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
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 구청장을 “허가권
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닌 관계 법령·제도
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
하야 한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
1. 재 축 : 부적합한 정도 범위내에서 종전연면적 이내로 건축을 허용한
다.
2. 증축·개축 :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
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건축물 용도이하인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경우는 허용한다.
<개정 2001. 3. 2>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
라 한다)와 당해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구 위원회은 10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9.12.1>
②위원장은 시위원회에서는 행정부시장이 구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구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심의<개정 2001.3.2>
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1과 같다.
(1) 16층 이상인 건축물(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 다중이용건축물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의
건축물
마.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01.3.2)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16층 이상으로서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마.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의 관계규정에 의한 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변경신고
3.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 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신청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는 시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장, 구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장, 구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등에게 자료의 제출,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6조(건축신고 대상)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독주택
2. 축 사
3. 기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제1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존치기간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
7. <삭제 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
4.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에 필요한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5.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으로 결정된 시장안의 공지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신설 2001.3.2>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업무. 다만,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 변경에 한한다)
신고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업무
5.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수하여야 하고, 건축사회는 접수순서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업무대행건축사의 등록신청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바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월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할수
있다. 다만,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재선임은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월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건축주가 업무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⑥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장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0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01.3.2>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01.3.2>
6.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1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보수는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 5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기존 수림을
보존함으로써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및 대규모 소매점은 제외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한 주택·
창고
5. 건폐율이 5퍼센트이하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차고 및 관리시설
③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제1항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④ <삭제 2001. 3. 2>
⑤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로 제1항의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⑥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영 제27조
제2항제3호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2(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1.3.2>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3. 제방도로
4. 공원내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개정 99.12.1>
제6장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24조 - 제36조 <삭제2000.10.2>
제3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하
“노선상업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선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에 걸친 경우로서 일반
주거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되나, 허가권자가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38조(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 법 제47조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39조(건축물의 용적률) 법 제48조 및 영 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80이하로 한다.
제40조 <삭제2000.10.2>
제4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제4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2. 구청장이 건축이용자의 편의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제 8 장 건축물의 높이
제4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완충녹지. 경관녹지(건축법 및
기타 법령등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말한다. 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99.12.1>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
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둘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1.3.2]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상업지역은 4배)이하로 한다.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개구부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
(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의 1배이상 또는 높은 건축물의 0.8배이상중 많은 수치를
적용
나. 채광창(세대당 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변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이상
3.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띄어서 건축할 경우 그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의 부대·복리시설은 당해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의 높이의
1.5배이상
나. 공동주택의 측벽방향의 부대·복리시설(주차장 및 담장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은 당해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제 9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5조 (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47조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 (건축기준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구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종, 제2종 재해위험구역 : 기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2.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주거용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지하층 없이 1층바닥을 지표면 이상
으로 설치할 경우(1층바닥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에도 1층바닥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
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 10 장 공개공지 등
제49조(삭제 2001. 3. 2)
제50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3.2>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되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및 이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길이 및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 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대 완화 기준은
당해기준의 1.2배 까지로 한다. <신설 99.12.1>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총대지면적)] ×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시도시계획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공개공지면적 ÷ 총대지면적)] ×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제 11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시조정위원회”라 한다)와 당해 자치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조정위원회”라 하며,
시조정위원회·구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⑦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당시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53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 7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 때에는
추가로 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분쟁조정 신청등) ①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58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59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높이 10m넘는 호이스트·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건축물의 옥상(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작물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4호 및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6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 제1항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와 기타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3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가표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신설 2001.3.2>
③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회수는 총5회로 한다.
제61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마다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선정된 건축물에 시상
내용을 기재한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③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행정처분시 수상회수
마다 1회에 한하여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처분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중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2조제1항의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④(건축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구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구건축위원회·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99.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0. 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