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 .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별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사회복지과)
목 차
1. 과 업 일 반 지 침
2. 과 업 특 수 조 건
3. 용 역 일 반 지 침
4. 설 계 지 침
5. 설 계 도 서 작 성 지 침
6. 용역성과품 남품 규격 및 부수
7. 토 목 설 계 지 침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 일반 지침
가. 과 업 명 :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별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목적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용회원수가 날로 증가하고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져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회관 만으로는 여가 프로그램과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 하므로 인근부지를 매입 건립하므 로써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
다. 과업내용
1)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4-41외 1필지(154-170)
※ 지적도 및 토이용계획확인원 참조하되 대지면적등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대지면적 : 261.00㎡(78.9평)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층 / 동 : 지상1층 / 1동
5) 건축면적 : 약 155㎡(47평)
6) 연 면 적 : 약 155㎡(47평)
7) 용 도
1층 : 공동작업장(15평), 상담실(6평), 치매예방센터(20평),
화장실(2평), 로비 및 계단등(4평) 배치
※ 실별 용도 및 면적등은 구청과 협의 조정가능
8)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9) 공 사 비 : ₩150,000,000원
10)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 기본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간(다만, 실시설계와 병행 시행한다)
- 실시설계기간 : 기본설계와 병행 시행하되 45일간으로 한다
라. 과업요령
노인복지회관임을 감안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구조등이 섬세하 게 고려되어야 하고, 현대적 감각의 복지회관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과업의 범위
1) 일반사항
가) 입지조건의 정밀한 조사 실측
나)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교통 동선계획
다) 시설물의 평면 입면 계획
라) 주요자재 사용계획 및 구조, 공법 계획 작성
마) 부대시설(전기, 조경, 급·배수, 난방, 통신등)계획의 작성
바)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계획의 작성
사) 단지조성(식재 및 조경 시설물)계획
아) 소요공사비 판단 및 작성
자) 공사 추진계획의 작성
차) 각종 시공공법, 품질관리 기준등에 관한 시방서 작성
카) 건축허가등 각종 법적 수속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일체
타) 기타 설계 지침에 명시된 사항
파) 단지내의 지반조사(지반조사는 지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 방 서
가)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표준 및 특기 시방서
나) 기타 발주청이 공사상 필요로 하는 각종 시방서
다) 자재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3) 공사비 산출서
가) 공사비 내역서(공사원가 계산서)
나) 재료 또는 수량 산출조서
다) 일위대가표 및 견적서
라) 관급자재 조서(공사별 구분)
마) 물가적용 조사서(2개 기관이상 조사 대비)
4) 공 정 표
가) 전체 공정표(네트워크 공정표)
나) 각 공사별 공정표(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포함)
5) 설계범위
가) 기본설계안 제출사항
건축물 배치, 구조, 재료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기본설계 심의를 득한 후 세부실시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공종별 분리설계) - 내역포함
① 건축공사 설계(부지조성 포함)
② 기계설비공사 설계(위생설비, 냉·난방설비)
③ 전기설비공사 설계
④ 통신설비공사 설계
⑤ 소방설비공사 설계
2. 과업 특수조건
제1조 (작업반의 구성)
가.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 분야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전문 분야별 설계는 전문기술 용역업체의 해당 기술자로 하여금 책임 수행토록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될 작업반 구성원의 조직표와 책임기술 자 이력서,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용역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제 반서류를 계약시 당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감 독)
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착 수)
용역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 공계와 용역추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 고)
용역자는 부분별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가.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보고회 개최시에는 별도 서면보고 없음)
나. 중간보고 : 공정 50%일 때
다. 완료보고 : 실시설계 도서를 완료한 때
라. 수시보고 : 당 구청의 요청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될 때
제5조 (설계용역)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법적기준을 근거로 하여 용역 시행하되 과업 수행중에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수 시로 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 (작업지시)
구청에서는 설계 진행중 또는 납품 후라도 설계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용역자에게 작업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즉시 이행하여 야 한다.
제7조 (심사 등)
용역자는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때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 역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내용의 변경)
용역자는 구청의 사정에 의한 용역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업을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보완)
가. 용역자는 성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설계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납품된 설계도서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용역자는 구청의 지시 에 의하거나 스스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비 정산)
가. 설계도서 확정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한 용역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단, 실시설계 내역에 의거 공사비가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나. 용역자는 용역완료 후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 요 구가 있을 때는 구청이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 (책 임)
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구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변제 및 기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소유권)
용역자가 본 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의 소유권, 저작권, 작품의 처리권한은 당 구청이 소유한다.
제13조 (허가, 수속등)
용역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 건축협의등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고, 건축협의등 인허가를 득할 때 까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당 구청은 용역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의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당 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에 해제 또는 해지 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용역자는 당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용역 수행시 작성한 문서, 도면, 기타 자료를 당 구청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의 보증)
가. 용역자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 당 하는 금액을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 권이나 은행지급보증서를 당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연대보증인 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용역 수행상 관리소홀 및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구 청 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당 구청은 용역자의 불이행을 확인하였을 경우 이행보증 내역에서 손 해배상액을 인출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종사원)
가. 용역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당 구청의 지시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당 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비밀엄수)
가. 용역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알게된 제반 사실에 대하여 당 구청의 승인 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용역자는 당 구청의 지시에 의거 보완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납품일)
착수일로 부터 45일내로 한다.(순수 용역기간)
3. 용역 일반지침
가. 적 용 요 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자가 보다 합
리적인 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지시서외에 정부 및 관계법규,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시서를 우선 적용하고, 본 지시서 및 자료에 의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 구청과 협의 합리 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본 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용역자가 임의로 해석 할 수 없으며, 지시 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청의 지시에 따른다.
4) 본 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 료를 제출, 발주기관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당 구청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기준은 한국표준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 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법이나 자재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공인기 관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4. 설계지침
가. 공통지침
1) 건축물 배치 및 구조등 기본조사계획 설계도서(도면, 개략내역 등)를 작성, 우리구의 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수용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 여야 한다.
2) 설계는 총공사비 내에서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 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냉난방 방식은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이 적은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4) 주변시설 및 인근 지역과의 자연적, 인위적, 연계성과 조화를 고려하여 야 하고, 색채계획은 노인복지시설임을 고려 조화되게 한다.
5) 건축물은 차후 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내부칸막이등은 가변성 있는 구 조를 검토하여 수용하고 차후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내역서 산출조서는 공종별로 작성한 후 총괄도서(공사비 내역서 집계 및 자재 집계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계획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화재방지, 피난 및 경 보시설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8) 설계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예산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구조, 재 료, 시공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9) 사용자재는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히 외국산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후관리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는 당구청과 협의 후 채택되어야 한다.
10) 공사비 산출은 정부관계 기준을 따르되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되어야 한다.
11)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 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일반시방서와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로 구 분 작성되어야 한다.
12) 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설계 도서(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등)로 작성, 용역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3) 기본 및 실시설계 제출도서는 용역성과품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14) 건축물의 주차장, 소방시설, 정화조, 장애인편의시설 및 기타 관련시설등 은 차후 증축을 고려한 법적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5)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스, 기타부대설비의 관련공사와 명확한 구분표기
나)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나. 특 별 지 침
1) 건축물 외관은 노인복지회간의 상징성 및 현대적 감각을 최대한 부각시 키고 품위 있는 최적시설의 건축물을 건립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옥외 공간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배치로 상징성을 강조하고, 구민 들의 휴식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평면계획은 과업내용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애자용 화 장실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각 실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한 평면 처리 및 방음시설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용역수행상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규정 및 기준
6)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 규정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규정 및 규정
8) 전기통신법 관련규정 및 기준
9)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규정 및 기준
10) 전파관리법 관련규정 및 기준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및 기준
12)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규정 및 기준
13) 주차장법 관련규정 및 기준
14)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 K.S기준
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17)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방침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 토지이용계획사항등
나.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면의 규격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 하도록 작성한다.
가)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시(치수는 미터법 사용)
나)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기입
다)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라) 각종 설비 및 구조의 연결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
기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명기
마)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사항 명시
바)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
사) 부호, 방향등
아)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자) 계통 설명서
차) 수량 집계표
타)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3) 도면 표기 방법
가) K.S.A 0005 제도통칙
나) K.S.F 0005 건축제도 통칙
다)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E 1001 기계제도 통칙
마) K.S.C 0301, 0302, 0303 전기제도 통칙
바) 소방시설 도시 기호
4) 설계도면에는 분야별 설계책임 기술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5) 건축, 전기, 통신 소방설계도면 작성시에는 적산에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설계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및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을 명기 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라)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 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마) 특기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 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기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 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사간의 시공 책임한계 명시
- 가설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가설사무소, 비계, 흙막이, 거푸집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바)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 사, 시험, 운반, 보관등)에 관한 명기(특기 시방서와 합철 가능)
7) 공사비 산출 조서 작성
가) 공사비 내역서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 작 성한다.
나) 공사비는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 기준을 참조하여 산출한다.
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 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 야 하며,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근거 를 명시할 것.
라)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 부산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전문분야(공종)별로 작성하고, 공용화되지 아니한 품목은 상세도에 의거 일위대가를 산정 하여야 한다.
바) 주요자재는 별도 집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제조원가계산에 의할 수 없는 공종의 단가는 전문가의 일식 견적으 로 단가를 계산한다.
아)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6. 용역성과품 납품규격 및 부수
가. 기본설계 용역성과품(규격 및 제출부수)
연번
구 분
규 격(m/m)
지 질
소요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 (297* 420)
모 조 지
각 5부
원도를 축소한 도면
설계설명서
A4 (297* 420)
모 조 지
각 5부
편집제본
투시도 또는 조감도
60 × 90cm
임 의
2부
액자등 임의
나. 실시설계 용역성과품(규격 및 제출부수)
연번
구 분
규 격(m/m)
지 질
소요부수
비 고
설 계 도
A0
A1
841 * 1,189
594 * 841
트레이싱지
CD
규격중
각 1부
FILE재중
CD 제출
설계도면
A0
A1
841 * 1,189
594 * 841
청 사 진
규격중
7부
편집 4부(반접)
A4접 2부
평철 1부
설계도면
A3
297 * 420
모 조 지
7부
원도 축소 복사
설계설명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일반시방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특기(자재)시방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투시도또는조감도
450 * 600
임 의
2부
사진, 액자
설계내역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설계내역서(공)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일위대가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일위대가표(공)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수량산출조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단가대비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지질조사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편집제본
공사예정공정표
A4
190 * 268
모 조 지
7부
(CPM/PEA)
※ 특기사항
1) 설계 심의, 건축협의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제출 설계도서는 용역성과 품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용물은 수량 산출조서를 제외한 모든 서식 및 내용은 타이핑(컴퓨터 또는 전동타자기)하여 복사상태는 선명히 하고 깨끗하게 작성한다.
3) 표지는 레자크지의 하늘색 계열로 하고, 표지 글씨체나 편집은 통일성 있도록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성과품은 위에 나열된 순서에 입각한 별도의 권으로 작성한다.
5) 설계내용 및 심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 부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심의 여건 및 시기에 따라 해당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7. 토목설계 지침
가. 기본설계
1) 해당대지에 대한 측량 후 그 성과를 활용하되 미비된 현황이 있을 때는 보완 측량하여 사용토록 한다
2) 단지 조성은 가급적 자체 토공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단지 전 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임하기 전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구청과 충분한 협의후 결정
하여야 한다.
4) 종·횡단면은 10m 이내의 간격으로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
1) 설계지침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설 계 시공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반기능, 경제성, 미관, 시공성,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인정받는 내용이어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선정
모든 자재는 국산품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 제품을 우선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