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여러 문헌과 문서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 독도는 삼국시대에는 우산국에 속해 있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우산도, 자산도, 가지도, 삼봉도 등으로 불렸습니다. 우산도에 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1454)1),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2), 『동국문헌비고』(1770),『증보 문헌비고』(1908)3)를 비롯한 관찬 문헌과 지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특히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이르면, 박세당4)의 문집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울릉도와 우산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우산도의 존재가 널리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17세기에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한 안용복5)의 활동으로 인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 일본은 그동안 안용복의 진술 자체를 모두 위증이라고 했으나 2005년 5월 일본 오키에서 발견된 안용복 취조 기록인 「1696년에 조선배가 일본 해안에 도착한 일에 대한 한 권의 각서」6)는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 안용복은 당시 일본에서 ‘다케시마(울릉도)․마츠시마(독도)’라고 부르는 섬이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일본 측에 주장했다는 사실이 이 사료로 확인되었습니다.
2.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한국 정부는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7)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행정적 위상을 승격시키면서 독도를 현지명인 ‘석도(石島)’로 표기하여 대한제국의 관할구역으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 석도라는 명칭은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현지 사람들이 부르던 ‘독섬’이라는 명칭을 뜻으로 풀이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한자 표기의 방식에 따르면 ‘독섬’이라는 명칭은 석도 또는 독도 어느 쪽으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1906년에 주저 없이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한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 독도는 울릉도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군수는 그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 칙령 41호 이후에 울릉도 관제에 대한 별도의 칙령이 반포된 적이 없으므로 울도 군수가 1900년의 칙령 제41호에 근거해 독도를 계속 관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告示)8)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는데 이는 독도가 무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일본이 독도가 무인도로서 국제법상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으므로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고유영토론과 모순되는 논리입니다.
●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무주지로 설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1905년의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는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 일본의 영토 편입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9)라는 자가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대하(貸下)를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하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 일본의 내무성 역시 한국 영토로 의심되는 불모의 땅을 일본 영토로 편입하게 되면 외국에게 한국 병합의 야심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인지했으면서도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 없이 자국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틈타 일방적으로 영토 편입 고시를 감행한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뒤늦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일본의 피보호국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 1906년 3월에 시마네현 관계자로부터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를 전해들은 울도 군수 심흥택은 그 사실을 바로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정부는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상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심흥택의 보고가 있던 1906년 봄에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흥택의 신속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교적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에 관한 상황 조사를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의 한국 언론도 일본의 독도편입과 관련한 심흥택 군수의 보고 등을 보도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종전 이후 독도의 법적 지위는 독립된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후의 국제정치 정세, 소위 냉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같은 민주진영의 영토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 평화조약의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강력한 로비와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외교력 부족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며 한국은 조약 서명국의 자격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한국은 1948년에 독립하자마자 미 군정청10)으로부터 독도를 승계하여 경상북도의 관할 하에 두었습니다. 이때 연합국과 일본이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 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최종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3. 일본 정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도 시대 일본의 공식적인 인식이었습니다.
● 1693년에 울릉도에서 조업하던 조선 어민을 일본 어민이 납치해 간 사건,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 독도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1695년 일본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가 언제부터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섬인가”와 “다케시마 이외에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등의 7개조의 질문을 돗토리 번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다케시마는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다,” “다케시마와 마츠시마(현재의 독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하는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에 귀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 결과 1696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울릉도로 건너가 어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 이로써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서의 어로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그 후로도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무관하게 독도에만 출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에도시대에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출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한 민간의 어로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치(明治) 정부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명치유신(明治維新) 다음 해에 일본 신정부는 조선에 외무성 관리들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을 정탐시켰습니다.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3인은 귀국 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라는 제목의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 복명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이라는 항목 하에 ‘마츠시마는 다케시마 가까이에 있는 섬〔隣島〕’으로 되어 있어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 역시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1876년에는 지적(地籍) 편찬사업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조사한 결과, 두 섬이 일본 영토와 관계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에 1877년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11)에서는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령을 내려주었습니다.
4.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국제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일본의 식민통치를 종결시키기 위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독도에 대한 분쟁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근거가 없습니다.
●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독도를 한국이 영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문이 없고, 따라서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세종실록 지리지: 제왕(帝王)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지리지」는 오례(五禮)·악보(樂譜)․칠정산(七政算)과 함께 뒤에 덧붙여져 있다.
2) 신증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한 책으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 지리서이다. 3차 수정 때 ‘신증(新增)’이란 두 자가 붙었다.
3) 증보 문헌비고: 1770년에 처음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으나 곧 재편찬에 들어가 1790년에 완성되었다. 그 후 계속 보완되어 1908년에 『증보 문헌비고』로 완성되었다.
4) 박세당: 조선 후기의 문신(1629-1703)으로 안용복과 동 시대의 인물이다.
5) 안용복: 부산에 사는 수군으로 울릉도를 오가며 어로활동을 하다 잡혀 일본 배에 연행되어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쓰시마에 명하여 울릉도에서의 조선인 출어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다.
6) 원 제목은 「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巻之覚書」로 되어 있다. 오키섬의 무라가미(村上助九郞) 집안에 전해오던 사료로 2005년에 처음 공개되었다. 1696년 5월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의 크기와 장비, 인원, 오키에 온 이유와 경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7) 칙령: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낸 명령
8) 고시: 일본은 독도를 오키에 편입하기로 각의에서 내린 결정을 시마네현 지사의 이름으로 고시하되 현청 직원들에게 회람하는 식으로 알렸다.
9) 나카이 요자부로: 어업에 종사하던 일본의 기업가로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강치잡이에 종사하였다. 강치잡이 경쟁이 심해지자 이를 독점하고자 대하 신청을 한국 정부에 내려 했다가 외무성 관리의 획책으로 청원을 변경하여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다.
10) 미 군정청: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 민주주의정부가 건설되기까지의 과도기간 동안을 통치하기 위해 미국 육군 총사령부가 설립한 임시정부를 말한다.
11) 태정관: 일본의 명치 정부가 신설한 국가최고기관으로서 3권을 모두 관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