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연탄재의 배출방법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취지와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연탄재를 적법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정비(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연탄재를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1호) ○ 불연성쓰레기 마대의 도입으로 불연성 녹색규격봉투의 제작·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5조제3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청소과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961-4222 ○ F A X : 961-422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