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 무주택 기간을 아내가 승계 가능한가요?
무주택 세대주기간 승계는 동일세대원간 승계이므로 본인이 다른주소로 전출시는
세대주 기간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2.확정일자 받은 전세금 반환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세대주 변경이나 가족일부가 전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6조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①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5.8>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