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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다대4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사하구 다대동 96-1번지 일원 |
246,9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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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구성비(%) |
비 고 | |
합계 |
246,907.2 |
- |
246,907.2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149,817.6 |
- |
149,817.6 |
60.7 |
| |
|
공동주택 |
139,483.9 |
감) 1,456.3 |
138,027.6 |
55.9 |
|
|
근린생활시설 |
8,880.3 |
증) 582.3 |
9,462.6 |
3.8 |
|
|
근린생활 및 교육연구시설 |
- |
증) 874.0 |
874.0 |
0.4 |
|
|
문화 및 집회시설 |
1,453.4 |
- |
1,453.4 |
0.6 |
|
공공시설용지 |
97,089.6 |
- |
97,089.6 |
39.3 |
| |
|
도로 |
35,149.5 |
- |
35,149.5 |
14.2 |
|
|
공원 |
13,784.7 |
- |
13,784.7 |
5.6 |
|
|
녹지 |
13,389.8 |
- |
13,389.8 |
5.4 |
|
|
전기공급설비시설 |
50.0 |
- |
50.0 |
0.0 |
|
|
학교 |
34,715.6 |
- |
34,715.6 |
14.1 |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조서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변경있음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7B/L |
1,456.3 |
C6 |
C6 |
사하구 다대동 93-7 |
1,456.3 |
감) 582.3 |
874.0 |
획지 분할 |
C9 |
〃 |
- |
증) 582.3 |
582.3 |
5)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 변경있음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내 용 |
비고 | ||
기정 |
변경후 | |||||
기정 |
변경 | |||||
7B/L |
C6 |
C6 |
지정용도 |
공동주택 |
근린생활 및 교육연구시설 ․지하1~지상1층 :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일반음식점) ․지상2~4층 : 교육연구시설(학원) |
변경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45% / 145% / 4층 |
변경없음 | ||||
건축연면적 |
2,112㎡ |
변경삭제 | ||||
세대수 |
32호 |
변경삭제 | ||||
수용인구 |
128인 |
변경삭제 | ||||
C9 |
지정용도 |
- |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신설 | ||
불허용도 |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45% / 145% / 4층 |
변경없음 |
다.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2. 변경사유 :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어오던 소규모 공동주택용지를 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 및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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