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는데, 일정소득이 있으면 100%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이에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니 참고바람. 이노정
[국민연금 관리공단]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래 연금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0년의 경우 월 1,791,955)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즉, 월1,791,955원은 순수한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근로소득과 여러 소득이 있는 자로써 세금 등을 공제한 년간 순수소득금액(근로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기초공제 및 경비-세액)/12개월을 의미한다.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 부칙 제8조)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7년생 55세, 1958-61년생 56세, 1962-65년생 57세
1966-69년생 58세, 1970-73년생 59세, 1974년생 이후 60세
[국민신문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재직자노령연금의 지급 사유 및 감액률
국민신문고 | 2010-10-18 14:05 | 조회 122 | 답변 1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을 일정수준 감액 받는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관련토픽 :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공적연금연계팀, 02-2023-8341
추가 문의처 : 국민연금 상담전화 1355
○ 국민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이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을 일정부분 감액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재직자노령연금 제도의 취지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 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기 윈한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과잉보장을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 2010년 기준 월 27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고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 월275만원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 전 전체년봉/12개월을 말한다.
첫댓글 잘알겠다.....고마워....
만60세 첫해의 경우 나는 연금액이 113.5만원/월이므로 월급이 275만원~345만원일 경우, 생각해서 결정해야되고 그외는 주는데로 받으면 돼여---그렇지-
고맙데이 많은 참고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