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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oalife 원문보기 글쓴이: 김창옥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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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중에서 한가지에 라도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말하는데요
농지는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과수원을 말하고
임야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나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제외합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나 종중소유 목장용지, 상속받은 목장용지,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는 제외되고
비사업용 나대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토지를 말합니다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제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