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제 17회
옮겨 적기 자봉: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유연중
제17회 - 부산 해운대여고 ‘에스프레소’ vs 서울한양사대부고 ‘알파’
논제: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총기사용
입론 : 찬성팀 입론자 : 저희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권장하여야한다는 안건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현재 급박한 상황에 한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총기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총 여러분은 총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도구라구요? 잠재적 살인도구라구요? 예 역사적이게도 그것이 저의가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찰관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질서유지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공권력의 붕괴라는 말이 오고가는 현실 속에서 총기라는 실질적인 강제력은 공권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범죄율을 현저하게 낮출수 있습니다. 둘째, 총기는 경찰관이 한 개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경찰관도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범죄자 앞에서면 경찰이라고 마냥 당당하고 씩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흉악범죄가 만연하는 현대사회에서 추락할 만큼 추락한 공권력을 고려해본다면 경찰관이 언제나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간주할 수 없고, 따라서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경찰관은 자기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범죄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상황에 뛰어 들어가기에는 무방비 상태인 경찰이기에 그저 경찰차 안에서 무전방송만 하며 기다리는 경찰의 모습이 사회곳곳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국 목적은 있지만 이를위한 수단이 부족한 것이죠. 네, 물론 총이라는 도구자체가 가지고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칼의 날카로움을 우려하여 칼 사용을 금지하지않듯 오판가능성을 두려워하여 재판을 부정하지 않듯 총의 위험성을 내세워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입론 : 반대팀 입론자 : 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권장해야한다는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행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논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조현호 현 경찰총장이 난우 파출소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공권력 확립을 위하여 총기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총기사용이 공권력 회복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경이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압송해가는과정에서 귀를 뜯긴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술에 취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여겨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총기의 사용과 공권력의 회복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공권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법규정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총기를 사용하자 말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또한 총기사용을 현행체제보다 권장할 경우 총기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98년 탈옥범 신창원을 잡기위해 경찰청장은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잡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사용 건수가 2배이상 증가했으며 사고 건수 또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이상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차토론
반대측 : 아까 첫 번째 입론자분께서 총기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이 회복될수 있지 않느냐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의 공권력 추락의 문제는 총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권력 추락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인에 대해 법규정이 지극히 미약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정 소란죄는 엄히 다스려지는 반면에 파출소 소란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성측 : 법이라고 했을 때 알파팀에서는 법의 어떤 조항이 있고, 어떻게 이것들이 보안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민법, 사법, 기본권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반 시민들 이 규범안에서 생활해야하는 일반시민들은 법에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학생들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법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규범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들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학만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이학만이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시민이 직접적으로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총을 쏴서 두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범을 유지할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점에서 본다면 공권력과 경찰 그리고 총기사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반대측 : 찬성 측에서는 공권력 회복이 총기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경이 20대 여자를 구속하는 도중에 뒤에서 갑자기 귀를 물린 사건이 있는데요, 과연 그 순간에서 권총사용이 무슨 공권력 회복과 어떤 상관이 있었는지 의문이듭니다.
찬성측 : 총기사용을 권장한다고 해서 그러한 귀를 물리는 그런 사소한 일에 까지 권총을 들이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총기사용을 권장한다면 그것만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징성을 띕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심각하게 귀를 물어뜯을정도로 경찰관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에 어떠한 대등한 위치 혹은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인 경찰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를 물정도의 생각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사용을 권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성을 띄어 범죄율을 낮추는데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 이학만 사건을 말씀해주셨는데 이학만 사건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권총은 반드시 소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공권력 이것보다는 경찰의 근본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장한다면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다 공권력이 확립될 것이다.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을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측 : 공포심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공권력이 총만 사용한다고 해서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상승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권력이 그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저희 생활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밑에 파출소가 있는데요. 그 파출소에서 보면 야자 끝나고 내려오면 항상 취객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뭐냐 술을 마시고 그냥 경찰들을 때리고 욕을하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것만봐도 경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권력에 있어서 저하가 되고 있는데 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포심으로 조성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 일단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만연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법에 의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찬성측 : 네
반대측 : 법에 의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책임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직업의 특수성이라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찰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측 :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토론자 같으면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권리의 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권리죠. 그게 추상적이여서 권리의 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밥그릇을 벗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리가 명확하게 주어져서 그 권리를 자기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권리는 주어는 졌지만 그 권리가 주어질 때 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밥그릇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용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대측 : 예 권리가 주어졌으면서 명확하지 않다. 추상적이다, 이런말씀해주셨는데 경찰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시민과 경찰을 둘다 놓고 보았을 때 분명히 시민을 우선시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경찰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측 : 우선 알파말을 정리하면 결국은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직업적인 숙명이라고 이해해야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법과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너무도 추상적인 관계로 저희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2인 1조일 경우 총을 한 개 소지할수있다고 법에 되어있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이 혼자가다가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제압해야합니까? 단적인 예로 인천에서 남동구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난투극을 벌였다고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목격한 것은 순찰하고 있던 경찰 한명 차에 있던 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자가기에는 너무 무방비상태니까 어쩔수 없이 경찰차 안에서 방송만 했다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누가 그만하겠습니까? 조직폭력배인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극복할수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반대측 : 예 저희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권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에스프레소 측에서 권리를 늘리자고 하는데 늘린다면 과연 규정이 명확해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너무 과잉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저희 쪽에서 역으로 생각해보고싶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지금도 과잉 사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철민 사건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용감한 시민인 백철민 씨가 범죄를 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상황에 뛰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상황에서 경찰은 백철민 씨를 범인으로 오해하고 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공권력의 과잉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체제 안에서도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체제를 더늘린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찬성측 : 예 다시 말씀드리면 총기 사용 빈도는 0.00007%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매뉴얼의 추상적인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오용남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백철민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자면 오늘 하루종일 사례만 나열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측에서도 그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이 총기를 사용했다가 정당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법정 판례를 받은 사건인데요. 범인이 경찰위에 올라가서 총기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공포탄을 쏘았는데도 저지가 되지 않자 쏘았는데 그경찰은 상황에서의 경찰의 합리적 판단은 무시된 체 일단 범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찰의 총기사용빈도가 매우 줄었고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종일 토론해도 끝이 없을것입니다.
1대1 토론
찬성측 : 아까 교차토론에서 반대측 토론자님께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규정과 법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잘되고 있다면 왜 계속해서 상해현상이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겠습니까? 규정이 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거에 대한 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당성있게 행동해야지 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반대측 : 대치상황에서 모든일이 경찰과 매뉴얼의 뜻대로 일어납니까?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화 시켜도 매뉴얼 상황대로 모든일이 일어날수는 없습니다.
찬성측 : 그러니까요. 매뉴얼을 구체화시키는 그 의도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하더라도 그 의도 자체가 더 확산하고 그들을 부추길 수 있는 동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측 : 그리고 아까전에 칼사용과 총기 사용을 비교하였는데 총기는 어디를 맞든 오발이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살상무기입니다. 저희가 권총 사용에 따른 경찰관의 책임 소재 분석자료를 받았는데 통계 자료가 2003년부터 2010년동안 경찰 총기사고가 36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정당행위가 23건, 불문조치가 12건 처벌 받은 경우는 단 1건이었습니다. 처벌받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검거과정이 아닌 총기사용으로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는 2009년 4월 5일 고의적 총기사고로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총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가 위법사례 1건이었습니다. 모두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 어째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지?
찬성측 : 경찰들이 총을 오발할 경우에는 상황이 규정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실수를 통해서 나온 확률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항상 위험에 휩싸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예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시민이와서 총을 쏴버린다거나 귀를 찢어버린다거나 그런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반대측 :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은 범죄에 대응하기위해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했을 때 민간인이 다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찬성측 : 계속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조금더 질문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만하시면 설득력이 와닿지 않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반대측 토론자님께서 계속해서 그럼 경찰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차토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시민을 위해서 경찰이 그 보호를 해야하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갈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반대측 토론자님께서 사람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인대도 뛰어 들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대측 : 1997년 강도 취사제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무기수 신창원이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화가난 경찰이 선택한 것은 지금과 똑같은 과감한 총기사용입니다. 이 과감한 총기사용으로 위해 이전까지 공포탄 2발 발사 후 실탄 사용이었던 총기사용 규칙을 현재처럼 공포탄 1발로 줄이고 바로 실탄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줄었을까요? 강력범죄가 줄어들었나요? 97년 이후로 총기사용횟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지만 그 총기사용으로 희생된 자들은 신창원같은 무기수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중생, 한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이 총기의 오발로 인해 죽었습니다.
찬성측 :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묻겠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해서 모두 쏠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사람들이 모두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측 : 논제를 경찰관에 총기사용을 권장해야한다는 것인대, 총기에 대한 소지를 계속 말하십니다. 논제에 어긋난 발언이십니다. 소지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일, 또는 그런 물건입니다. 하지만 논점은 사용에 대한 권장입니다. 총기사용에 대한 권장입니다.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을 이르는 말인데 소지와는 맥락 자체가 다릅니다.
찬성 측 :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린거구요. 그리고 구체화한다. 아까 계속 매뉴얼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라 했을때에는 경찰이 어느 상황에서 총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해놓은건데요. 그것이 만약 완벽하다면 어떻게 유지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아까 남자 토론자께서도 찬성하셨는데요. 그럼 구체화를 해서 의도 자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화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차토론
반대 측 : 아까 저와의 1대1 토론을 하신 토론자께서 매뉴얼을 최대한 구체화 하게되면
오남용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뉴얼을 최대한 구체화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매뉴얼을 최대한 구체화시킨다고 해서 매뉴얼이 전지전능합니까? 경찰관이 상황판단을 전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매뉴얼이 모든 해법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찬성 측 : 아까 1대1 토론에서 반대측 토론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오남용이 줄어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 입에서 오남용에 관해 얘기 하지않았고요. 적극적인 경찰의 총기사용의 토대를 마련해줄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구체화시키는 의도자체가 좀더 권장할 수 있는 경찰관의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오남용에 대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오남용 남용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권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용이 이뤄질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 측 : 지금도 저는 현행체제가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체제가 완벽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체제가 확대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뤄질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아까 계속 확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확률적으로 얘기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더해 말하자면 경찰관의 의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국민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 사용으로 경찰관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본분을 잊어 버린거라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체제가 완벽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완벽하다고 하셨거든요. 그점 착오가 있으신거 같구요.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있도록 권장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기소지를 권장한다는게 공포감을 조장할 것인지 오히려 시민들에게 자신의 안전하다는 느낌을 불러올것인지는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꼭 총기를 사용하고 소지를 권장하는 것이 시민들을 향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를 향해 총기가 겨냥해 질것이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과하고 계신점이 총기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 꼭 사용한다는것만 알고 계신거 같은데 저희는 상징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징성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이나 범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완벽하다는 것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반대 측 : 저희가 현행법이 완벽하다는 것은 경찰의 인권도 시민의 인권도 적절히 존중하는 선에서 마련된 것이 현재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찰이 정당방위로 형법 제 21조에도 보장이 되어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계속 경찰이 지금 경찰은 총을 쏘면 너무 처벌을 많이 받아 그럼 계속 쓰지못해라고 말씀하시는건 지나친 착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관이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직무유기라는 발언이 과한 것은 맞지만 경찰의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이런 행동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우리중의 누군가가 오발된 총에 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측 :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 이론적인 안전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대입해보겠습니다. 만약 반대 측 토론자가 경찰관이라면 언제 어떻게 총을 쏴야지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재판부에서 또 얼마만큼 쏘아야 하는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는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난 시민을 위한 사람이니까 난 영웅처럼 사람을 도와야겠어. 이렇게 해서 가서 총을 사용하실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총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수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총을 왜 쏘는것만으로 생각하십니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야자를 11시에 마치는데요.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면 항상 아저씨가 서계십니다. 노인이신데 너무 안쓰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거리에서 우리가 가고나면 그분은 또 얼마나 안전할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분이 만약 총기를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 측 : 그럼 저도 그 쪽의 말씀대로 감정을 이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그냥 저는 지나가던 여중생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잘못 쏜 총알을 맞아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과다 출혈로 죽었습니다. 오남용 사례이지만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이런 안전성부터 확실히 체계적으로 밟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현행법이 경찰의 권리를 안전한 범주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 법을 매뉴얼로 확대시키자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변론
찬성 측 : 예 찬성 측 최종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계속 살상무기인대 권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름입니다. 꼭 총을 사용하고 총을 소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1대1 대응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반대 측에서 주로 얘기 하신 것이 남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위기상황을 넘어서서 붕괴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염산을 뿌리거나 낫을 들고 들어가 복부를 찌르는 등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요, 통계적으로도 범인 제압 시 피격으로 인해 경찰관이 부상당하는 횟수가 2001년 172건에서 2010년 51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아도 공권력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고요. 공권력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눠보자면 처음이 붕괴, 다음이 확립, 확립다음이 남용입니다. 현재 붕괴인 상태에서 두 단계나 앞서나가 남용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확립부터 한 다음에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선을 그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는 것이죠. 9.11 테러를 접하고 나서 비행기가 잘못 사용되어 선량한 시민 다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니 비행기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이없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비행기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총기도 마찬가지라는것이죠. 총기의 사용이 반드시 인명피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고,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종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 : 저는 공권력 회복의 열세가 총기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총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공포감과 무력감 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기는 마지노선입니다. 때문에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권장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총기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회복이 총기사용을 권장한다고 해서 회복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총기를 남발하지 않아도 현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관의 경외심을 느낄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부터 재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아쇠는 처음 당기기는 어렵지만 그다음은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총기사용에 무고한 제 2의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종변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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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토론 실제 _경찰의 총기 사용 논제_국회 고교서바이벌토론대회 17회
또물또옹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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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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