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희사는 인원 20명내외의 제조회사입니다.
사원 경조사 발생시 아직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행하는
경조휴가일수와 경조금및 화환지급규정등이 있음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변이 너무 늦었군요....그동안 바쁘다 보니,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경조휴가는 대부분 사내의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각 사별로 상이 합니다.그러나 대부분 공부원 규정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그리고 서식&양식에 기본자료가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환이 필요한 자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화환은 한시간용으로 큰 낭비가됩니다. 가능한 나무로 선정하여 두고 두고 키울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경조사는 직원들과 기업이 협의하시어 사규, 내규, 정관에 명시해 두시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답변이 너무 늦었군요....그동안 바쁘다 보니,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경조휴가는 대부분 사내의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각 사별로 상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부원 규정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그리고 서식&양식에 기본자료가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환이 필요한 자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화환은 한시간용으로 큰 낭비가됩니다. 가능한 나무로 선정하여 두고 두고 키울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경조사는 직원들과 기업이 협의하시어 사규, 내규, 정관에 명시해 두시면 모범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