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수수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08.02.25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등록시 사업종류사항에 있어서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기관 토지기획관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담당부서 토지반
등록일자 2006.09.14
제 목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질의내용>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회신내용>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함. "부동산컨설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조언 또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가로서 받는 컨설팅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그 성격을 달리함.
따라서 컨설팅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컨설팅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당사자간 약정으로 결정할수 있음. 다만,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