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 "동성혼 합법화 절대 안된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사)국가조찬기도회 초대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명규 장로((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전 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장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질서와 남성과 여성의 성의 존엄성, 사회윤리 정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기독교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을 기해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임고문으로 방지일 목사(한국 교회 최고 원로), 이만신 목사(중앙성결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 ▲상임총재에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공동총재에는 전병금 목사(한목협 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상임대표에는 김영진 장로(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에는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 회장),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상임사무총장에는 김철영 목사 ▲공동사무총장에는 장헌일 장로(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오형주 목사(의회선교연합 사무국장)를 각각 선임했다.
전용태 장로는 “우리나라 법은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한 것을 가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은 “현행법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의 몰가치성에도 위배”된다고 말하면서 “소수자의 보호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로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로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보건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회병폐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함으로써 “이혼은 늘어가고, 결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김영진 장로는 “생각과 사상의 차이는 있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도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이 ‘좋지 않다’, ‘나쁘다’고 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1000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어떠한 도전과 고난, 불이익이 오더라도 입법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국민들을 향해 호소하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각 정당과 법무장관에게도 차별금지법안 입법 저지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법무부가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시켜 차별금지법안을 추진하다가 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1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지난 해 11월 16일 발의했습니다. 제2법안은 지난 2월 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했습니다. 제3법안은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법안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73명이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3건의 차별금지법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김재연 의원의 법안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사상’과 ‘종교’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 성적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3건의 차별금지법안에는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❶‘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동성애와 동성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을 합법화하고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통 가족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
❷‘사상’-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주체사상을 교육 설파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을 초래
❸‘종교’-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이단사이비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임 -등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요구해 온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한국 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혼이 윤리적,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때 차별하면 일정한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20조 1항에서 보장된 종교 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외부에 표명을 금지함으로써 종교 설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통 야당인 민주통합당의원들 다수가 주도하여 입법 발의했다는 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양당 후보가 한국 교회의 총의를 수렴하여 만든 기독교공공정책 중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공약을 11월 29일 국민일보사 12층 우봉홀에서 양당이 공히 공개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한국 사회의 전통 가족의 체계를 붕괴시키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소위원회 위원들 10명(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4명, 진보정의당 1명)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하거나 위 독소조항들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안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안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동성애가 AIDS 질병의 주 유발원인이라는 것은 의학계의 정론이며, 또 동성애 동성혼을 법으로 합법화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혼인 감소, 이혼 증가, 저출산 등의 병폐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성적 지향 같은 윤리적인 것을 차별 금지사유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성별, 병력, 사회적 신분 등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몰가치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법정신에도 맞지 아니하며,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는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것은 기본권 충돌시 적용되는 비교교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는 절대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3년 3월 12일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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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이메일 내용]
오늘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순서와 성명서를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