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9. 2. 26, 2008두22914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76조 제1항 제8호(현행 제85조 제1항 제13호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37호(현행 제43조 제1항 [별표 2] 제28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유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1. 선고 2008누12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별표 2] 제37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게 한 때에는 위 법령에 따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명의 이용 등의 금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개인택시를 스스로 운행하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소외인에게 위 개인택시를 인도하였는데 소외인이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하거나 그 운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고, 따라서 앞서 본 규정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기록상 달리 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반환하려면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수입을 얻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개인택시가 담보로 소외인에게 인도되어 유치됨으로써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강요하였을 뿐이라고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결은 소외인이 2003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타인과 공동으로 ‘ ○○자동차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등의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가 개인택시를 단지 세워놓기만 한다거나 나아가 특히 보관비 내지 주차비를 지출할 부담을 안았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여 매월 36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경찰에서 그가 개인택시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그 대출금은 평균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 증의 15. 기록 83면), 제1심에서는 원고에게 1주일에 1부 5리의 이자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기록 85면).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위 대여·담보제공 및 이자지급의 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거로 합의약정서, 약속어음 및 각 영수증(갑 제4호 증 내지 제6호 증의 3)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한 점도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8. 10.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현재 소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 그리고 기록상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불법적인 택시운행을 막기 위한 차량열쇠의 확보나 별도의 시정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허용되는 시기(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가 소외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6개월여 후인 2007년 8월 30일이다)까지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사건 개인택시 및 관련 면허를 미리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개인택시를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도 최소한 그 인도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개인택시를 사업으로 운행하는 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인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행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동의 유무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입증의 필요 기타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