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체류자격 제한 및 외국면허증 회수
도로교통법 전문개정(2006.6.1)에 따른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체류자격 제한 및 외국면허증 회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체류자격 제한
1) 개정이유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면허 신청시 시험의 일부면제 혜택 부여함으로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단기 체류자에게도 국내 면허 발급 - 국제협약에 의거, 1년 미만의 단기체류자에 대하여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도록 안내하고 1년 이상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후 국내면허 교환발급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 필요
2) 개선내용
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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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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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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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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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2조3항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사람 |
나. 외국면허증 회수 및 송부
1) 개정이유 - 현행 국내면허 교환 발급 신청한 외국면허증은 진위여부 확인후 신청인에게 반환함으로써, 국내면허 결격 등 행정처분의 경우 결격기관 경과 후 다시 동일한 면허를 이용하여 국내면허 교환발급 신청 가능 -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면허증 원본을 회수하여 자체보관 또는 본국으로 송부함으로써 외국면허증 교환발급 면제혜택을 1회로 제한 필요
2) 개선내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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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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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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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교환발급시 면허증 원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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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신청한 외국면허증은 그 진위여부 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 |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신청한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발급시 회수하여 관리단 자체보관 또는 해당국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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