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토지 수용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공제
작성 : 2010-03-09 오후 5:45:17 / 수정 : 2010-03-09 오후 6:34:05
전북일보(desk@jjan.kr)
〔물음〕호주 영주권자인 오모 씨는 국내에 있는 토지가 수용당해 그 대금을 수령하려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우리나라 국민이 국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임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세무서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거액이어서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에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아도 인감증명에 세무서장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 그 공공기관은 지급할 보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 국적자(시민권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세무서장의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는 일시 거주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수용할 때에는 매도가액의 11%(주민세포함) 또는 양도가액의 22%(주민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