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조합규모에 따라 단계별 비상임화 (우선, 자산규모 1,500억 이상을 대상) ㅇ 이사회에 상임이사 업무성과 평가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고 해임권은 대의원 총회로) ㅇ 상임이사 자격강화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 - 상임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함 - 이사회가 공모방식으로 추천, 대의원회 선출 ㅇ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활동비와 수당 지급 ㅇ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함 |
○ 일선 조합의 신용/경제를 겸영하는 특성과 사업규모가 확장되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영자의 전문성이 요구됨
○ 반면, 선출직인 조합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최근 중앙회장 비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
- 조합대표권, 사업경영권, 조합의 각종 기관(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 등
○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합장을 비상임화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 조합선거 개편
ㅇ 상임조합장의 경우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방식 선택 ㅇ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주기의 일원화 : 4년 기준 |
○ 비상임 조합장은 사업에서 손떼고,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부 견제 및 조합원 의사 반영 역할 수행
* 임원선거주기 : 조합장 및 이사 4년, 대의원 2년, 감사 3년
☞ 일선조합을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전환
□ 농업인에게 ‘조합선택권’ 부여 및 조합합병 촉진
ㅇ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확대함 ㅇ 조합선택권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를 마련함 - 합병 외 조합신설 금지, 지사무소 설치 제한(회장 승인), 조합재가입기간 제한(1년 6월), 조합원 이탈 등 설립요건 미충족시 행정조치 유예(2년), 이사회의 조합원 확인 기능 강화 ㅇ 정부와 중앙회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 광역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고 합병시 인센티브 부여 |
○ 읍․면 단위 소규모 조직으로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기 어렵고, 향후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어려움
* 1 읍․면 조합은 45% (‘07: 536개소)
* 판매사업 100억원 미만 조합은 59% (‘07: 713개소)
○ 중앙회 지원금으로 경영부실을 면한 조합은 조합원 실익사업을 하지 못해 농업인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직
* 중앙회 지원이 없을 경우 적자전환 조합은 281개소(‘07결산)
○ 그러나 농업인들은 주소․거소를 기준하여 조합을 가입해야 하므로 경제적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
○ 다만, 신용사업 목적의 조합 신설, 경쟁을 위한 지사무소 설치, 조합원 쏠림 현상,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점은 예상 됨
☞ 조합간 경쟁 촉진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보호, 부실조합 정리 및 규모화 유도
□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ㅇ 농협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ㅇ 약정조합원에 대해서는 배당 및 시설이용 우대 |
○ 조합원은 조합의 경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나, 대부분 출하선(出荷線)을 달리하고 있음
- 낮은 수취가격, 사업시설 미비, 사업운영 미흡 등 이유
* 공동계산 참여 조합원 : 4.3만명(전체 1.8%), 물량기준 13.4%
- 반면, 조합은 경제사업 부실 원인을 조합원이 출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
○ 조합원의 조합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은 경제사업에 매진하는 등 협동조합 정신에 기초한 경제사업 상생모델 구축
□ 조합의 경쟁력 제고
ㅇ 조합 임원(이사, 감사) 자격기준 강화 ㅇ 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전문 교육 의무화 ㅇ 조합과의 사업경합 금지대상을 대의원까지 확대 (현, 임원) ㅇ 우선출자 대상에 ‘조합원’도 추가 |
○ 임원은 높은 책임감을 갖고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 바람직하며 임원 담임 후에는 지속적으로 교육 필요
* 현행 임원자격은 출자액에 있어서 일반 조합원과 차등을 둠
○ 한편, 조합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
* 자본금 확충은 조합원출자금, 잉여금적립 및 우선출자금으로만 가능함
2) 중앙회 관련사항
□ 이사회 구성 및 기능 활성화
ㅇ 이사 수는 현행(35명) 보다 다소 축소 ㅇ 조합장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 ㅇ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 폐지 ㅇ 이사의 전문성 제고, 자문위원 활용 등을 위해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 |
○ 이사 인원수가 과다하여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움
○ 사업전담대표이사별로 소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감독기능을 갖는 소이사회 의장을 피 감독기구인 사업대표이사가 맡는 것은 모순
□ 중앙회장 연임제한 등
ㅇ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함 - 이 경우 대의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일부 조정함 ㅇ 단임(單任)제 도입 (현, 연임 제한없음) ㅇ 회장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 중앙회장 간선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음
- 조합장 선거방식과의 형평성 유지(조합장 비상임의 경우 간선제)
- 대의원회가 갖는 의결기능
-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농업인을 위해 일만 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
- 부실조합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 차단 가능 등
○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임’으로 개편
□ 사업대표이사 등의 추천권 및 임원의 자격
ㅇ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 축산대표이사 선출특례 폐지 ㅇ 사외이사 중 일정 수(예 : 사외이사의 1/3)의 이사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선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할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함.) ※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사무국)에 두고, 공모절차 및 평판서비스 활용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 ㅇ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력요건 중 ‘농협 중앙회 10년 이상’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 등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함 |
○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어 경영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으로 이사회와 집행부 및 감독기구 임원을 사실상 지배
○ 회장의 인사개입 소지를 없애, 농협법이 지향하는 대표이사 책임경영,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조직문화를 실현할 필요
○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축산대표이사를 다른 대표이사와 차별화할 이유 없음
○ 중앙회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 넓은 인재풀을 확보할 필요. 다만, 협동조합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다 바람직
□ 감독기능의 독립성 보강
ㅇ 상임 감사제 도입 (현행, 감사위원회 폐지) ※ 이 경우, 현행 ‘준법감시인’ 기능을 감사소관으로 흡수 바람직 ㅇ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함 ㅇ 감사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 * 감사의 자격기준은 정부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결정 |
○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
- 감사(6명)는 회장 인사영향권 내에 있는 이사 중 선임되므로 회장을 감독하기 어려움
- 감사가 이사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한 안건에 대해 사후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감사 본연의 임무는 업무집행결과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것
○ 감사기능을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이사회 의결사항과 업무집행상황 및 자산관리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및 자회사 조직 개편 : 일선 조합과 상생구조 마련
○ 중앙회 광역시본부, 도본부 통합(추가) ㅇ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 ㅇ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은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 ㅇ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 ㅇ 조합원, 대의원,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산하 ‘조합원 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 자회사는 농협법의 목적과 수익성 두 측면을 고려할 부문에 한정되어야 하나 방만하게 경영
-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무차별 진출 (예 : 렌트카 사업)
- 일선조합 사업과 중복․경합 (예 : 사료 사업)
- 유사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운용 (예 : 5개 유통회사가 5개 법인)
○ 자회사 임원도 회장 인사영향권 (임명권자는 대표이사)
* 자회사 21개사 대표 중 전직 중앙회 임직원 출신은 15명
○ 자회사 설립목적대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일선조합과 상생하는 구조로 재편
3) 경제사업 활성화
□ 중앙회 자금의 농업인 실익지원 강화
ㅇ 조합지원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을 ‘조합합병 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집중 지원 ㅇ 중앙회 고유목적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비중 확대 -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조합지원을 축소 * 사업예시 : 전국규모 유통조직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등 ㅇ 중앙회 교육지원 사업비 중 경제부문은 경제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 |
○ ‘07년 중앙회 일선지원 액수는 6,350억원에 달하나, 조합원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
- 절반은 일선조합을 지원, 나머지는 조합을 통해 농업인 지원
- 지원사업 종류는 ‘07년 762개로 소액․시혜성 지원
- 농업인 지원 몫은 조합 일반회계로 통합된 후, 집행
□ 품목별 전국대표조직 육성
ㅇ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전국단위로 확대 ㅇ 우선, 4개 품목(쌀, 한우, 양돈, 감귤)에 대해 추진 ㅇ 참여 희망 조합 중심으로 확대하고, 중앙회도 출자 허용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우선함 ○ 도시조합이 품목조합에, 품목조합이 도시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추가) |
○ 개별 조합으로는 판매사업 기반이 취약하므로 조합과 중앙회가 전국단위로 농산물 수집 및 판매망을 갖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결성토록 유도
- 초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결성, 단계적으로 전국의 조합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ㅇ 출자자 대상을 확대(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하고, 농업인․농협직원․관련업체 등에 대한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 ㅇ 출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제도 ㅇ 정책자금을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회에「보증기금」설치 ○ 도시농협의 수익중 일정액을 공동사업법인에 의무적으로 출자참여(추가) |
○ 출자자가 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본금 확충에 애로 및 향후 시․군 단위의 산지유통조직 주역으로 역할하기 어려움
○ 의사결정은 출자금액 과다에 불문, ‘1조합 1표’방식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불가능
* (사례) 순천조합이 90% 출자한 법인에 대한 권리는 1/3
○ 법인이 받아야 할 정책자금에 대해 출자조합이 보증을 서고 있어 출자조합이 경영에 간여 (책임경영 불가능)
□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강화
ㅇ 소비지 농산물 판매장 건립 시, 도시조합 참여 의무화 - 이 경우, 인센티브 부여 (안 : 투자액 비례, 조합원 수 인정) ㅇ 도시지역 원예조합이 공판장(경매방식) 운영 위주에서 벗어나 거래방식의 다양화(수의매매 방식 도입 등), 상품화 기능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판매 위주의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 - 품목조합의 출자 및 관련업체의 우선출자 허용 |
○ 농협은 농업인 조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도시조합의 수익을 일정부분 농업부문에 기여할 필요
-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점을 농촌조합과 연계하여 발전
○ 정부는 ‘농안법’ 개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조합의 출자 및 관련 유통업체의 우선출자 등을 허용
□ 조합의 가격안정사업 강화
ㅇ 조합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와 공동기금을 마련 ㅇ 조합의 유통손실 보전을 위해 조합 수익금 일부를 적립 (안 : 출자배당률 하향조정) (매출총이익의 1% 이내로 의무 적립하는 것을 강제) - 적립금에 대해서는 과세 유보 - 조합 적립금에 대해 정부와 중앙회 지원 강화 |
○ 정부와 중앙회는 이에 필요한 법 및 규정의 제․개정, 공동기금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마련
○ 농업인들이 조합중심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조합 중심의 자구책(예 : 유통손실보전자금)을 먼저 강구
○ 중앙회와 정부의 적립 지원 및 세제상 우대
4) 기 타
ㅇ 중앙회 조합장이사에 대한 월정 수당 제한 ㅇ 조합장의 애․경사 기부행위 제한 ㅇ 조합 직원 채용 - 현행 조합 직원 채용시 도 단위 공동모집은 허용되고 있는 반면, 채용 후 조합간 교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차단되고 있음. 최소한 도내 정기적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함(권고) ㅇ 중앙회 우선출자 대상에 ‘회원조합’도 추가 |
○ 현직 조합장 이사에 대해 실비변상 수준을 넘은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3백만원/월)
- 과도한 수당은 집행부와 이사회 간 유착 고리로 인식
○ 조합장의 애․경사 기부행위는 과도한 판관비로 이어져 조합 경영에 부담 및 차기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조합자금으로 사전 선거를 하는 양상
6.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란 무엇인가?
1)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란?
◨ 문자 그대로 하자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임.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음. 신경분리는 단순하게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협중앙회의 사업에서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하는 지도사업(교육지원)을 하나의 핵심사업으로 분리해 내고, 중앙회의 사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두 개의 연합회로 분리하자는 것임.
◨ 가칭 농협중앙연합회(지도사업연합회로 이해하면 됨)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고, 농협중앙연합회는 사업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농협 본연의 업무인 농업과 농협․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지원․감독․홍보․대 정부교섭․통상협상․대북농정활동․조합간 및 연합회간 협동 및 조정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 이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핵심임.
◨ 이 분리 과정에서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경제사업연합회로 설립하고, 이들 두 법인은 각기 기존 농협중앙회가 담당하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지역농협에 의해 각기 출자되고 설립된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는 사업적인기능(경영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출자 법인이고, (가칭)농협중앙연합회는 사업적인 기능을 배제하고 농업협동조합이 담당해야 할 운동체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비출자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임.
2) 그러면 왜 농협중앙회를 신경분리를 해야 하는가?
◨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가 출범(1995.1)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서비스, 문화 등 무역교역의 대상이 확대·심화되었음. 당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경쟁력이 약한 농업포기 정책(농산물 개방)을 고수 하였고, 농업․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과 실패한 농정의 대안 체제로 농민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업협동조합을 마지막 보루로 선택했음.
◨ 하지만 농협이 태생에서부터 정부 농업정책을 대행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이미 경제·지도·지원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위주의 비협동조합적인 수익사업 위주의 체제로 체질이 굳어져 있어, 농민이 기대하는 농업 회생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농협중앙회가 사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이 지역농협과 경합하면서 사업체로서의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농협중앙회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 또한 농협중앙회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시피, 농협중앙회가 농민․농업․농촌 회생보다는 종합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하여 농협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럴수록 농협중앙회는 더욱더 농협 본연의 정체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
◨ 결국 농협중앙회를 농민이 바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협․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지원․감독․홍보․대정부 교섭․대외협력․통상협상․대북농정 활동․조합간 및 연합회간 협동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인(가칭 농협중앙연합회)을 설립하고, 신경분리를 통해 농업․ 농촌․농민의 회생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임.
◨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기존에 수행해 오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각기 법인을 설립하고, 고유의 사업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전문 영역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면 될 것임.
◨ 농협의 취약한 사업 역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물론, 농협 내외부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포함한 총체적인 농협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일례로 1961년 통합 농협 출범 이후 고착된 신용사업 위주의 경영 구조 속에서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생산성과 경영 성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협중앙회 직원(17,770명) 중 3/4(13,537명, 76%)이 신용사업에 종사하는데도, 경쟁은행에 비해 생산성은 낮은 수준
예수금(123조원)중 시군금고 34조원(28%), 정책자금 5조원(4%) 1인당 예수금 규모(’07) : 농협중앙회(66억원, 금고제외), 국민은행(79억원), 신한은행(103억원) |
※ 경제사업은 산지조합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래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실적은 극히 미흡
중앙회의 대형유통업체 판매 실적 : (‘06) 893억원→(’07) 921억원 농협의 농산물 취급액 : 17조원 |
◨ 더욱이 그간 ‘종합금융그룹화’를 주장해 온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관리·운용하도록 위탁한 자산으로 무분별하게 해외자산 투자에 나섰다가, 전세계적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리고 있음.
※ 2008년도 해외파생금융상품 투자 관련 2천억원 규모의 부실 발생
※ 2008년도 당기순손실은 1,700억원, 2009년도 당기순손실은 2,8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BIS 자기자본비율은 6%대 중반대로 하락. 이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이 자동 개입하여 공적자금 투입, 시도·시군 공금고 유지 불가
※ 2011년 3월말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시 회원조합 출자금 3조 8천억원은 가변자본으로 분류돼 자기자본으로 불인정→BIS 비율 3%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 이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성은 저하되는 반면 위험성은 급등하여, 자칫 경제·교육지원사업 및 일선 조합 지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음. 결과적으로 ‘협동조합 수익창출센터’로서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지돼 온 고비용-저효율의 ‘종합농협 체제’의 신화는 실종된지 오래임.
◨ 나아가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의 저조한 사업 역량과 낮은 도덕성 때문에, ‘비리 종합백화점’ 한국 농협은, 농민조합원들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자처하며 ‘종합금융그룹화’를 추구해 온 농협중앙회는 연이은 금융사고와 부실 채권 파동이 계속된 것임. 매년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비리와 부실의 단면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LG카드 부실 사건, 썬앤문 사건(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사기대출)
※ KTX 파생금융 부실화, VK 모바일 대출 부실화
※ 2008년도 해외파생금융상품 투자 관련 2천억원 내외의 부실화
※ 역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이 정치권·재계 등과의 유착·비리 파문으로 줄구속되면서 불명예 퇴진
※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 관련 비리로 구속된 정대근 전 회장이, 권력층·재계와의 유착 관계 속에서 휴켐스 헐값 매각·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파문까지 제기
※ 일선 조합 또한 금융사고와 조합장·임원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에 유례 없는 선관위 위탁 방식의 조합장 선거 제도가 불가피한 상황
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
* 1994년 : 문민정부 농어촌발전위원회 및 협동조합발전 기획단에서 논의.
- "신용 및 경제사업의 단계적 분리론" 제시,
* 1999년 :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사업부문별 전담 대표이사제 도입.
* 2000년 7월: 통합농협법 부칙16조에 중앙회신경분리 조항 명시.
- 법 시행후 2년이내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를 의뢰 국회 제출,제출 후 2년 이내에 신․경분리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 해야 한다고 명시.
* 2002년 6월 : 한국 금융연구원 신경분리용역안 국회 제출
* 2003년 7월 : 허상만 농림부장관 취임 농협개혁을 위한 청와대 보고
- " 선 농협중앙회 개혁, 신․경분리, 책임경영 확립 등 지배구조 개선, 시 군지부 1군 1조합지역부터 폐지 신용점포로 전환 하겠다."
* 2004년12월 농협법 개정 : 한국금융 연구원 구체적 추진방향인 연구보고서의 1단계 조치를 위한 개정에 따른 일정 추진
- 농협법 부칙 12조에 농협중앙회에게 신경분리 방안 제출의무 명시.
* 2006년 6월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안 농림부 제출.
* 2006년 11월 : 농림부에서 한국금융 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자료 농림부 제출예정.
* 2006년 12월 : 농림부 신경분리 위원회에서 신경 분리안 확정 예정
* 2007년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법제화 마무리 예정
4)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분리안(멕킨지 보고서)의 본질과 위험성
◨ 2월 6일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농협중앙회의 자체 신경분리안(멕킨지라는 회사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일부내용이 공개된 보고서)는,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농민조합원의 피땀으로 일군 자본의 거의 대부분을 금융지주회사에 투입하는 반면,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조합 지원 기능은 고사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임직원들만의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한 개악안으로써,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비판·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에 나설 것을 합의하였음.
◨ 멕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2010년 금융지주회사를 분리 설립하여 중앙회 자본금의 대부분인 14조 5천억원(자산재평가시 자기자본 총액)을 금융지주회사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반면 농민 실익을 위한 경제사업에는 2조 7천억원의 자본금만 배분함으로써, 농협의 정체성과 경제사업의 자립성을 심히 훼손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농협중앙회에 존치시킬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경우 조합 상호금융은 금융지주회사의 제1금융권 은행과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뻔함.
◨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의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중앙회 자본의 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출자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교육지원사업 및 조합 지원에는 극히 인색해질 것으로 우려됨.
◨ 이와 같은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신경분리가 강행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제·교육지원사업은 물론 일선 조합의 경영부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돼 농촌경제·농업금융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경제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전망이 결여된 일선 조합의 강제적 구조조정만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더욱이 위와 같은 반농민적·반농협적 신경분리 방안이 밀실에서 논의·추진되고 있어, 농업계 차원의 공론화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큼. 농협중앙회는 최종보고서를 이미 접수하고도 농협개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겠다던 약속을 어겼으며, 연구용역업체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나아가 농협중앙회의 핵심 경영진은 작년도 경영부실 내역을 감추고 자본금 확충 비상대책을 소홀히 하는 등, 농민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중앙회 간부들로만 구성된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공식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에는 농협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위의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멕킨지 보고서의 문제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협동조합 원리와 동떨어진 제1금융권 은행 사업 위주의 구조로써, 농협중앙회의 중앙집중적·비민주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폐단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임.
* 둘째, 경제·교육지원사업 및 일선 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전혀 없이, 농협중앙회 신용부문만의 생존권 확보에만 치우쳐 있는 반농업적·반협동조합적 개악안임.
* 셋째, 조합 상호금융 부문의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전혀 없이,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제1금융권 은행·금융업의 이윤극대만 추구하고 있어, 지역경제·금융의 핵심축인 조합 상호금융의 부실화와 강제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 등 농업금융의 선진화와는 거리가 먼 반농민적 체제임.
5) 신경분리의 주요 과제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농협중앙회장 역할의 재정립 (농협법 제127조 중앙회장의 역할과 직무)
- 그간 농협중앙회가 종합농협이 사업적 기능을 중점으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은 은행장, 유통회사 사장, 농민운동가 등으로 역할이 불분명했음.
-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따른 운동체적 기능이 핵심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중앙회장의 역할은 협동조합 운동체적 성격, 자주 형평성의 이념을 살리고 농업․농촌․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한국금융연구원에서 용역안 권고)
- 특히 농협 중앙회장은 농협전체를 대표하며, 국가농정 전반에 관한 비판적 역할과 정부 견제, 농업정책 제안 등 농업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 내적으로 연합회와 지역조합 및 자회사를 총괄한 농협 전체의 정체성과 일체성을 유지하는데 책임 역할을 다하도록 함.
◨ 신경분리에 따른 농협중앙회장 역할 제고를 위한 선거 제도 개편방안 검토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따른 중앙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농업계 전체는 물론 협동조합 운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함.
- 이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급변하게 될 한국 농협의 총체적인 변화·발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국내외 경제상황 등의 여건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국 농업구조 및 △농민조합원과 일선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전문농협) 및 지역·품목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방식의 연합체(조합공동사업법인 등)와 품목조합 등의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