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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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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1. 27. 정관개정 1994. 12. 04. 1차 개정 1995. 01. 11. 2차 개정 1996. 03. 20. 3차 개정 1996. 10. 31. 4차 개정 1997. 12. 06. 5차 개정 2002. 12. 14. 6차 개정
성 남 산 울 림 산 악 회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경기도 산악연맹 성남산울림 산악회라 한다. (1995. 1. 11 개정)
제 2조 (목적) : 본회는 등산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산악운동의 발전에 힘쓴다.
제 3 조 (사업 및 활동) :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한다.
1) 정기등반 및 특별등반 활동 2) 회원상호간의 교류와 유대를 위한 사업 및 활동 3) 그밖의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활동
제 4조 (소재) : 본회의 사무소는 성남시에 둔다. (1995. 1. 11 개정)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워킹부, 암벽부), (이하 "회원" 이라 칭한다.) 과, 준회원으로 한다. (1995. 1. 11 개정) 2)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산악발전에 힘쓰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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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가입)
1) 정회원은 준회원 가입후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획득한다. 단, 암벽부는 본회 정회원으로 입회후 (1997. 12. 6 5차개정) -. 본 회에서 실시하는 등산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등산하교 정규반 이상을 이수한 자 -. 3개월동안 본회 정기산행 및 암벽부산행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한 자 중에서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획득한다. (이상 1995. 1. 11 개정)
제 7 조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활동전반에 대하여 제안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본회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의무)
1) 회원은 회칙준수 의물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기등반 및 특별등반활동과 제반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회비를 납불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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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상벌)
1) 본회의 활동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품의를 상실한 회원,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분기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대상 회원는 분기회에 출석하여 자기변론의 기회을 주어야 한다.) -. 년6회 무단 불참시, 회비 3개월 미납시 제명처리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전체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권한 -. 정관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서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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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집 -.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전인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6. 10. 31 개정)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12 조 (등반 및 정기회)
1) 본회는 매월2회 정기등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회는 분기회로 개최하며 참석회원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3) 분기회의 권한 -. 차기 월례등반 일정을 토의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주요할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1995. 1. 11 개정) 2) 운영위원회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제반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와 분기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3) 회장단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1명, 총무, 등반대장, 홍보, 감사로 구성 되며 본회 활동을 총괄한다. (1997. 12. 6 5차개정)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한없다. -. 회장은 총회, 분기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단의 선출 -.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회원이 선출하며 투표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였을시 1,2위를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 회장은 부회장, 총무, 등반대장, 홍보, 감사를 선임하여 총회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1994. 1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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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고문단)
1) 고문단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서 약간 명을 둔다. 2) 산악에 발전을 위해 자문을 할 수 있다. (1997. 12. 6 5차개정)
제 4 장 재 정
제 15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행세칙 제 14조 3번 참조) 4) 재정관리는 총무이사가 총괄한다. (1994. 12. 4) 5)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 및 분기회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회칙의 개정과 준용
제 16 조 (개정) : 본회칙은 회장단의 발의 및 회원의 3분의 1이상 발의로 총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시행세칙) : 분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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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준용) : 이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합의제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1) 본 정관은 1993. 12. 27일부터 시행한다. 2) 1992. 12. 1 성내미 산악회 창립 1994. 5. 10 성내미 산악회 본회 암벽부로 통합 3) 본 정관은 1994. 12. 4 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1995. 1. 11 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96. 3. 20 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1998. 1.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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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회 비
1. 정회원은 월회비 20,000 원으로 한다.
2. 정회원 신규가입시 입회비 30,000 원으로 한다.
3. 성남시 소재 산악회 정회원은 답사시 2인까지 무료로 하고 그 이상 참가인원은 20% 감액한다.
4. 산울림 산악회 산행을 위하여 답사시는 2인기준 50,000 원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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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페지했던(정회원) 년회비(3만원)을 다시 시행한다. 시행일 : 2002년 12월 14일부터
2) 전임회장은 퇴임(임기완료)과 동시에 고문으로 추대한다. 시행일 : 2002년 12월 14일부터
※ 특별회비 추렴할시 년회비는 특별회비와 합산해서 시행함. 위 내용은 2002년 12월 14일 6차 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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