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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5) 법규
식품공전
0 식품공전의 구성 - 식품제조교과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 내용을
- 어떤 식품을 제조할때 첨가할 원료는 무엇이며, 얼마만큼 넣어야하며.
어떤 방법으로 제조해야 하며
검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교과서
★ 총10개 항목으로 구성
- 총 칙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식품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 규격
- 수산물에 대한 잠정규격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 일반 시험법
- 시약시액 표준용액 및 용량분석용 규정용액
- 부 표
★ 식품공전은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담고 있는 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준 및 규격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 식품공전에 모든 품목에 대해 반드시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는 것은 아님
0 식품공전의 개정
-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미리 제시
- 식품등의 인체의 무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
☆ 식품공전과 관련 식품위생법- 법 제 7,9,10,12조 관련
☆ 식품첨가물공전 -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에 대한 규격을 정해 놓은 공전
☆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 사용
0 식품원료
- 식품위생법의 명시 : 식품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의약효능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대
상으로 한다 ★
- 식품원료 정의 : 식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동․식물 등의 각종 식품재료중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을 제외한 재
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
로 제정, 필요시 개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과 구별
★ 식품위생법상 판매 금지 식품원료 ※
① 인체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유독․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의심이 있는 것
③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
④ 위생상의 불결,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되어 인체 안전성 우려가 있는 것
- 식품의 주원료
①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 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여야 한다
②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원료배합시의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한다(다만 어떤 원료배합기준이
100%인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제외하되, 첨가물을 함유한 당해제품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당해제품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특성에 첨가되는 배합수는 제외하며, 물을 첨가하여 복원되는 건조 또는 농축된 식품의 경우는 복원상태의 성분
및 함량비(%)로 환산 적용하여야 한다
- 식품원료 기준 및 규격의 적용
-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 원료★
. 일반인들이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예: 개고기)
.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 신 개발원료로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 안정성만 입증되면 원료로 사용가능
식품원료(2)
0 식품원료분류표
-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 식품에 주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한 원료 목록
-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 약리적인 작용 우려
0 식품원재료 분류 ★
0 원료 등의 구비조건
- 식품원료
o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 되 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함
o 허가(신고)대상인 식품원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조영업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함. ★
o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수처리제 등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주정은 주세법에 의한 품질기준 원료
소금은 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o 축산물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도살 및 해체 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o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건강보조식품 또는 특수영양식품에만 사용되는 원료 ★ ※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 : 식이섬유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식사대용식품,체중감소목적식품(1 회 5%이
하, 1일 6g 이하)
- 은행잎 추출물 ; 건강보조식품의 부원료, 1일 7mg 미만 ※
- 알로에전잎 ;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 가능 ※
- 글루코사민 ;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가능 ※
o 식품원료는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어패류는 냉장, 냉동연육은 -18℃이하,
압착올리브유용 올리브과육 등 변질되기 쉬운 원료는 -10℃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함
o 두부류 및 식용유지의 원료로 파쇄분을 사용할 경우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 질되었거나 이물 등에 오염도지 아니한
것으로 사용
★ 건강보조식품 ※
-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가헥사엔산(DHA) 함유식품
- 화분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꿀벌에 의해 채취된 것
- 효소식품의 배양과 식물추출물발효식품의 발효에 사용하는 미생물
- 유산균함유식품에 사용되는 유산균
- 클로렐라식품의 원료인 클로렐라와 스피루나식품의 원료인 시피루리나
- 버섯가공식품 - 자라가공식품 - 키토산가공식품
-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 인삼제품류 ※
- 원료 인삼근은 4년 이상의 것
- 인삼엽차에 사용되는 원료는 다른 식물의 이물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
-인삼음료, 인삼레토르트식품, 기타 인삼식품에 그대로 넣는 수삼근은 3년 이 상의 것이며 병삼이나 파삼은 사용할 수
없음
- 인삼 통․병조림에 사용되는 원료 식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기준 에 적합한 것
- 인삼껌에 사용되는 천연수지류는 정제한 것
- 원료 홍삼은 인삼산업법에 적합한 것
식품원료(3)
0 주원료로써 사용가능한 동.식물
-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원재료는 아님
- 주원료 목록에 기록된 식품원료들은 식품의 유형에 상관없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이 사용가능
- 통념상 식품원료 ; 질경이(어린잎), 민들레(어린순,어린잎,뿌리), 꿀풀(어린순,어린잎)
메꽃(어린순,뿌리), 쇠비름(어린잎,어린순) 등 ★
- 식품의부원료 : 인동(꽃,잎, 줄기), 삽주(부리), 달개비(전초) 등 ★
☆ 주요 주원료 목록
국 화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학명) 꽃 (사용부위)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s 어린잎 . 나무딸기 Rspp 열매
노 니 Morinda citrifolia 열매
나 한 과 Momordicae grosvenori 열매
백 모 근 Imperata cylindrica Beauvois
민들레(포공영) Taraxacum mongolicum H. Mazz. 어린순,잎,뿌리
☆ 주요 부원료 목록
단 삼 Salvia miltiorrhiza BUNGE 뿌리
달 개 비 Commelina communis L. 전초석 창 포 Acorus gramineus Soland 뿌리,줄기
황칠나무 Textoria morbifera 잎,줄기, 뿌리
- 동 분류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5종류 이하만 혼합가능하고
총량이 50 % 미만(배합수 제외)이어야 함 ★
식품원료(4)
0 부원료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재료는 아니나, 최근에 수입식품 또는 신소재
식품원료로 식품제조 및 가공시 부원료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된 원료
- 원료배합시 기준은 50 %미만(배합수 제외)사용 ★
0 제한적 원료
- 식품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는 원료
- 종류 예) 은행잎 추출물 분말은 건강보조식품의 부원료로 1회 섭취량으로는 7mg 미만을 사용가능, 은행잎은 침출차의 원료사용 가능.
알로에잎은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알로에겔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사용
0 사용불가 원료
- 식용근거가 없고, 안전성, 건전성 입증 안됨
- 기본 특성상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유독성 물질 함유한 원료
0 원재료 분류표
식물성원료 - 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동물성원료 - 식육류,우유류, 어류,패류,연체류,극피류, 알류,어란류,기타
0 식품별 기준 및 규격
o 건강보조식품 - 건강식품(예:인삼,녹용)을 가공 이들의 유효성분을 이용 만든것
치료제로 확대 해석 주의 ★
o 특수영양식품 - 질병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제조된 식품
o 인삼제품류 ★
- 인삼농축액분말 : 인삼농축액을 그대로 분말화 한 것
- 인삼제품 함유제품 : 인삼농축액,인삼농축액분말,인삼분말 또는 가용성인삼성분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것
- 인삼분말 : 인삼근을 건조 분말한것
- 인삼농축액 : 인삼근으로 부터 물이나 주정, 또는 물과 주정을 혼합한 용매를
추출하여 여과한 가용성 인삼성분을 그대로 농축한 것
0 식품가공 및 제조
o 추출 및 가공의 기준
- 원료는 이물질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
-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 성분 규격
0 식품 보존 및 유통 기준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
- 식품의 취급 장소는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함
-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함
-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유통함
- 두부류 제조원료는 직사광선이나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유통하여야 함
- 도시락류는 가장 짧은 시간내에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함
- 어육가공품, 면류 중 내장제품, 두유류 중 살균제품, 김치류 중 살균제품, 식혜류 및 양념젓갈류, 발효음료, 가공두부, 튀김식
품은 10℃ 이하에서 보존
- 흡수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
- 유탕처리 제품은 지방의 산패가 지연될 수 있도록 취급에 주의
- 시품판매자는 평상시의 판매량을 고려하여 지나친 물량구입을 자제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부분에 다른 인쇄물 등을 부착시키지 말아야 함
- 보관과정중의 부주의로 인하여 부패 변질 또는 파손된 제품은 제조업측에 반품 교환 하거나 폐기처분하여야 함
-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고 캅선물셋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전체 제품의 유통
기한으로 정함 ★
-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됨
- 생로알젤리는 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냉동 및 기타 방법으로 보존함
-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함
0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
- 요약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
정된 법률.1986년 5월 10일 제3823호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96호로 17차 개정되었다. 전문 13장 80조와
부칙으로 구성, 본조내용에서 개정,삭제된곳이 많 - 단 계
헌 법 --- 법 률(식품위생법)---대통령령(식품위생법시행령)---보건복지부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용어의 정의
- 식품 :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함
-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함
- 용기 및 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함
★ 주요내용
- 식품 및 식품첨가물
o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해 인체의 건강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 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o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o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금지
☆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판매 등 사행심을 조정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 각종의 감사장, 상장 조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가 아닌 경우
- 영업허가 등에 의한 허가,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식품 등의 신고에 의하 여 수입신고한 사항 내용의 표시, 광고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자가 품질검사의 의무
o 검사주기의 검사시점은 제품의 출고일이 아닌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o 자가 품질검사를 영업자가 직접할 수 없을 때는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o 자가 품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이 가능함
★ 식품위생감시원 직무 ※
-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 국민영양의 조사,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식품위생법(2)
o 업종과 시설기준
- 식품제조 및 가공업 : 내수성 재질로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함
-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부패, 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해 주어야 함
. 식품제조, 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 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에 사용해서는 아니됨
. 생산 및 작업기록 등은 최종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함 ★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아니됨
- 식품보존업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
.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초장 중에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
어야 함
.
악취,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잇는 환기시설이 갖춰져야 함
- 용기 및 포장류제조업 - 식품운반업 - 식품 소분 ․ 판매업 - 식품 접객업
- 처벌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 병욕 등의 판매 등의 금지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영업 허가 ※
.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영업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다름 ( 소방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
설완비증명서는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임 )
. 영업허가 조건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신고사항 변경사유
- 영업소의 명칭 변경
-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족/가
공하고자 하는 경우
-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 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
- 조건이 붙은 영업허가
- 영업허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변경시 유의사항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
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미함
. 영업의 신고 (허가와 구분
- 품목제조의 보고
. 신고자는 식품제조, 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임
.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 하여야 함
. 품목제조보고시 제조방법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로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영업 승계
. 영업의 양도 및 합병이 있을 경우 종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에 승계됨
.영업의 양도,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시의 승계
. 관련법에 의한 승계
. 지위승계의 신고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함)
- 건강진단
- 위생교육
. 12시간 :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식품첨가물제조업 해당자
. 4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해당자
. 6시간 : 식품접객업 해당자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교육실시결과를 교육대상자의 해당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그 다
음해 1월 31일까지 연간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품질관리 및 보고
. 생산실적 보고 :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영업자의 준수사항
- 위생등급
. 우수업체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각각의 적용 기준이 있음
. 우수업소의 지정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 구획되어야 함
-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 작업화 또는 손등을 세척 살 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의 설치 - 심의위원회 임기 및 직무
★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시정명령 - 폐기처분 - 공표 - 시설의 개수 명령 등
- 허가의 취소 등 - 품목의 제조정지 등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 판매, 사용금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 -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 폐쇄조치 등 - 과징금 처분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함
. 과징금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영업정지1개
월은 30일)
☆ 행정처분 기준 ※
- 1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위반된 경우
- 2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 3차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제품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0 제정취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
0 본문
① 2002년 제정되어 2004년 법률 제7211호로 한 차례 개정되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 판매에 대한 허가제와 신고제, 제조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⑥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인체에 위해한 제품을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허위 또는 과대표시·광고를 한 자,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건강기
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주요내용
총칙, 영업,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검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판매 등의 금 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보칙, 벌칙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①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법률하고는 무관하다.
② 건강기능식품 벤쳐제조업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 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기술을 개발.보유하여야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소와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방문판매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⑤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 는 영업
⑥ 시설기준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영업의 허가등
①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기계.기구류 목록
-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료한 교육필증(기필자)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성적서
②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료한 교육필증(기필자)
③ 영업의 폐업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 1월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변경은 관련서류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다.
3) 영업의 신고등
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서에 서류첨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배치도, 교육필증, 보관시설임차계약서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서에 서류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배치도, 교육필증, 보관시설임차계약서
③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할 수 있다.
4) 품목제조신고등
① 제조 신고시 제출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유통기간 설정사유서를 포함
-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 검사성적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제품에 한한다.
②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품목제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등
① 신고관청
-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국립검역소장
(* 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검역소장은 제외)
② 첨부서류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 구분유통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정, 동등한효력의 생산국정부 증명서)
☞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가. 서류검사 및 대상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제1호.2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수입되는 것
-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법14조제2항, 동법제15조제2항 규정)
-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나. 관능검사 및 대상
-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검역소장)
- 중요한 위해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검역소장)
다. 정밀검사 및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
- 기타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영업자가 3년이내에 수입하는 것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사항이 반송, 반출, 용도전환, 폐기조치 등이 있다.
6) 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 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③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일 때 * 동시에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7) 영업자의 준수사항
8) 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 지위의 승계는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의한 승계
② 관련법에 의한 승계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양도, 국세징수법등
③ 제출서류 - 양도.양수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④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있어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품질관리인
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허가를 받은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예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규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 또는 인접 다른 영업소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직무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품질관리,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④ 자격 - 식품기술사, 식품기사로서 1년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등 식품관련분야의 학과 를 이수하고 졸럽한 자로 3년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교육
① 교육시간
0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8시간
0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8시간
0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4시간
②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기준 및 규격과 표시 ․ 광고 등
1) 기준과 규격
2) 원료 등의 인정
3)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
4) 표시기준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②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③ 기능성분, 영양소 및 권장량에 대한 비율
⑤ 섭취량, 섭취방법 등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5) 허위 ․ 과대의 표시 ․ 광고 금지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잇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표시.광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잇는 표시.광고
④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
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할 수 있다.
(4) 검사 등
1) 출입 ․ 검사 ․ 수거 등
① 출입.검사. 수거권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②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가 품질검사의 의무
①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실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할 수 있다.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과태료 300만원이하에 처한다.
(5)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등
1)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NP> 등
2)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시 필요 서류
① 전년도 생산실적(단,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월별 생산실적)
② 품목별 제조 공정도 사본
③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라 3월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6) 판매 등의 금지
식품위생법 판매 등의 금지
(7)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1)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5조
2) 업무 - 건강기능식품의 정책, 기준.규격, 표시.광고, 기타 중요사항
(8)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1) 시정명령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가능
2) 폐기처분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가능
3) 시설의 개수명령 등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영업허가 취소 등
5) 품목의 제조정지 등
6)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행정처분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사유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 품목의 제조정지 명령의 위반
7) 폐쇄조치 등
* 폐쇄 사유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때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때
8) 청문
9) 과징금 처분
①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장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행정처분
개별기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근거법
(10) 보칙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고보조 - 수거, 융자, 민간단체지원비 등
3) 포상금지급 50만원이하 포상금 지급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승계신고, 영 업정지 등 행정처분
5) 수수료 등
(11) 벌칙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①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
②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 및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때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① 품목제조신고를 하지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
②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자
③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④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 한 자
⑤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한 자
⑥ 유사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②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③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
④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⑤ 출입, 검사, 수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과태료 - 각각의 과태료 참조
① 300만원이하 과태료
- 허가, 신고,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실적보고등을 하지 않은 자
- 교육을 받지 않은 자,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② 과태료 100만원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관계 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
-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영업자 등
③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은 1/2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④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 품의약품안정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⑥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1. 정의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률.
2. 본문
①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67호로 제정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26일에 법률 제6816호로 일부개정되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또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를 두어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농림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농림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특산품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주요내용
(1) 총칙
1) 목적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소 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용어의 정의
① 표준규격 -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동급규격을 말한다.
② 물류표준화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전자변형농산물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 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3) 품질관리 심의회
① 농림부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사항은 표준규격화, 물류표준화에 관한사항,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품질인증에 관한사항,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농산물 규격 및 품질 인증 등
1) 표준규격화
①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③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④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성분함량 등 에 따라 규격을 정한다.
⑤ 표시사항은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 등급, 무게(개수), 생산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등
2) 품질인증
① 관련법률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
②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신청의 통보 ⟹ 품질인증 심사반 구성 ⟹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의 신청
⟹품질인증서 교부
③ 품질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은 포장하는 경우와 포장하지 않는 경우 두가지가 있다.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은 법인등기부등본, 품질인증의 업무범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 서, 지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98년 7월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하여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재편하고, 1999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하였다.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공정거래를 목 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관리, 규격출하사업관리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며, 농산물 검사, 농업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 한다. 농림부장관 산하에 있으며, 주요 업무는 원산지 표시·안전성 조사·친환경인증·품질 인증·농산물규격화·유전자변형 가공식품표시·사료검증·국내 농산물 검사·농업통계조사·지리 적 표시 등이다.
4) 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 농림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사 업으로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지리적표시의 신청 및 심사의 주무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다.
5)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지리적특산물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 는 행위
④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표시품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 적합성 등 조사할 수 있다.
②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표시변경 등의 처분
개별기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물에 따라 다르다.
8)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① 대상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 용수, 자재 등과
생산.저장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
② 조사방법중 생산단계에서의 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 로 그 생산장소에서 수거하여 조사한다. 그 외 저장단계, 출하단계 조사방법이 있다.
③ 안정성 조사를 위하여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안정성 조사결과 조치로서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 소실기간이 긴 경우에는 식용대신 다른 사료, 공업용원료로만 출하를 허가할 수 있다.
(3) 원산지 등의 표시
1) 원산지의 표시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 한 제도.
2) 대상품목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 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 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3) 표시방법
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으로,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농산가 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 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4) 실시과정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 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 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의 표시 규격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1) 정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일반적으로 GMOs(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로 표시하는데 각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 농림부에서 제정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 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정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2003.9.1)”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 축·수산물·미생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유 전자재조합기술”은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흔히 유전자변형을 유전자변환, 유전자조작, 유전자조환, 유전자재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2) 대상품목
① 기존의 농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② 인간의 유전자를 식품 또는 동물에 도입한 농산물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
③ 농림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3) 유전자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성
① 유전자변형농작물을 만드는 데에는 우선 생물로부터 목적하는 유용 유전자를 탐색하고 해당 유전자만을 분리하되, 이 유전자 이외의 다른 유전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 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등의 금지
원산지등의 허위표시금지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농산물의 검사 등
1) 대상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 자기관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②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③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기타 고시하는 농산물
2) 이의신청 등
재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7일이내에 감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에는 농산물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검사원의 자격 등
① 검사원은 농산물검사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생산자단체 등에서 농산 물 검사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자 중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전 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 농산물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검사 원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4) 보고 및 점검 등
농림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 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에 대해 관계서류에 대하여 조사를 명 할수있다.
5) 검사기관의 지정등
① 검사의 대행 -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 검 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검사업무의 범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검사 기관의 지정기준 증명서류
6) 농산물의 검정
① 검정의 실시기간 - 농산물을 7일 이내에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 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검정의 항목은 측정, 시험, 분석으로 구분한다.
(7) 보칙 -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①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② 농산물 품질관리사 등
(8)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준규격품표시, 품질인증표시,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 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변경처분, 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등
4) 과태료
- 부과권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과태료 부관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 정한 금 액의 1/2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