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3주택자도 6~35%의 일반세율 적용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내게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며 잡셰어링(일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의 양도세제가 부동산 시장 왜곡"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 가량 감소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최대 80%)는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2주택(이전 중과대상주택)이상 보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개정된 세율
2009년(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x 6%
1,200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x 16%
4,600 ~ 8,800만원 이하
616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x 25%
8,800만원 초과
1,66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x 35%
2010년(초과누진세율)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x 15%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x 24%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x 3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자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된다.
개인소유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 제외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까지 2821만원을 내야했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으로 세부담이 78% 감소한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제를 조세원리와 시장 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16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추가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해도 거주자와 같은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출처: 제주부동산상담소 원문보기 글쓴이: 정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