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기준 및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서류첨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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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경력인정
-전기공사업체에서 수행한 시공·시공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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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0%경력인정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등의 업무 ※ 단, 재직입증서류+설계업ㆍ감리업ㆍ등록증 사본+해당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시설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 - 「교육기본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 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기능대학법」 및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강사의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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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0%경력인정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등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국가기술자격(전기)을 가지고 수행한 소방 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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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 경력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경력의 50%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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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동부고시에 의거 전기공사기능사 시험을 면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입상이전의 경력을 100%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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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자가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인정기술자가 된 이후의 경력을 100%인정
※ 다음 각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1) 만 18세 미만의 경력. 단, 18세 미만인 자일지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쌓은 경력은 인정함. 2) 주간 학교 재학 중의 경력 3)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와 차량, 항공기 등의 전기설비 시공 경력 |
첫댓글 아래 글 전기 공사 기술자안내 꼭 읽을것
교육 받느라 고생하고 도 이런 수고까지 하셨군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는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좋은정보 고마우이.
아직 못한 친구들 에게 많은 도움 되겠는데??? 카페에 들어와야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