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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야구규약 풀이집 |
(문제1) 다음 설명중 ( )을 체워 넣으시오.
ㄱ. 총재는 야구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속한 단체
에 대해 ( 지시 )를 내릴 수 있다.
ㄴ.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정을 청취
하고 이를 ( 재정 )한다.
ㄷ.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
사실을 ( 재결 )하여 이를 ( 제재 )한다.
(문제2)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불입자본금 얼마이상의 주식
회사이어야 법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질 수 있나?
ㄱ. 2억원 이상 ㄴ. 5억원 이상 ㄷ. 10억원 이상 ㄹ. 5천만원 이상
(문제3) 다음중 구단의 신설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 )을 채우시오.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단을 신설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자료를 ( 총재 )에게 제출하여 (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 3분의 2 )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가입이 허가된
자는 총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4) 다음중에서 구단의 신설가입을 하려는 자가 총재에게 제출하는 자료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ㄱ. 보호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ㄴ. 운영계획서
ㄷ.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자료
ㄹ. 정관 및 규약준수 서약서 ㅁ. 대표자의 경력
(문제5) 구단이 그 구단을 타에 양도하고자 할 때 또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단의 실제상의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언제까지 총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가?
ㄱ. 한국시리즈 종료후 5일전 ㄴ. 그 전년 11월 30일까지
ㄷ. 당해년 11월 30일까지 ㄹ. 그 전년 10월 31일까지
(문제6) 회원 자격을 타에 양도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 )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가?
ㄱ. 2분의 1이상 ㄴ. 3분의 1이상 ㄷ. 3분의 2이상 ㄹ. 4분의 3이상
(문제6) 다음 설명중 알맞지 않는 것은?
ㄱ. 구단의 총발행 주식수의 50%이상의 주식을 타에 양도하고 자 할 때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총회의 승인을 통보받기 전에는 회원자격 및 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ㄷ. 구단이 타 구단과 합병할 때는 사전에 구단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ㄹ.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1년전에 총재에게 탈퇴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년도중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문제7) 다음중 법정탈퇴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ㄱ. 제명 ㄴ. 구단의 해산 ㄷ. 파산선고 ㄹ. 회원 자격상실
ㅁ. 제재
(문제8) 제명되었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 )전에 해당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ㄱ. 3일전 ㄴ. 7일전 ㄷ. 10일전 ㄹ. 30일전
(문제9) 위원회로부터 참가자격 살실 통지를 받은 구단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몇 일이내에 총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ㄱ. 7일 ㄴ. 10일 ㄷ. 15일 ㄹ. 30일
(문제10) 다음중 규약상 지역권에 보호받는 지역이 틀린 것은?
ㄱ. 두산베어스 – 서울특별시 ㄴ. 롯데자이언츠 – 부산광역시
ㄷ. 한화이글스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ㄹ. 기아타이거즈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ㅁ. SK와이번스 – 인천광역시
(문제11) 다음중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에 대한 설명중 ( )을 체우시오.
한 구단이 위원회에 속한 타구단의 보호지역에서 경기를 행하거나 또는
야구에 관련된 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구단의 ( 서면동의 )를 얻어야
한다.
(문제12)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을 위반한 구단에 대해서는 총재는 체재를 하는
데 얼마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ㄱ. 100만원 ㄴ. 200만원 ㄷ. 300만원 ㄹ. 500만원
(문제13) 다음 설명중 알맞지 않는 것은?
ㄱ. 구단은 소정 보호지역내의 전용구장에서 연도선수권대회 경기중 홈
게임의 80%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ㄴ. 보호지역은 구단의 의사에 반해 변경 또는 타보호지역과 합병할 수
있다.
ㄷ. 보호지역의 변경은 실시년도 전년 10월 31일까지 구단주 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ㄹ. 통일계약서의 양식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ㅁ.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
(문제14)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ㄷ. 익년도 선수계약은 당해년도 소속선수에 대해서는 그해 12월 1일부터
기타 선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선수권대회종료일로부터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선수계약의 승인신청은 2월 말까지로 하고 총재가 선수계약을 승인했
을 경우 공시해야 한다.
(문제15) 다음중 자유계약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다음 설명중 ( )을 채우시오.
구단이 계약서에 기재된 참가활동보수 또는 공식 지불해야 할 금액에
착오가 생기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고 더욱이 선수가 이행을 촉구한
날로부터 ( 15일 )을 경과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서면에 의한
해약통고로써 계약을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문제16) 구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속팀을 연도선수권대회에 계속 ( )이상 출장
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선수는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ㄱ. 3경기 ㄴ. 5경기 ㄷ. 6경기 ㄹ. 10경기
(문제17) 어느 구단의 사정에 의해 그 구단의 선수,감독,코치 전원이 본 규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염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질서유지상 총재가 이들
선수,감독,코치 전원을 일시 보유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응급조치
(문제18) 다음중 자유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ㄱ. 선수계약이 무조건 해제되었을 경우
ㄴ. 보류기간중 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거나 보기한 경우
ㄷ. 참가활동 기간중 선수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구간에서 이를 승낙한 경우
ㄹ. 선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ㅁ. 임틔탈퇴 선수중 탈퇴당시의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공시를 말소하였을 경우
(문제19)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구단은 타의 상근근무가 있는 자와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구단은 1998년부터 2명 이내의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ㄷ. 규약에 위반하여 체결한 선수계약은 무효이며, 위반구단에 총재는 500만원의 제재금을 과하며 또한 그 선수와 향후 선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못한다.
ㄹ. 규약에 위반하여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임직원은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총재의 재결시부터 2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문제20) 다음중 ( )에 알맞은 것은?
매년 ( ) 이전에 구단은 총재에게 당해년도 소속선수 및 신고선수
중 익년도 선수계약 체결권리를 보류하는 선수 명단을 제출한다.
보류선수명단에 기재되는 선수의 수는 ( )을 초과해선 안된다.
ㄱ. 10월 31일 – 63명 ㄴ. 11월 25일 – 60명
ㄷ. 11월 25일 – 63명 ㄹ. 10월 31일 – 60명
(문제21) 제출된 보류선수명단을 검토한 후 총재는 언제 공시하는가?
ㄱ. 10월 31일 ㄴ. 11월 25일 ㄷ. 11월 30일 ㄹ. 12월 31일
(문제22) 보류선수가 보류선수명단 공시년도의 다음해 ( )이후 선수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때 특별한 사유없이 구단이 거부할 경우 보류권은 상실하
며 그 선수는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ㄱ. 1월 31일 ㄴ. 2월 1일 ㄷ. 2월 28일 ㄹ. 3월 31일
(문제23) 선수에 대한 보류가 익년도 2월 1일 이후로 밀려닐 때에는 2월 1일부터
보류기간 종료에 규정에 보류기간의 종료까지 그 선수의 ( ) 참가활
동 보수의 ( )를 1일분으로 한 보류수당을 경과일수
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1개월마다 지불한다.
ㄱ. 전년도 - 300분의 1의 25% ㄴ. 당해년도 - 300분의 1의 25%
ㄷ. 전년도 - 300분의 1의 50% ㄷ. 당해년도 - 300분의 1의 50%
(문제24) 다음의 해당선수 보류수당과 당해년도에 받는 연봉을 계산하라.
기아타이거즈의 홍길동선수가 계약을 2월 25일에 체결했는데
전년도 연봉은 70,000천으로 25%가 인상된 87,500천에 계약을 마침
(문제25) 보류가 보류선수명단 공시년도의 ( )일까지 계속되었을
때는 보류기간이 종료하며 그 보류선수는 ( )선수로 된다.
ㄱ. 다음해 1월 31일– 임의탈퇴 ㄴ. 다음 다음해 1월 31일 – 자유계약
ㄷ. 다음해 1월 31일– 자유계약 ㄹ. 다음 다음해 1월 31일 - 임의탈퇴
(문제25) 구단과 선수간에 참가활동보수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의 조정후 선수와
구단은 ( )이내에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선수가
거부한 경우에는 구단은 ( )선수로 공시하며, 구단이 거부한 경우
에는 총재는 해당선수를 ( )선수로 공시한다.
ㄱ. 7일이내 – 자유계약 – 임의탈퇴
ㄴ. 7일이내 – 임의탈퇴 – 웨이버공시
ㄷ. 10일이내 – 임의탈퇴 – 웨이버공시
ㄹ. 10일이내 - 임의탈퇴 - 자유계약
(문제26)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가 위원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절차에 따라야 한다.
ㄴ. 계약질서를 훼손하여 제재받은 선수의 복귀는 총회에서 심의한다.
ㄷ. 임의탈퇴선수의 복귀신청은 그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ㄹ. 총재에 의해 복귀신청이 허가된 임의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처분 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 해야만 한다.
(문제27) 다음중 선수수 및 감독,코치수 제한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ㄱ. 구단은 60명을 초과하는 선수를 소속선수로 할 수 없다.
ㄴ. 보류선수는 소속선수수에 포함된다.
ㄷ. 군에 입대한 선수는 소속선수에 포함된다.
ㄹ. 구단은 감독1명, 코치 12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문제28)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외국 프로구단에 속했던 한국국적의 해외교포 선수는 구단당
2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ㄴ. 선수가 연도선수권대회 초부터 경기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구단
은 연도선수권대회 개시 예정일 5일전까지 현역선수의 등록을
종료해야 한다.
ㄷ. 현역선수의 이동으로 현역선수의 등록을 말소당한 선수는 말소공
시일로부터 10일을 결과하지 않으면 재차 현역선수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ㄹ.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가 1경기라도 올스타전에 출장하지 않았
을 때 그 선수의 현역선수 등록은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문제29) 소속선수의 참가활동보수의 최저액은 연액 ( )으로 한다. 단
신고선수는 예외로 한다.
ㄱ. 15,000천 ㄴ. 18,000천 ㄷ. 20,000천
(문제30) 연봉 ( )이상의 1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1일
당 연봉의 ( )를 감액한다.
ㄱ. 1억5천만 - 300분의 1의 50% ㄴ. 2억 - 300분의 1의 50%
ㄷ. 2억 - 300분의 1의 25% ㄹ. 1억5천만 - 300분의 1의 25%
(문제31) 다음 해당선수의 연봉감액은 얼마인가?
기아타이거즈의 홍길동선수가 최근 극심한 타격부진으로 인하여 2군으로
강등되었다. 그의 연봉은 3억이다. 강등된 후로부터 15일후에 다시 1군
으로 등록되어 타격상승세로 팀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32)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선수계약이 타구단에 양도될 경우 양수구단으로부터 지불되는 계약양
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다.
ㄴ. 선수가 계약서에 표시된 야구경기, 합동훈련 또는 여행 등과 직접 관련없는 상병 때문에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참가활동보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ㄷ. 선수가 참가활동기간중 계약양도에 의하여 타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을 경우 참가활동보수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ㄹ.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소속선수로서 만 2년이 경과한 선수만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33) 총재는 조정신청을 ( ) 18:00까지 수리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을 수리한 후 (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단, 수리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8:00까지로 한다.
ㄱ. 1월 10일 – 10일 ㄴ. 1월 31일 – 10일
ㄷ. 1월 10일 – 15일 ㄹ. 1월 31일 – 15일
(문제34)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 )후 18:00까지 각각의 참가
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8:00까지 제출한다.
ㄱ. 3일 ㄴ. 5일 ㄷ. 7일 ㄹ. 10일
(문제35) 보류권이 상실된 선수가 타구간에 선수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 ( )이내에 전소속구단에 그 내용을
통고해야 한다.
ㄱ. 3일 ㄴ. 5일 ㄷ. 7일 ㄹ. 10일
(문제36) 제78조 계약의 자유에 의해 선수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전소속구단은 그
선수에 대해 당해년도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
보수액의 ( )을 지불해야 한다.
ㄱ. 10분의 1 ㄴ. 100분의 1 ㄷ. 200분의 1 ㄹ. 300분의 1
(문제37) 구단은 자유계약선수, 신인선수 등에 한해 보너스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데 자유계약선수가 이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유
계약 공시후 ( )을 경과하지 않으면 보너스부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가?
ㄱ. 1년 ㄴ. 2년 ㄷ. 3년 ㄹ. 5년
(문제38)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구단은 타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나 또는 소환권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ㄴ.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연도선수권대회 종료 다음날로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ㄷ. 웨이버 청구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 또한 7월 31일까지로 한다.
ㄹ. 양도의 모의강요에 의해 연류된 선수와 그 구단과의 선수계약은 할 수 없으며 내통에 관여한 구단임직원은 2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문제39) 선수가 타구단과 내통하여 자신의 소속구단에게 선수계약의 양도를
강요할 경우 총재는 동 선수에 대해 ( ), 내통한 구단에 대해서
는 ( )의 제재금을 과한다.
ㄱ. 100만원 - 300만원 ㄴ. 200만원 - 300만원
ㄷ. 300만원 - 500만원 ㄹ. 200만원 - 500만원
(문제40)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등분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사비는 얼마
인가?
ㄱ. 50만원 ㄴ. 100만원 ㄷ. 200만원 ㄹ, 300만원
(문제41) 구단이 참가활동 기간중 그 소속선수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구단
은 사전에 총재에게 그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포기하고 그 선수의 보유를
희망하는 구단에게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의 ( 웨이버공시 )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42) 웨이버 공시신청은 웨이버 종료 ( )전인 ( )일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ㄱ. 5일전 – 7월 27일 ㄴ. 7일전 – 7월 25일
ㄷ. 8일전 – 7월 24일 ㄹ. 10일전 – 7월 22일
(문제43) 총재는 즉시 웨이버를 공시하여 그 내용을 전구단과 그 선수에게 통고
하며 그 선수의 소속구단 이외의 구단은 공시일부터 ( )이내에 그
선수의 계약양도신청을 하여야 한다.
ㄱ. 3일 ㄴ. 5일 ㄷ. 7일 ㄹ. 10일
(문제44) 다음 설명중 알맞은 것은?
ㄱ.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한 후 웨이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ㄴ. 총재로부터 웨이버공시 통고가 송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선수가
총재에게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선수의 계약은 해제되며
자유계약선수로 된다.
ㄷ.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양도금은 300만원으로 하며 분할지불 허용하
지 않는다.
ㄹ. 총재로부터 웨이버가 공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어떤 구간으로부터
계약양도신청이 없을 경우, 총재는 그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지명한다.
이 경우 어떤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45) 타구단으로부터 웨이버에의한 선수계약을 취득한구단은 그날부터 ( )
을 경과하지 않으면 그 선수와의 선수계약에 따른 웨이버공시 절차신청을
할 수 없는가?
ㄱ. 10일 ㄴ. 15일 ㄷ. 30일 ㄹ. 60일 ㅁ. 90일
(문제46)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 )시즌에 도달한 선
수는 구단의 요청에 의하여 총재는 해외진출을 허가할 수 있다.
ㄱ. 4시즌 ㄴ. 7시즌 ㄷ. 9시즌 ㄹ. 10시즌
(문제47)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구단은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지명한 선수 이외의 신인선수와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다.
ㄴ. 2군 육성을 위한 신고선수는 7월 1일이후부터 1군 등록이 가능하다.
ㄷ. 당해년도 군제대(군보류 신고선수)예정선수를 포함하여 소속선수 60명
이하로 등록한 경우 신고선수는 등록할 수 없다.
ㄹ.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선수는 당해년도 신고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문제48) 한국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없이 외국 프로야구구단에서 활동
한 선수는 한국구단과 ( )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후 한국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고자 할 때는 2차지명을 거쳐야 한다.
ㄱ. 1년 ㄴ. 2년 ㄷ. 3년 ㄹ. 5년
(문제49) 99년 1월 1일전 해외진출 선수의 입단은 ( 트레이드 )의 경우는 선수의
소속구단이, ( 자유계약 )선수일 때는 선수 본인이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에게 입단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50) 총재는 이 신청을 받는 즉시 연고 구단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구단은
입단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 2주일 )이내에 해당 선수를
1차 지명하여 총재에게 제출한다.
(문제51)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한국 및 외국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국국적의
해외아마출신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2차지명을 거쳐 입단
해야 한다.
ㄴ. 99년 1월 1일 이전의 해외진출 선수중 자유계약의 경우는 소속구단
이, 트레이드선수일 때는 선수 본인이 KBO총재에게 입단 신청을
해야 한다.
ㄷ. 해외진출선수가 국가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국위를 선양하였을 경우에
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경과 기간이 없이 한국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ㄹ. 1차지명을 실시하여 트레이드 또는 자유계약선수로 입단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선수의 1차 지명권은 소멸된다.
(문제52) 구단은 구단보호지역내의 고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 또는 중퇴한 선
수중에서 2008년까지는 ( )의 선수를 1차지명하며, 1차 지명된 명단은
당해년도 ( )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1명 – 6월 5일 ㄴ. 1명 – 6월 15일 ㄷ. 1명 – 8월 16일
ㄹ. 2명 – 6월 5일 ㅁ. 2명 – 8월 16일
(문제53)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전학한 선수는 1차지명에서 제외한다.
ㄴ. 2009년부터는 전면 드래프트를 실시한다.
ㄷ. 1차지명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8월 16일에 지역연고에 관계
없이 2차지명을 실시하며, 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에 지명을 실시한다.
ㄹ. 구단이 지명을 하는 선수의 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지명은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하위팀부터 각구단이 1명씩 지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되, 2006년부터 홀수라운드는 성적의 역순,
짝수라운드는 상위팀부터 하위팀으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문제54) 구단이 실시하는 2차지명하는데 있어 최대 몇 명을 초과할 수 없는가?
ㄱ. 7명 ㄴ. 8명 ㄷ. 9명 ㄹ. 10명
(문제55)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제1,2차 지명선수의 계약은 매년 9월 16일까지로 한다.
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교졸업예정자는 9월 16일,
대학졸업예정자 및 실업선수는 12월 31일까지 총재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지명권의 자동상실 또는 말소되었거나, 지명되지 않은 선수는 징계기간종료후 반드시 2차지명을 거쳐 입단해야 한다.
ㄹ. 1차 및 2차지명한 선수에 대한 구단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다음해
2차지명일 7일전까지로 한다.
(문제56)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1차지명된 선수가 대학선수, 실업팀 선수 또는 군복무를 하는 기간 및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총재가 인정하는 기간은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ㄴ. 2차 지명된 선수의 지명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경우,
이후 해당선수는 1차지명을 받을 수 있다.
ㄷ. 1차 및 2차에 지명된 선수가 유급되었을 경우 지명한 구단이 계약교섭권을 보유한다.
ㄹ.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후 일정기간 양도할 수 없는데 단, 선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다.
(문제57)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후 ( ) 양도할 수 없는가?
ㄱ. 1년간 ㄴ. 2년간 ㄷ. 3년간 ㄹ. 5년간
(문제58)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기록위원과 통계원은 겸직할 수 있다.
ㄴ. 기록위원은 각경기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그 경기에 관한 공식기록을
소정영식에 의해 위원회에 송부하여 한다.
ㄷ. 심판위원은 같은 구단간의 경기를 연속 8회이상 심판 할 수 없다.
ㄹ. 심판위원은 구단과 선수, 감독, 코치로 계약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단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단 계약해제후 2년이 경과한 뒤에는
총재의 허가를 얻어 진출할 수 있다.
(문제59) 연도선수권대회 일정의 원칙과 요강은 매년 ( )까지 이사회에서 의결
하며, 구체적인 편성은 위원회가 작성하여 ( )까지 총재가 이를 공시
한다.
ㄱ. 10월말 - 11월말 ㄴ. 11월말 - 12월말
ㄷ. 11월말 – 익년 1월말 ㄹ. 12월말 – 익년 1월말
(문제60) 다음 설명중 알맞은 것은?
ㄱ. 연도선수권대회는 매년 2월 20일부터 그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ㄴ. 연도선수권대회는 동수의 홈 게임과 로드 게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 연도선수권대회에 있어 어떤 구단이 하루에 행하는 경기의 상대팀 수는 어느 사유를 불문하고 1개구단으로만 제한한다.
ㄹ. 경기실시에 있어 홈 팀의 구단임원이 경기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능을 대행한다.
ㅁ. 연도선수권대회의 입장료수입의 구단간 배분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61) 연도선수권대회중 홈 팀은 심판위원 및 상대편 팀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해서는 총재는 얼마의
제재금을 과할 수 있는가?
ㄱ. 200만원 ㄴ. 300만원 ㄷ. 500만원 ㄹ. 700만원
(문제62)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연도선수권대회 개시전 비공식경기는 그 구단에서 행해지는 최초의 경
기일로부터 6일이상 간격을 두지 않으면 동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ㄴ. 구단의 국내 비공식경기는 당해년도 한국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행
할 수 없다.
ㄷ. 한국시리즈가 행해지는 도시 및 당해도시의 주요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km에 포함되는 지역내에서는 그 최종경기 종료일을 포함하여 4일
을 경과하지 않으면 비공식경기를 할 수 없다.
ㄹ.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ㅁ.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
시할 수 있지만, 해외 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로
한다.
ㅂ. 구단의 임직원 혹은 선수,감독,코치가 야구와 관련해서 단독 또는 팀을
편성해서 외국여행을 할 때는 총재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제63) 외국여행시 구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연도선수권대회 개시일로부터 ( )전까지 소속구단의 전용구장
이 있는 도시에 귀환해야 하는가?
ㄱ. 2일 ㄴ. 3일 ㄷ. 5일 ㄹ. 7일 ㅁ. 10일
(문제64) 감독,코치,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
단된 경우,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과할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어느 것인가?
ㄱ.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ㄴ. 야구활동 정지
ㄷ. 직무정지 ㄹ, 출장정지 ㅁ. 제재금
ㅂ. 영구제명 ㅅ. 경고처분
(문제65)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ㄱ. 프로야구 종사자 중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총재는
영구실격선수로 지명하거나 또는 이후 직무를 정지시킨다.
ㄴ.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영구제명 시킨다.
ㄷ. 구단,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타구
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ㄹ. 감독, 코치, 선수는 주식양도 또는 금전상 관계의 청산을 할 때까지 연
도선수권대회 및 한국시리즈에 출장할 수 없다.
ㅁ. 구단에 소속된 선수가 소속구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처분 또는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문제66) 구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총재에게 제반분쟁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
는데 재정신청기간은 재정신청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 )이내에 해야
하는가?
ㄱ. 3일 ㄴ. 7일 ㄷ. 10일 ㄹ. 15일 ㅁ. 30일
(문제67) 다음중 FA자격 취득조건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ㄱ.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9시즌에 도달한 선
수는 FA자격을 취득한다.
ㄴ. 타자의 경우 매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ㄷ. 투수의 경우 내시즌 페넌트레이스에 출전하여 규정투구 횟수의 3분의
2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ㄹ. 98년 이후는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인 선수
ㅁ. 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그 시즌별 기록을 합산
하여 타자는 당해년도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투수는 당해년도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경우, 또는 등록일수를 합산하여
1시즌으로 계산한다.
(문제68) FA자격에서 출장선수 등록일수 기산일은 야구규약 제65조에 관계없
이 각각의 한국야구선수권대회 ( 개시일 )로하며, 종료일은 각
팀의 ( 종료일 )로 한다.
(문제69)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또는 해외에 진출하여 국내에 복귀한 선수가 그 후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된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여 ( )에 도달하였을
때 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ㄱ. 4시즌 ㄴ. 5시즌 ㄷ. 7시즌 ㄹ. 9시즌
(문제70) 총재는 매년 ( 한국시리즈 종료5일 )후에 당해년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및 FA자격을 지속하고 있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문제71) 다음 FA권리행사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ㄱ. 당해년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FA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재
가 FA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한 후 3일이내에 FA자격선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ㄴ. 선수가 직접 FA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ㄷ. 소정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 FA권리행사를 유보한
것으로 보고 소속구단의 보류대상으로 한다.
ㄷ. 총재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FA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에게 신청
마감일 다음날 FA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문제72) 다음중 FA 선수계약 교섭기간에 대한 설명중 알맞은 것은?
ㄱ. FA자격선수는 총재가 FA로 공시한 다음말로부터 7일 이내에 전소속
구단과 다음년도 선수계약 체결교섭을 한다.
ㄴ. 만일 당해년도 시즌을 포함 전소속구단과의 교섭기간 전까지 타구단으
로부터 교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재는 임직원에게는 2년간
직무정지를, 선수에게는 페넌트레이스 1/2출장정지와 참가활동보수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한다.
ㄷ. 제3자를 통한 위반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위반한 사례가 3년이내에 입증이 될 경우에는 소습하여 제재한다.
ㄹ. 소속구단 이외의 모든 구단과 계약만 하지 않으면 교섭자체는 해도 상
관없다.
(문제73) 다음 FA 선수계약 교섭기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ㄱ. 전소속구단과 다음년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FA선수는 이
후, 20일이내에 전소속구단 이외의 다른구단과 다음년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ㄴ. 위 기간내에도 다음년도 선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소속구단을
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ㅁ. ㄱ.ㄴ의 기간중에 FA선수와 계약체결에 합의한 경우 해당구단은
계약후 2일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2일이내에
공시를 완료해야한다.
ㄷ. 총재는 1월 31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ㄹ. FA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문제74)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참가활동보수년액을 직전 시즌 계약서에 명기된 참가활동보수
년액에서 ( 50% )를 인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문제75) 다음 성명중 틀린 것은?
ㄱ. 구단 및 FA선수는 다음년도 선수계약 체결교섭에 있어 참가보수액 등
금전에 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ㄴ.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신청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년동안 FA계약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ㄷ. FA규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무효이며, 위반구단은 총재
에 의해 3천만원의 제재금이 과해진다.
ㄹ. 위반구단은 해당선수와 향후 선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이 교섭에 참
여한 구단임직원과 해당선수에게는 각각 만 2년간 직무정지, 임의탈퇴
선수 신분의 체재가 주어진다.
(문제76) 직전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다음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전소속구단의 직전시즌 참가활동보수에서 ( 50% )를
인상한 금액에 ( 200% )와 구단이 정한 ( 18명 )의 선수 이외의 ( 1명 )
으로 보상해야 한다.
(문제77) 단, 전 소속구단이 선수에 의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FA선수의
전소속구단의 직전시즌 참가활동보수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 300% )
로 선수에 의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문제78) 보상선수가 이적을 거부할경우에는 동 선수는 전소속구단의 ( 임의탈퇴 )
선수가 되고 ( 3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전소속구단에 대
한 보상은 ( 300% )로 대신함으로써 보상이 종료된다.
(문제79) FA선수 획득구단은 총재승인 공시후 ( 7일 )이내에 전소속구단에 18명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하며, 전소속구단은 금전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문제80) 18명의 보호선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선수는?
ㄱ. 군보류선수 ㄴ. 당해년도 FA신청선수
ㄷ. 외국인선수 ㄹ. 임의탈퇴선수
(문제81) FA선수 획득구단은 FA선수 공시일로부터 전소속구단의 보상종료시까지
총재에게 선수신분에 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는 데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ㄱ. 자유계약 ㄴ. 임의탈퇴 ㄷ. 트레이드 ㄹ. 웨이버
(문제82) 구단이 FA선수중 직전 시즌까지 다른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수의 수가 아닌 것은?
ㄱ. FA신청선수 1 ~ 8명인 경우 – 각 구단별 각 1명까지
ㄴ. FA신청선수 9 ~ 16명인 경우 – 각 구단별 각 2명씩까지
ㄷ. FA신청선수 17~24명인 경우 – 각 구단별 각 3명씩까지
ㄹ. FA신청선수가 25명이상인 경우 – 각 구단별 한도없음
(문제83) 해외프로팀에 진출하지 못하고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선수의 보상종료는 자유계약공시후
( 3년 )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