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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 2 . 22. |
교육인적자원부 |
자료문의 ☎ 2100-6246 공보관실☏ 720-3053 | |
자료문의: 학교정책과 과장 : 김영윤 담당 : 교육연구관 이준순 | |
제목 : 향후 5년 내, 학교폭력 25% 경감 |
○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김진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경감한다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위원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심의를 거쳐 2005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교육청․학교․NGO․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및 정부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NGO, 법률가․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학교폭력 현황(‘04. 초등학교 4년-고등학교 3년 대상)
: 신체폭행(2.51%), 협박피해(3.08%), 금품피해(4.22%), 집단괴롭힘(0.63%)
※ 외국의 경우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1999년) 영국(12%), 노르웨이․일본(10%), 네덜란드(14%) ☞ 미국의 십대 자살 : 3.6명/10만명(60년대) → 11.1명/10만명(1990년) ☞ 독일 교사의 학생 폭행으로 인한 상해 : 2,000명/45,000명(4.4%)
- 흉포한 학교폭력 사례 ☞ 독일 구텐베르크 김나지움 : 학생이 16명 교사 및 직원 살해 후 자살 |
○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는
①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정부), 학교폭력전담부서(시․도교육청),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지역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학교폭력대책반(경찰청), 지역사회 폭력예방 협력망(청보위)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를 운영하고
②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 실시, 입체적인 상담체계 구축, 피해 신고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③ 교원연수의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전 교원을 상담․생활지도 요원화하고,
④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의 재발 요인 방지 및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⑤ 위와 같은 제반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본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법률․의료․청소년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교육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
- 효율적인 신고 및 처리를 위해 현재 기관별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피해 신고․상담망의 단일화((ONE STOP SYSTEM)
- 경찰청 주관 교육부 행자부․법무부․문광부 공동으로 매년 3-4월 (2개월간)에「학교폭력 가해자 자수 및 피해자 신고기간」운영
※ 현재의 기관별 신고․상담 전화
1588-7179(학생고충상담),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경찰서),
1366(여성긴급전화), 1388(청소년긴급전화), 학교․교육청 신고전화 등
- 학생증 발급시 신고망을 기재․발급 및 가정통신문의 여백에 학교폭력 신고번호와 관련 표어 삽입
-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05. 9. 1, 308명)를 통한 기관별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상담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사 활용 시범학교 10개교 지정․운영
-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확대 운영 : 48교(‘04년)→96교(’05)
-「소년분류 심사원 특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소년사건처분자료조사위원제도」,「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선도유예제도」등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확대 실시 검토
- 민․관 합동 평가단 구성․운영, 중․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지수 개발 활용
- 연 2회의「학교폭력 예방의 날」(3, 9월) 지정 운영
- 청소년 상담․선도시설 설치 확대
※ ‘09년까지 : 청소년상담실(146개 →234개)
청소년쉼터(17개 →40개)
청소년드롭인센터(3개 →30개)
- ON-OFF LINE상의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 운영,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및 사이버 유해환경 정화 강화, 영상물 심의 강화,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디어 공모전 추진 등이다.
◈ 본 5개년 기본계획이 주는 시사점은
○ 최근 아래 <표1>과 같이 학교폭력 사범은 감소하고 있으나, <표2>와 같이 여전히 2.8~3.14%(교육부, 청보위, 문광부, 검찰청, 경찰청 공동 조사) 정도의 학교폭력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목표를 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며,
< 표 1 >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학교폭력사범(검찰) |
36,965 |
33,833 |
27,446 |
23,921 |
12,559 |
학교폭력으로 검거․ 구속된 학생 수(경찰) |
42,210 |
31,691 |
28,653 |
28,289 |
11,440 |
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수 (우리부) |
10,182 |
11,562 |
11,310 |
7,318 |
7,769 |
< 표 2 > 학교폭력 피해 현황(2004년)( ‘03년도 대비 증감 현황 )
년도 |
신체적 폭행 피해 |
협박 피해 |
금품피해 |
집단괴롭힘 | |
‘04 |
2.51% (0.46% 감소) |
3.08% (1.97% 증가) |
4.22% (0.73% 증가) |
0.63% (0.29% 감소) | |
‘03 |
평균 |
2.97% |
1.11% |
3.49% |
0.92% |
전반기 |
3.13% |
1.07% |
3.86% |
1.07% | |
후반기 |
2.81% |
1.14% |
3.11% |
0.77% |
<전국 초1년-고3년 600여만 명(‘03), 초4년-고3년 500여만 명 (’04) 합동조사 결과>
○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전문단체 및 전문가-정부기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추고 추진하며,
○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신속․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학교폭력 발생시 조치 방법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또는 예비음모를 안 자는 즉시 신고하고 -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 5~10인 이내로 구성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며, 동시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를 심의하며,
※ 피해학생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등의 하나 또는 병과조치, 피해학생 치료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가해학생 : 서면사과 → … → 출석정지 → 퇴학처분(고교생에 한함) 비행․일탈․학교부적응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안교육의 확대․활성화 등
- 다만,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이나,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기관장과 협의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전담부서나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에서 직접 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