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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산업에서의 정보화 부분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IT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며, 활용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1.사이버 병원
□법률 규정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 의료기관은 개설자격이 있는 자(의료인, 비영리법인 등)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구·구청장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원, 병원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 못함
□ 검토 ■ 현행 의료법상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순수한 사이버 병원은 허용안됨 ■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곳에서 의사가 직접 사이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수용가능성, 진료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의료기관으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병원""의원" "클리닉"등의 명칭사용 불가
※ 사이버 병원을 표방한 것에 대해 고발된 사례 있음
2. 원격진료
□ 법률 규정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됨
□ 검토 ■ 대형병원과 의원·보건(진료)소간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가능 ■ 의료기관과 환자간 직접연결을 통한 원격진료는 바람직하지 않음 ■ 외국 의료인 면허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의한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아니함 ■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무자격자의 원격진료는 불가 ■ 원격진료시 환자의 의무기록이 공개되어서는 안됨
3. 인터넷 건강상담 및 정보제공
□ 법률 규정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할 수 없음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못함
□ 검토 ■ 건강상담은 피상담자의 질문이나 진술을 토대로 그 상태를 파악하는 “문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니 자의 상담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담과정에서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됨. ■ 의료정보의 제공은 의료광고의 성격을 지녀서는 아니되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의학정보 제공의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관련학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4. 인터넷 의료광고
□ 법률 규정 ■ 의료기관은 허위과대 광고를 못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못하며,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광고 못함 ■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와 전화번호, 진료시간, 응급의료인력 및 시설, 예약진료 시간·인력·과목,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인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 검토 ■ 의료광고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해 가능하므로 인터넷 의료광고 가능 - 다만, 의료법은 허위 또는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광고 가능
※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 필요
5. 인터넷 의료관련 상품 판매
□ 법률 규정 ■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개설등록한 약국에서만 판매가능 ■ 의료용구의 판매도 약사법에 의해 개설등록한 의료용구판매업소에서만 가능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판매제한은 없음
□ 검토 ■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의 요구에 의해 약국에 전달하는 처방전 전달시스템 활용은 가능함 -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담합행위는 불법임 ■ 의사 처방전없이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개설자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하고, 약국개설자의 경우에도 약국등록장소외에서 의약품 판매 불가 ■ 의료용구 판매업소의 인터넷 판매는 가능하나,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 ■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한 광고범위 준수필요 -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엄격히 제한됨
6. 정책적 검토 필요사항
□ 의료기관에서 전자서명된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현행 의료법은 종이형태, 마이크로 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수록·보존토록 규정 → 전자 진료기록의 변조가능성이 없다면 허용 가능(법령개정 필요)
□ 전자서명된 처방전의 인정여부 ■ 처방전에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한데 전자서명된 처방전을 출력하여 다시 서명하지 않고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처방전의 복사가능성, 위·변조가능성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의료행위 ■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문진·시진·청진·촉진·타진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등의 행위라 할 수 있음 -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에 의해 판단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진료,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제공 및 상담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할 수 없음 ■ 사이버 진료나 원격진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그 비용징수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인정여부는 별도의 논의 필요
□ 기타 ■ 사이버 진료 또는 원격진료의 필요성 : 진료의 적정성, 환자의 이용편의성, 기술적 문제, 이용자의 불균등 분포, 의료비용의 상승가능성 ■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정확성 확보문제, 건강정보에 의한 피해발생과 법적 책임, 건강정보 및 상담결과의 활용 문제
출처 :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 "정보화와 의료법", 박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