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약물복용 부작용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나요?
2008년 10월 흥*쌍*화재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닌다.
보험가입하기 1~2년전에 피임약 복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6개월간 혈전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결혼전 산전검사에서 풍진항체가 없다고하여 예방접종을 하였고 항체가 생기기전까진 피임을 해야하니
피임약을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당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듣지못해 별생각없이
한달반가량 복용하였더니, 문제가 생겼고 병원에 갔더니 혈전이 생겼다고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6개월 복용후에 완치가 되어 그후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험가입시에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만 물어보았어요.
제 생각엔 약물복용 부작용이기때문에 질병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스크치료때문에 입원치료를 한후 보험료 청구를 하였더니, 실사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혈전제를 복용한 사실과 허리를 다쳐 5일간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보험해지와 함께 입원치료비를 70%로만 지급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1 . 약물복용 부작용에 의한 치료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2 . 동네병원에서 허리 다친거로 5일간 약처방 받은 사실로 입원치료비를 70%로만 지급한다는게 합당한건가요?
3 .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를 100%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무성의한 답변은 피해주시구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걸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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