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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따라 수돗물도 선택하는 시대 개막?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1월11일 14시21분)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라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공공재인 수돗물을 이용해 정부가 나서 영리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사실상 물을 ‘민영화’한 조치라는 비난 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병입 수돗물 판매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은 실제로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열렸던 ‘수돗물 병입수 허용판매에 따른 국민대토론회’에서 문경환 고려대 보건대학 교수는 “현재 병입 수돗물을 마시기 좋은 수돗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돗물과 다른 공정, 즉 고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수돗물은 과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일반 수돗물과 다르게 병입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이 거치는 정수과정을 마친 후 한 번 더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 과정을 거치며, 소독 시에도 일반 수돗물과는 다른 특수 염소 화학처리를 하게 된다. 결국 병입 수돗물 판매가 현재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는커녕 음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돗물도 고도정수를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가능케 해 일반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할 것이라는 것. 한지원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사무국장도 “병입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처리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병입 수돗물 판매가 물 사용에 있어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데도 있다. 일반 수돗물에 문제가 인식된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할 것이고,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은 일반 정수가 된 물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지원 사무국장은 “지자체나 민간위탁된 수도사업소들의 경우 지금도 일반 수도망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태인데 병입 수돗물을 허용할 경우 일반 수도망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고도정수시설에 투자를 할 것”이라며 “결국 일반 수도망은 방치가 될 것이고 돈 없는 국민들의 경우 일명 저질 수돗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의 경우도 필수 불가결할 경우에만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6월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남상호 건국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병입수를 이용하는 상황은 농약으로 또는 하수로 오염된 지역 등 필요악의 여건일 경우”라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도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하루 85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도 비상용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나 수돗물 질의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우려 속에서도 정부가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을 서두르고 있는데는 물 산업으로 수익을 보려는 기업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병입 수돗물 판매에 대해 “대기업 물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사전단계”라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은 지난 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환경부의 세부시행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수돗물 재처리를 통한 영리행위 허가 요청 건에 대해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수돗물 판매 허용할 계획으로 조치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가 수도법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권선택 의원은 “수돗물 병입판매와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연구용역도 실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돗물 병입판매가 허용될 경우 실제 판매가 가능한 수도사업자 현황 및 예상판매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지원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사무국장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광역화 작업과 맞물려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면 수도사업을 대형화 해 민간에 위탁하면 이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일반 수도망 사업에 투자하기는커녕 병입 수돗물 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라며 “병입 수돗물 판매는 물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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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수돗물=물 민영화” 비난여론 ‘부글’ (경향, 안광호기자, 2008년 11월 12일 18:34:54)
정부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겠다는 계획에 대해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수도법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자치단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병에 담겨 판매되는 수돗물은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는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각계는 물을 민영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병입 수돗물 판매는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수돗물의 등급화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후 상수도 민영화를 염두해 둔 영리행위를 미리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병입 수돗물 판매가 결국 수돗물 사용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한지원 사무국장은 “병입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한 것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장에 비해 2~3배의 건설비용이 들고, 관리에 있어서도 몇 배 많은 비용이 든다”며 “일반 수돗물의 불신 초래와 함께 결과적으로 돈 없는 국민들은 저질 수돗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에서도 비난여론이 거세다.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제 수돗물이 금값인가’(닉네임) ‘조금만 더 있으면 빗물도 받아서는 안되는지 모르겠다’(김현정) 등 수돗물 판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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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도법개정안은 물민영화 위한 수순" (레디앙, 2008년 11월 25일 (화) 11:27:19 변경혜 기자)
'부자만이 사람이냐, 수도법개정 반대한다'
“병입 수돗물 판매는 수도요금 상승 부를 것”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1월25일 13시06분)
시민사회, 정부의 수도법 개정 중단 촉구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수돗물마저 양극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명박 정부는 거센 국민저항에 수돗물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 10월 환경부는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수돗물을 고도 정수과정을 거쳐 페트병에 넣어 파는 것(병입 수돗물)을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서울시는 2013년까지 강북 아리수정수센터와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등에 고도 정수처리시스템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 수출을 한다며 아리수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벌써부터 병입 수돗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수돗물 판매하용하는 수도법개정안 통과에 '열심'
수도법개정안은 병입 수돗물을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통과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월 인수위시절, 전경련이 규제개혁건의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실의 국정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은 수돗물 인식 제고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으며,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반 수돗물이 문제가 있어 그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수돗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돈을 벌 목적으로' 수돗물을 등급화하면 요금상승은 당연한 것이며 현재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들은 대부분 병입판매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물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부 내 물 민영화 법안을 진두지휘한 물산업지원과를 유지하며, 2009년 예산에는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육성 예산 등의 명목으로 각종 물 민영화 정책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라며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여전히 추진 의사를 버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수도법 개정은 명확히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또 다른 정책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병입 수돗물 판매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이미 수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돗물 병입 판매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수돗물 병입 판매는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 이들은 예상했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병입 수돗물의 판매가격은 일반 수돗물에 비해 약 238배가 비싸다. 결국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수탁회사들이 병입 수돗물 판매에 집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돗물 사용의 양극화와 수돗물 이용비용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들은 현재 인구밀도가 높아 관리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경우에도 현재까지 낙동강수계지원금을 통해 고도정수리처리 비용을 연간 14억원 이상 지원받고 있어 병입 수돗물 판매 경쟁이 생기고 지자체 및 상수도 관리운영 수탁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경우 수익성 사업에만 사용될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삼다수가 하루 1200톤, 서울시의 아리수가 22톤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생수판매를 할 경우 대규모 시설증설이 불가피하고 생수에 가까운 병입수의 염소 잔류량을 더욱 낮추기 위해 추가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해 결국 대규모 시설증설비용이 발생해 돈이 안되는 일반수돗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리수 봐도 대규모 시설증설 필요하고 일반수돗물 예산은 감소"
실제 서울시의 아리수는 여과수를 치아염소산을 투입해 저장탱크를 통해 아리수가 충전되는 방식이지만 일반 수돗물의 정수과정은 후염소접촉을 통해 정수지와 송수를 거쳐 가정 등에 공급,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아리수 생산원가는 1톤을 기준으로 5만7815원으로 일반수돗물(전국평균) 704원보다 무려 8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이들은 지방상수도의 투자와 유지관리가 지자체 책임으로 돼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지원 없이 고도정수처리 시설과 같은 고비용 시설을 일반수도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방안대로 이뤄질 경우 수돗물의 생산공정에 큰 차이가 발생해 수돗물은 저급한 것, 병입수돗물은 좋은물이 될 수 밖에 없어 수돗물마저 양극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지방상수도를 수탁하는 민간사업자 역시 병입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많은 민간수탁 사업자들이 병입수돗물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 상수도 공공성은 심각하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사유저지공동행동 한지원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의 주요 상수도 정책은 광역화를 통한 민간위탁 정책"이라며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코오롱 등의 대기업 판매자들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수에서부터 관망까지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수탁사업자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에 이윤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민영화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법개정안, 음료회사 병입 수돗물 판매도 가능
또 단체들은 자료집을 통해 수도법개정안에는 음료회사가 병입 수돗물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결국 공공재인 수돗물을 음료회사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초 상수도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하려하다 철회했으나 8월말 물산업지원법안에서 이름만 바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또 시도한 바 있으며 결국 지난 10월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공공성연대회의 채종진 집행위원장은 "현재 통영과 전주 등 곳곳에서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수돗물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도법개악을 바라지 않고 있다. 물을 물로 보지 말라, 물은 생명"이라며 정부의 수돗물개정안 추진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녹색연합,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진보신당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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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도 부자용 따로, 서민용 따로 (레디앙, 2008년 12월 22일 (월) 10:31:51 변경혜 기자)
재벌 생수장사 위해 물까지 사유화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 "수도법개정 안돼"…한나라 "연내 강행"
물마저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환경부가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환경부가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해 연내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과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당 김재윤·김상희 의원은 2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병입 수돗물 판매 정책은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전경련이 정수와 생수시장 외에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환경부는 물민영화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물산업지원과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국민여론이 잠잠해질 때 다시 상수도 민영화 법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환경부를 강력 비판했다.
환경부, 전경련 생수 시장 문 열어주나
이들은 "한나라당은 환경부가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분류해 연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반수도사업자인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병입 수돗물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병입 수돗물 판매 정책은 수돗물 양극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향후 수돗물을 이용해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우려했다.
병입 수돗물의 영리행위에 대해 이들은 우선 "수돗물과 달리 고가의 '고도정수처리' 과정과 일반 염소가 아닌 혼합산화제를 사용 등의 별도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화학처리는 '최고급 수돗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2007년 서울시의 강북 아리수정수장에서 만든 병입 수돗물의 경우 생산원가가 톤당 57만8,000원이지만 전국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평균 704원이어서 무려 820배나 차이가 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건설비와 감가상각비를 합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820배 비싼 '아리수'
이어 이들은 "최고급 수돗물은 페트병에 넣어 비싸게 판매하고 일반 수돗물은 일반 관망으로 공급하는 수돗물 이원화는 결국 수돗물까지 이제 부자 수돗물과 서민 수돗물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배달시켜 먹는 부자용 고급 수돗물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서민용 저급 수돗물이 바로 그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수익 사업에만 눈 먼 일부 지자체들과 상수도 기업들이 페트병 시장에 집중하며 일반수도 시설 투자를 방치할 가능성마저 다분하다"며 "별도의 이익이 생기지도 않지만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상수도관망과 정수장 개-보수보다 병입 수돗물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수익사업에는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자체들의 수익사업 집중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병입 수돗물의 안정성과 관련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이 조사한 병입 수돗물 안정성 검사에 의하면 두 개 병입 수돗물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환경부는 자제조사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를 했지만 실제 환경부조사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검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영국에서는 코카콜라가 병입수돗물을 생산하다 2004년 발암물질이 병입 수돗물에서 발견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환경부는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현재 졸속적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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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병입 판매, 차라리 공기를 담아 팔아라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
최근 수돗물 병입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카툰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내용은 단순하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사람들이 수돗물을 직접 먹게 되면 망해버릴 사업인데, 왜 하려고 할까.’ 만화 속에서는 이 단순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
수도법 개정의 핵심은 정수장 물을 고도정수 처리해 병에 담아 팔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구를 덥게 하는 주범인 페트병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니 환경적으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병입 수돗물을 판매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다. 또 병입 수돗물로 이윤을 창출해 이를 다시 수도사업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수돗물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상수도 수질의 문제는 주로 노후된 수도관망의 문제다. 따라서 수돗물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 돈을 쓰면 될 일이다. 노후관 개선에 돈을 쓰면 될 일을 왜 굳이 엄청난 세금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장을 짓고,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아 이윤을 낸 다음 다시 노후관을 개선하는 힘든 과정을 거치려는 것일까.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전체 정수 시설의 약 20%이며, 이 중 95%는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수돗물 불신이 높은 경남에 집중돼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상수도 상황에서 이러한 정수처리 시설 건설은 불가능에 가깝다. 건설비를 빼더라도 2~3년마다 정수처리 시설의 활성탄을 교체해주는 데 드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인구밀집도가 높고 세입이 좋아 운영관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부산시조차도 고도정수처리 비용을 대기 위해 낙동강수계지원금에서 한해 14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결국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수돗물, 그뿐이다. 수돗물은 병에 담아 팔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새로운 수익사업에 매달리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수도관망 투자는 줄어들고, 수도꼭지의 수질은 낮아지고, 수돗물 이용 금액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병에 든 물을 사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민간업자까지 병입 수돗물 판매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면?
수도법 개정으로, 병입 수돗물 판매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 수도사업자다. 수도사업자는 현재 대다수가 지자체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정수장에서 나온 물을 국민이 또다시 돈을 주고 사먹는 이중 부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고 있으니 이보다 좀 더 싼 가격에 수돗물을 사먹는 게 어떠냐고? 그럼 모두가 병에 든 수돗물을 사먹게 하지 왜 굳이 상수도관을 깔아 수도꼭지로 물이 나오게 하나. 관망은 왜 정비하나.
신자유주의는 기존 자본주의에서 상품화되지 않았던 공공영역을 가장 탐낸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여기에 기반한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촛불에 떠밀려 ‘공공부분(의료·물·전기·가스)의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던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그 이후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도, 병입 수돗물 판매도 대답은 한 가지다. 기업의 이윤 창출. 차라리 숨쉬는 공기에도 세금을 매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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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아리송해!’ (2009 04/07 위클리경향 819호, 최영진 기자)
정부와 서울시 수익성 없어도 추진… 시민단체 “수도사업 민영화 관문” 비판
수돗물을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가 병입 수돗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병입 수돗물 판매가 수돗물 민영화의 전초라는 분석이 맞는다면, 앞으로 비싼 수돗물 때문에 지금처럼 수돗물을 ‘물 쓰듯’(?) 하던 행복했던 시절은 가는 셈이다.
대규모 고도 정수시설에 막대한 비용
3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 세계 물의 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물산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치사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 제13조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수돗물 판매 허용’을 담고 있다. 현행 수도법 13조 1항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아리수’, 부산의 ‘순수’, 인천의 ‘미추홀참물’, 평택시 ‘슈퍼워터’,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등 10여 개 지자체에서 병입 수돗물을 만들고 있다.
수돗물이 일반 가정에 들어올 때는 11단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다. 수돗물의 원수를 담아놓은 취수원에서 취수장으로 보낸 후 정수처리 단계가 시작되는 착수정으로 보낸다. 착수정에서 원수에 있는 이물질을 가라앉힌 후 탁질 입자인 ‘floc’을 생기게 하는 약품을 섞는 혼화지로 보내고 탁집 입자를 여과하는 응집지로 보낸다. 그후 침전지에서 플록을 가라앉히고, 여과지로 보내 물 속에 남아 있는 아주 작은 이물질을 걸러낸 후 염소로 소독한 후 정수지로 보낸다. 정수지가 바로 수돗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이다. 정수지에서 송수펌프를 통해 수돗물을 배수지에 보낸다. 이곳에서 이후 배수관을 통해 수돗물을 각 가정에 보내는 것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득모 생산부장은 “이런 정수 처리의 표준형을 거치면 수질을 자신할 수 있다”면서 “수돗물에서 녹과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정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가정에 설치된 노후한 옥내배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한 번 더 거치는 경우가 있다. 서울의 아리수, 평택의 슈퍼워터, 부산의 순수 등이 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 페트병에 담기는 수돗물이다. 고도 정수 처리는 여과지를 거친 물에 입상활성탄과 소독력과 산화력이 강한 오존(O3) 처리를 하는 것이다. 병입 수돗물을 만들 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 아리수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매일 2만~3만 병을 생산하고 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이성재 운영과장은 “A라인은 2001년 만들었고, 수요가 많아져서 2005년도에 B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설 비용은 3억여 원 정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규모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과 페트병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병입 수돗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서울의 경우 2012년까지 6개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완성할 예정인데, 5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규모다.
병입 수돗물 판매가 허용돼도 이런 시설비 때문에 7대 광역시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판매 경쟁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또 시·군 지자체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병입 수돗물 판매 계획에 대해 부정적이다. 평택시 수도운영과 수질관리팀 김대규씨는 “판매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부산시의 경영관리팀 담당자 역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수도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이영석 서기관 역시 “병입 수돗물 판매 법안이 통과돼도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게 할 것”이라며 “현재 예측으로는 지자체에서 판매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병입 수돗물 판매가 결정되면 350㎖용 아리수 가격을 250~3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350㎖용 페트병 수돗물을 만들 때 페트병 자체 원가는 120원 정도로 인건비와 시설비, 유통비 등을 더하면 서울시가 책정한 가격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병입 수돗물 판매로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들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병입 수돗물 판매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답변 역시 현재처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되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규제 완화의 일환일 것”이라는 이영석 서기관의 대답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보낸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 45개 중 ‘수도법’이 당당하게 들어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사례다. 병입 수돗물 판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돗물 홍보 위해서” 궁색한 답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외 9명의 의원은 지난 2월 수도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삭제한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냈다. 홍희덕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은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서울시도 병입 수돗물 판매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수돗물 판매 시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간 위탁이 수도사업 민영화의 관문이고, 수돗물의 가격 인상과 공공성의 훼손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식수 시장이 민간기업에 넘어갈 경우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에서는 “물 사용권을 민간 기업에 매각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식수 공급은 철저히 실패했다. 더욱 화가 나는 사실은 기업들이 식수원을 마구 남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지극히 적은 상징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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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수돗물’ 2500만병 시대 홍보용? 민영화 사전포석? (한겨레, 김경욱 기자, 2009-06-21 오후 06:33:31)
전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병입수돗물을 내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지역 특색을 살린 상표를 내세우며 병입수돗물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9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까지 더하면 20곳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이 병입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 충북 충주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병입수돗물을 만들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에 ‘가야의 물’ 6만여병을 봉하마을에 제공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연간 10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빼고, 전국에서 병입수돗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이다. 지난해 500만병을 생산한 서울시는 올해 생산 목표를 700만병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현행법상 수돗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수도법 13조 1항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고 수돗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주로 병입수돗물을 공공기관의 주요 행사나 가뭄 지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은 팔지도 못하는 병입수돗물을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을까.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병입수돗물의 생산의 목적은 판매가 아니라 수돗물도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입수돗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반 수돗물을 고도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병에 담아 공급한다면 보통 수돗물은 오히려 불신당할 것”이라며 “이는 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며, 수돗물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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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안오른다 … 민영화 우려도 기우 (내일, 장병호 기자, 2009-07-09 오후 12:59:20)
‘병입 수돗물’ 판매 논란의 오해와 진실
‘수돗물 신뢰와 음용’ 확대 계기 … 소비자 마실물 선택폭도 넓어져
환경부는 작년 11월 12일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수돗물 등급화와 수도 이용료 상승 우려에 이어 수돗물 민영화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이 확산됐다. 급기야 민주당은 수도법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정치쟁점화 했고, 법안은 상정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재해시 긴급 음용수 보급에 기여 = 정부는 수도법 개정안에서 병입 수돗물 판매를 추진하는 이유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수돗물 음용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병입 수돗물이 확산되면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과 관련해 △먹는 물 관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점 △재해시 긴급 음용수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수돗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남는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병입 수돗물 판매수익금을 수도개량사업이나 수돗물 품질향상에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점 △선진 외국에서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안의 찬성 견해로 꼽았다.
◆병입수와 일반 수돗물 차이 없어 = 반대 견해로는 △일반 수돗물과 병입 수돗물이 달라 수돗물 등급화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 △병입 수돗물 생산에 드는 비용이 일반 수돗물 생산 비용으로 전가돼 수돗물 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면 결국 수도사업 민영화로 가게 된다는 점 △생수와 달리 수돗물은 화학처리를 하기 때문에 페트병에 담았을 때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수돗물 등급화에 대한 우려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병입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에 달리 고도처리라는 과정을 거쳐 더 질 좋은 수돗물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병입 수돗물 판매는 결국 병에 넣어 파는 고급 수돗물과 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수돗물이라는 2개의 수돗물 정책으로 귀결돼 마시는 물에서도 부자들과 서민들 사이에 차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도 일반 수돗물과 똑같은 정수과정만을 거치도록 법안에 명시해 의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병입 수돗물인 ‘아리수’를 생산하는 서울시 상수도본부 홍보과 이종욱 과장은 “일반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고도처리를 한 것”이라며 “일반 수돗물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도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일반 수돗물과 병입 수돗물의 차이를 201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것으로, 병입 수돗물 판매 추진으로 일반 수돗물의 질이 더 좋아지는 셈이다. 또 이 과장은 “법에서 판매를 허용해도 2012년까지 병입수와 일반 수돗물의 질이 같아질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돈 버는 것 아닌 음용 확대가 목적 = 병입 수돗물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 비용이 들어, 이것이 수돗물 생산비로 전가돼 수돗물 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500㎖ 페트병 기준으로 연간 1000만대 생산 설비를 설치한 비용이 20억원 약간 더 된다”며 “이로 인한 생산비 증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이 과장도 “2001년 연간 1000만병 생산시설을 갖추는 데 약 19억원이 들었다”며 “이로 인한 수돗물을 생산비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2001년 수돗물 값을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병입 수돗물 판매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이 과장은 “병입 수돗물 판매하려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도 이를 직접 마시는 국민들이 적어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돗물 불신으로 누가 득보나 = 또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법안에서 병입 수돗물 판매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로 한정해 민간이 병입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민간이 병입 수돗물을 판매하려면 또다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먹는 샘물(생수)은 물리적 처리만을 해 페트병에 담아도 문제가 없지만, 수돗물은 화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페트병에 담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의심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세트알데히드는 평상시 식품으로서 섭취하기도 하고 첨가물로도 허용될 뿐 아니라 먹는 샘물에서도 검출되는 물질”이라며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없어 먹는 물 조사항목에서 빠져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수자원공사는 ‘병입 수돗물 판매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음용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라는 공통된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한 관계자는 “병입 수돗물의 유상판매가 허용되면 가뭄이나 수질사고 등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비상 상황시 지자체가 자체자금으로 병입 수돗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주민에게 공급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경우 득을 보는 쪽이 누구일지 잘 생각해 보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