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05 - 37호
2006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국회사무처시행 입법고등고시, 8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계 |
선 발 예 정 인 원 : 총 55 명 |
직 렬 (직 류) 별 인 원 |
제22회 입법고등고시 |
20명 |
· 일반행정직 : 7명 · 법 제 직 : 5명 · 재 경 직 : 8명(국회사무처 4명, 국회예산정책처 4명) |
제4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명 |
· 행정직 : 20명(일반 19명, 장애 1명)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5명 |
· 속 기 직 : 13명 · 경 위 직 : 2명 |
※ 입법고등고시 재경직의 경우 통합 모집이며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입니다.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입니다. ※ 국회 각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회의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류)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입법 고등 고시 |
일반 행정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헌법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법제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헌법 |
필수(4) :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재경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헌법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8급 |
행정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9급 |
속기 경위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2006년도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토 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지 텔 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플 렉 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 -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6. 2. 11)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3. 시험방법
가. 입법고등고시 ㅇ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5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0문항에 5지선다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속기직의 경우 실기시험을 병과함)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입 법 고 등 고 시 |
20세 이상 32세 이하 |
'73. 1. 1 ∼ '86. 12. 31 |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5. 1. 1 ∼ '88. 12. 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30세 이하 |
'75. 1. 1 ∼ '88.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한 보충역복무(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단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제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속기직 응시요건 : 한글속기 3급 이상(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마. 경위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ㅇ 신장 : 170cm 이상(남성), 160cm 이상(여성) ㅇ 체중 : 60kg 이상(남성), 47kg 이상(여성) ㅇ 흉위 : 신장의 1/2 이상(남성에 한함)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1.0 이상 ※ 경위직은 원서접수 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또는 일반모집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인터넷접수 |
방문접수 |
제22회 입법고등 고 시 |
1.2~1.10 |
1.12~1.13 |
제1차시험 |
2. 1 |
2. 12 |
2. 28 |
제2차시험 |
2. 28 |
4. 11~4. 13 |
5. 18 |
면접시험 |
5. 18 |
5. 25 |
5. 27 |
제4회 8급공채 |
4.24~5.2 |
5.3~5.4 |
필기시험 |
6. 3 |
6. 11 |
6. 24 |
면접시험 |
6. 24 |
6. 29 |
7. 1 |
9급공채 |
6.21~6.23 |
6.26~6.27 |
필기시험 |
7. 3 |
7. 8 |
7. 14 |
속기직 실기시험 |
7. 14 |
7. 19 |
7. 22 |
면접시험 (속기직) |
7. 14 (7. 22) |
7. 27 |
7. 29 |
-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방문접수 (1) 교부 및 접수처 : 국회경내 후생관 (2)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합니다. (3) 방문접수 시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입법고등고시 10,000원,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하실 수 있으며 원서접수장소에서도 판매함) 나. 인터넷 접수(http://gosi.assembly.go.kr/)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ㅇ 인터넷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소액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인터넷 접수의 경우 09:00∼18:00까지이며 방문접수의 경우 09:30∼17:30까지 접수합니다. ㅇ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및 선택과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7. 가산특전 : 8급 및 9급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8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분 |
가산비율 |
자격증 |
통신·정보 처리분야 |
3%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2%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5% |
워드프로세서 3급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8급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8. 기타 사항
ㅇ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ㅇ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02-788-2081)
◇ 국회경내 위치도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 국회 위치도 (소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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