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계산시에 세율이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0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40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27%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 과세표준의 36%
이런식으로 되잖아요..
이때 누진공제액인 각구간별 90만원,630만원, 1710만원 은
그냥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구하는 공식이 있나요?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좀 알려주세요..
===================================================================
★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은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요...
각 구간의 이전 산출금액을 말합니다.
즉 1000만원까지는 9%이니... 최대 90만원이 나오겠지요..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이하의 금액도 계산하면.. 630만원이 나옵니다.
90만 + (1000만원~4000만원의 값 즉 3000만원 X 18%) = 630만원.
★2. 다시 풀어 얘기하면....
7000만원의 과표를 가지고 예를든다면...
이중 1000만원은 9% 를...
3000 만원은 18% 를...
나머지 3000만원은 27% 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1천만 X 9%) + (3천만 X 18%) + (3천만 X 27%) = 14,400,000 원
이렇게 풀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9%, 18% 적용한 금액을 알아서 제시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미리 제시해준 금액과 더하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금액을 제시 해주는 것 뿐입니다.
즉.. 630만 + (3천만 X 27%) = 14,400,000
똑같은 값이 나오지요.....
★3.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단계 까지의 계산금액을 제시해주는 것 뿐입니다.... 계산하기 편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