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오르는 직종, ‘가맹거래사’ □
최근 프랜차이즈(FC)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들이 정비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경영·법률 전문가 제도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맹거래사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경영․법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난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적 환경이 복잡해졌고 가맹거래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전문인력인 가맹거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는 8월 4일 부터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맹거래사들의 업무인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이 증가함으로서 분쟁조정신청대행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거래사의 자문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거래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로 현재 개업하는 가맹거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맹거래사 영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맹거래사 시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1차(경영학, 민법, 공정거래법) 객관식, 2차(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이론 및 실무) 논문식의 60점 절대평가제로 시행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험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수험을 준비할 분량이 늘어나 공부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가 자격증 취득의 적기라 할 수 있다.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영입 본격화 □
가맹거래법 시행으로 필요인력 … 자격증 수당 월 50만원 수준 추가지급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맹거래사 영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입지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정규인력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코오롱과 일본합작 법인인 코오롱해피밀은 최근 점포개발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우대한다는 요건을 달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연간 수십개 가맹점을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가맹계약자 상담, 계약, 가맹점 관리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
이같은 업무에 과거에는 공인중개사가 선호됐지만 최근에는 가맹거래사가 늘어나면서 적격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30~40대 초반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가 영입 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억 단위 자금을 투자하는 가맹계약자들에게 신뢰도 제고를 측면에서 20대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해피밀 경력 5년을 인정받을 경우 대기업 대리급 연봉에 자격증 수당을 약 월 4ㆍ50만원 가량 책정해서 연봉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본부는 대부분 가맹거래사를 한두명 이상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출신 가맹거래사인 RnF프랜차이즈컨설팅 이홍렬 대표는 "동원F&B FC영업부 개발팀장으로 재직시 다른 업체 담당자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법률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점포는 계약전 불법적인 관행이 많았는데 가맹거래사들이 진출함으로써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가맹거래사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대기업 취업문호가 열리면 앞으로는 2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배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참조)
FC가맹거래사소개.hwp
FC편입생모집요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