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두관 당선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축하화환 대신 축하쌀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선관위가 관련법 위반이라고 하여 글을 삭제하고 쌀을 받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 화환 대신 쌀로 된
화환인 쌀오브제를 서비스하고 있는 드리미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인이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이웃돕기에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3월 초에 중앙선관위
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중앙선관위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다름 없는 답변서의 요지는 이렇다.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의례적으로 받는 화환 대신 쌀을 받는 것은 문제 없다. 다만, 초청장 등에
화환 대신 쌀을 보내달라고 고지하여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 둘째, 쌀을 받아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복지기관, 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에 쌀을 주는 것은 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행위로서
문제없다." 선관위가 김두관 도지사당선자에게 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자신의 블로그에
화환 대신 쌀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왜 이 두 가지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한 것일까? 이유는 정치자금법 조항의 정치자금
관련 조항에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라 함은 현금과 유가증권 및 물건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쌀을 물건 즉,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다. 화환 대신 정치자금인 쌀을 보내달라고 했으니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은 반드시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두관 당선자의 경우 자신의 블로그에서 정치자금인 쌀을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환은 왜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화환은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것으로 보아 물건 즉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또 보통 초청장에 화환을 사양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화환을 보내달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화환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쌀을 이웃돕기에 쓰겠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이웃돕기의 정의는 구호적자선행위에 해당한다.
즉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기부행위는 불법이고 공공기관이나 정부인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곳에 쌀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이미 자신의 블로그 글을 삭제했고 쌀을 보내달라는 의사
를 철회했으므로 현재는 정치자금모금의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지자가 화한 대신 쌀을 받는 것은
김두관 당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례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받은
쌀을 개인이나 일반 단체에 기부하지 않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등 선거법
에서 정한 곳에 쌀을 전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정치행위인 구호적자선행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에 위반
될 것이 없다.
선관위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화환 대신 쌀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화환을 보낼 사람이 자의적으로 보내온 쌀을 받는 것은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수십개의 화환은 되고 쌀은 안된다는 식의 해석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미 사회저변에 축하화환 대신 축하쌀을 주고 받는 문화가 확산 정착되었고 이러한 문화는 쌀농가와 어려운 이웃
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선관위는 지나친
법해석으로 쌀 소비 아이디어를 위축시킨 결과를 낳고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쌀도 화환처럼 의례적이고 관습적
인 물건으로 정의해야지 정치자금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관위는 법개정이나 대법원판례가 있어야 가능
하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쌀을 정치자금모금하듯이 악용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
의 유권해석이 새로이 내려진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이미 수 많은 법률과 법조항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것 처럼 화환 대신 받는 축하쌀에 대한 해석도 하루 빨리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 행사장에 늘어서 있는 수백개의 축하화환
축하화환 대신 쌀로 구성된 드리미 쌀오브제 쌀화환
쌀오브제 쌀화환은 이미 민간에서 새로운 화환문화로 자리잡았다.
자료 : 드리미 홍보팀 www.dreame.co.kr 1544-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