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
#. 보통은 사회적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 만을 계약으로 생각하고, 그 이전의 구두상의 합의나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를 가계약으로 지칭하고 계약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계약이라는 관행적 용어에도 불구하고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그효력도 발생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물과 대금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특정되고 실제로 계약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받기는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한 어렵게 된다.
따라서, 매수자의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양보를 받는것이 좋다.
다만, 목적물이 애초 합의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라면 이러한 사항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매도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추후 법적 분쟁과 관련한 입증문제에 대비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려 받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 2.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상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른다. 도장을 찍고 정식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치 후 돈이 건너 갔다면 계약이 된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계약은 백화점등에서의 일반적인 쇼핑과는 달리 반품 및 교환이 안되므로 추후에 변심이나 기타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받을수 없다.
다만,"계약을 실행할수 없을때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는 조건을 달경우 반환을 받을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고본다. 따라서 아파트 동,호수나 매매대금에 대한 언급없이 그냥 급매로 좋은 물건이 있다는 등의 가계약을 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이마저도 녹취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것이다.
#3. 계약은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모두 계약이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의무가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 목적물 지급방법,등의 중요한 부분이 설면된 상태라면 이는 예약성격의 가계약이기 때문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있고 가계약시점에 지급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볼수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까지 가야하고,얼마안되는 가계약금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가계약의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하고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
2012.7.3 부산일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