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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소식 스크랩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경북농장 추천 0 조회 30 12.03.20 12: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하세요!

- ‘12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

《 주 요 내 용 》

◇ 2012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 지정을 동시에 받은 농업인, 1월 16일 ~ 31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 친환경축산물 출하실적에 따라 2,000만원까지 지원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 지원 대상농가 2배이상 확대 : (’11) 307호 → (’12)약 700호 예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라 한다.) 지원·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대상 2배이상 확대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307농가에게 약 1천만원씩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예산을 7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약 700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은 품관원에서 담당하고, 자금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신청에서부터 사업비 집행까지 품관원에서 일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종류와 인증일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로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닭 : 유기축산물(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품관원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 도모

○ 예산 및 지원형태 : 7,000백만원(국고 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자격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이행점검 결과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신청(1.16~1.31) → 대상자 선정(2.1~2.29) → 이행사항 점검(연중)→ 1차 보조금 지금신청(5.1~5.20)→ 2차 보조금 지급 신청(11.1~11.20)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유기축산농가, ②자격 구비일자가 빠른 농가

□ 지원 내용

○ ‘11.11.1~’12.10.31까지 친환경축산물 판매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축종별 지급단가》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 농가당 지급한도 :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지급)

<참고 2>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시행 절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 ~‘12.1.15)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홍보(품관원)

사업신청

(친환경축산농가)

(1.16~1.31)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선정 신청

(품관원 지원, 사무소)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2.1~2.29)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품관원 → 농식품부․관련기관․사업대상자, 2.29)

이행상황 점검

(연 중)

․이행여부 확인(품관원,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보조금 지급신청 소요예산 신청(1차)

(5.1~5.20)

․‘11.11.1~’12.4.30까지(6개월간) 실적자료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품관원, 5.1~5.10)

․소요예산액 신청(품관원 → 농식품부, 5.20)

⑥ 보조금 지급

(1차)

(6월)

․보조금 지급(품관원사업대상자, 6월)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2차)

(11.1~11.20)

․‘12.5.1~’12.10.31까지(6개월간) 실적자료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품관원, 11.1~11.10)

․소요예산액 신청(품관원 →농식품부, 11.20)

⑧ 보조금 지급

(2차)

(11~12월)

보조금 지급(품관원사업대상자, 11~12월)

<참고 3>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축종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한우

35

4,600

4,635

젖소

35

174

209

육우

1

59

60

돼지

5

252

257

산양

1

33

34

육계

5

421

426

산란계

14

740

754

오리

1

290

291

메추리

-

42

42

사슴

-

9

9

97

6,620

6,717

❍HACCP지정

시도별

돼지

메추리

오리

인천

 

1

 

1

 

2

대구

2

1

3

광주

1

1

울산

2

2

28

32

경기

154

108

231

2

495

강원

23

19

154

196

충북

50

52

2

155

259

충남

70

115

149

2

336

전북

79

53

144

12

288

전남

91

118

208

37

454

경북

72

77

260

409

경남

32

56

179

267

제주

19

55

21

95

595

656

2

153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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