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으로 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 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50/100 이상일 때에는 만근일(1월)로 하며 50/10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며 주간과 야간근무일수가 회사약정상 상이할 경우 약정 근무일수를 구분하여 산정한다.<개정 2001.4.13, 2001.12.7, 2004.9.3, 2007.12.28>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운송사업관련 노동조합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노조간부라 함은 도 본부장, 도 부본부장, 도 사무국장, 도 부서부장, 시 지부장, 단위분회위원장을 말하며,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소속노동조합의 본부, 도본부 및 시지부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 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 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송업체의 업무 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5. 수습기간(미발령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지급 관계서류 및 배차일보, 의료보험지급 관계 등의 근거서류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인 택시 양수인가 및 대리운전 신고인 경우에는 인사발령부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6. 운송회사 사주의 부당 정직으로 근로에 임하지 않은 기간 7. 합법적인 쟁의로 근로에 임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다만, 쟁의기간이 3월이 초과 되어 근로에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3월만 적용한다. <개정 2005. 5. 20>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26, 2007.12.28>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 되어 운전한 경력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 등을 운전한 경력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 5. 사업용자동차운전정밀검사 대상자가 사고발생일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전날까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③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고용한 사업자가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④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의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관리차량 운전경력은 해당조합에 비치된 운전자 취업보고서를 근거로 해당조합 또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⑥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 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 한다. ⑨날짜 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