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홈페이지에서(http://www.kfda.go.kr/intro.html) 옮겼습다.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산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1~10일(통상 4~6일)
식품, 물,대변-구강전파
식품, 물, 접촉감염,대변-구강 전파
물, 비말감염,병원감염,대변-구강전파
출처: 슬기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나눔터 원문보기 글쓴이: 해양사랑(오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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