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검법은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하나로서 신라 화랑도들의 심신수련검법으로 사용한 우리 고유의 검술이다. 조선 영조 때 사도세자에 의해 편찬된 무예신보의 18반무예와 조선 정조 때 이덕무,박제가,백동수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의 24반 무예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검법이며,사용하는칼은 요도 로서 허리에 차는 칼이다. 무게는 1근8량으로 약 1kg이고, 칼날의 길이는 3자3치이며 자루의 길이가 1자로 합하면 전장 4자3치,약130cm정도된다.
본국검법은 신검 또는 신라검 이라고도 한다. 화랑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신라시대의 화랑의 한사람인 황창에 의하여 전파되었으며, 황창랑의 검술은 후세에 전수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까지 전해졌으며, 일본의 도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검술이 원조를 이루어 본국검 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온 본국검은 조선시대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승문천무사상으로 인하여 그기법이 전해오지 못했으나, 영조 때 사도세자의 무예제보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취하여 채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무비지는 중국의 명나라 장수 모원의가 만들었던 병서로서 그 내용에, 조선에서 검법을 배워왔다고 하여 조선세법 이라고 칭하고, 처음에 안법 6수,격법 5수,세법 4수,자법 7수 등 기본을 익히고, 그 다음 총 24세의 세법을 익힌다.
또 본국검은 쌍검을 제외하고는 거의 두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검법이다. 이러한 검술방식은 임진왜란 이후 정도 때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을 계기로 하여 조선 말까지 군사들의 병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중기 이후부터는 무과시험의 한 과 목으로 채택되어 전투기술로 사용되어 왔다.
고종 때는 군제를 개혁하여 1869년에 경무청에서 경찰훈련과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훈련 과목에 검술 과목이 채택되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조선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으므로 해서 일본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식의 검도를 조선학도들에게 강제교육을 시켰으며, 일인교사들은 닛본도를 차고 강의를 하였다. 따라서 일본검도의 도입은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침탈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볼수 있다.
일제가 1907년에 대한제국의 침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맡고있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격검 교육을 받은 군사들은 의병이 되어 대일항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므로 해서 민족화랑무사도의 주체인 본국검법은 개별적으로 가전 무예나 무사조직 등의 형태로 맥을 잇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민족무예인 본국검법은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정신적 뿌리로서 민족혼의 회복을 위해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