임검사비용은 포함되어 있다.
2. 고장력 볼트 조임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3. 본 표는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볼트본조임비 = 표준단가×k
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고정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1ton당
볼트
본수
강재총
사용량 |
20
본 |
30
본 |
40
본 |
50
본 |
60
본 |
70
본 |
80
본 |
90
본 |
100
본 |
110
본 |
120
본 |
|
300t 이상
500t 미만 |
0.91 |
0.91 |
0.91 |
0.91 |
0.92 |
0.92 |
0.92 |
0.92 |
0.93 |
0.93 |
0.93 |
|
500t 이상
1,000t 미만 |
0.87 |
0.87 |
0.87 |
0.87 |
0.88 |
0.88 |
0.88 |
0.88 |
0.89 |
0.89 |
0.89 |
|
1,000t 이상 |
0.84 |
0.84 |
0.84 |
0.84 |
0.85 |
0.85 |
0.85 |
0.85 |
0.86 |
0.86 |
0.86 | |
|
|
 |
|
라. 현장 용접 |
|
|
(각장 6mm 환산용접길이 1m 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CO2 와 이 어
탄 산 가 스
용 접 공 |
kg
〃
인 |
0.28
0.14
0.05 |
반자동 용접의 경우임.
|
용접기구손료는 별도 가산한다.
|
|
|
 |
|
마. 도 장 |
|
|
철골부재의 바탕처리 및 도장공사의 재료 및 품은 제 19장 칠공사 및 기계설비부문 13-2 바탕처리에 준하여 별도 계상하고, 샌드블라스트(Sand Blast) 공법으로 바탕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따른다.
(100㎡ 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모 래
모 래 분 사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5.08
3.29
3.6 |
|
[해 설]
1. 본 표의 모래는 규사 함유량 80%를 기준한 것이다.
2. 본 품은 철골부재를 현장조립하기 전에 샌들블라스트 공법으로 바탕처리하는 것이며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3. 모래의 채집·적사·운반 등은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장비 및 공구손료·소모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5. 소형형강(100mm 미만) 구조일 경우 재료 및 품을 50%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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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 앵커 볼트 설치 |
|
|
(개당)
|
구 분 |
규 격(mm) |
철 골 공 (인) |
|
샛기둥 및 경미한 것 |
ø13∼ø16 |
0.08 |
|
주 요 기 둥 용 |
ø16∼ø19
ø22∼ø25
ø28 이상 |
0.12
0.23
0.30 이상 |
1. 본 품은 먹메김, 가조임 및 틀의 제작 설치품이 포함된 것이다.
2.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철물 제작품을 적용할 수 있다.
3. 일반 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치 않으며 목구조에 설치시는 철골공
대신 건축목공으로 한다.
4. 장비로 설치할 경우 기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5.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6. 특수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
 |
|
사. 기둥 및 고름모르터 |
|
|
(개소당)
|
구 분 |
단 위 |
400 각 |
500 각 |
600 각 |
700 각 |
|
시 멘 트
모 래
미 장 공
인 부 |
kg
㎥
인
인 |
9.0
0.009
0.08
0.02 |
14.0
0.013
0.09
0.03 |
20.0
0.019
0.10
0.03 |
27.0
0.026
0.11
0.04 | |
|
|
 |
|
3-4. 데크 플레이트 설치 |
|
가. 데크 플레이트 절단 |
|
|
(절단길이 10m 당)
|
구분 |
규격 |
산소(㎥) |
아세틸렌
(kg) |
L.P.G
(kg) |
용접공(인) |
|
데크 플레이트절단
〃 |
판두께1.6mm
〃 2.3mm |
0.37
0.42 |
0.15
0.16 |
0.12
0.14 |
0.17
0.23 |
1. 본 품에는 기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2. 아세틸렌(산소 포함) 또는 L.P.G 중 한 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
|
|
|
|
나. 데크 플레이트 설치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비 계 공
용 접 공 |
인
인 |
0.056
0.04 |
|
1. 본 표는 주문제작된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할 때의 기준임
2. 본 표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3.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공구손료는 품의 3%를 가산한다.
5. 사용재료의 양중은 타워크레인(10ton) 사용을 기준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 를 선정할 수 있고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6. 본 표는 10층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높이별 품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할증가 산하며,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시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
|
|
 |
|
3-5. 부대 철골 가공설치 |
|
|
(ton 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철 골 공 |
인 |
3∼5 |
|
1. 가공·현장설치 및 보통 볼트조임은 포함되어 있다.
2. 본 표는 중도리·띠장 등 부대철골 가공설치품 이다.
|
|
|
|
|
3-6.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
|
|
(㎡ 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안 전 망
보 강 재
결 속 선
비 계 공 |
#8∼20
#10
|
㎡
m
kg
인 |
1.1
0.4
0.03∼0.04
0.01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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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표에는 재료의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다.
2. 철망의 손율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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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架設) 및 해체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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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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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 |
공 종 별 |
비 계 공 (인) |
기 계 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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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폴 |
가 설
수 평 이 동 때
해 체 정 비 |
5.0
2.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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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데 릭 |
가 설
수 평 이 동 때
수 직 이 동 때
해 체 정 비 |
10.0
3.0
4.5
5.0 |
대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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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프레그데릭 |
가 설
해 체 정 비 |
32.0
17.0 |
대형 25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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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해 체 정 비 |
15.0
7.0 |
중형 10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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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 |
공 종 별 |
비 계 공 (인) |
기 계 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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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릭 |
가 설
해 체 정 비 |
4.0
2.0 |
소형 5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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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워 크 레 인 |
가 설 |
42.0 |
특수비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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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 정 비
수직이동(1회당) |
42.0
6.0 |
〃 |
[해 설]
1. Tower Crane 규격은 8ton(권상능력)×45m(반경작업)이고 가설높이는 32.5m 일 때의 기준이다.
2. Tower Crane의 가설이동 해체의 장비와 자재운반(부속자재 포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 Tower Crane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4. Tower Crane의 가설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공구손료는 품에 3%를 가산한다.
5. 본 표의 Tower Crane은 건물 외부 고정식일 경우이며, 브레이싱 설치 해체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6. 본 표의 Tower Crane 가설, 해체정비, 수직이동 품은 특수비계공이며 이외의 필요한 품(전공 등)은 별도 계상한다.
7. Tower Crane의 가설이동 해체 소요일수 표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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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 요 일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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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정 비
수 직 이 동
해 체 |
5∼8일
100ton 시마다 1일
1일
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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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철골세우기의 작업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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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세우기 건설기계 |
철골건물의 종류 |
1일처리능력(ton)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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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폴
가 이 데 릭
삼 각 데 릭
트럭 및 크롤러크레인
타 워 크 레 인
케 이 블 크 레 인 |
공 장 기 타
소 규 모 건 물
고 층 물
창고소규모건물
공장대규모건물
기 둥
크 레 인 거 더
크 러 스
거 더 류
기 타
고 층 물
소 규 모 건 물 |
8
17
20
15
25
25
15
15
8
1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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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 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세우기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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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천장크레인 레일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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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길이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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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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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요 재료
레 일
레일체결구
② 소요 품
·준비작업 : 궤도공
인 부
목 공
·본 작 업 : 궤도공
인 부
목 공
·뒷 정 리 : 궤도공
목 공
인 부 |
m
식
인
〃
〃
〃
〃
〃
〃
〃
〃 |
1
1
0.014
0.012
0.007
0.013
0.002
0.007
0.026
0.006
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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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1. 구멍뚫기 또는 용접은 별도 가산한다.
2. 레일운반용 장비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3. 레일교환(50kg/m, ℓ=20m)에 준하여 산출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