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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
□ 배 경
○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상 적법한 농지와 「산지관리법」상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형질변경 토지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란발생
○ 보상평가시 ‘농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혼란 초래
⇒ 「산지관리법」개정(10.5.31)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기준 변경 등 조치 필요
〈산지관리법 개정요지〉
☞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한 임시특례(10.12.1부터 1년 이내) 규정 마련 |
□ 보상기준
① 토지에 대한 평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산지관리법」부칙(제10331호, 2010.5.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상
② 영농손실보상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로 이용중인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영농손실을 보상
③ 적용기간: 2011. 1. 1 부터 적용
종 전 |
변 경 |
○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 -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ㆍ지형ㆍ토지형태ㆍ이용상황 등을 조사ㆍ확인 ※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처리」시달(05.4.26) |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보상 ○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중이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불법전용산지로 보아 ‘임야’로 평가 |
□ 기 타
○ 특례기간(10.12.1~11.11.30) 동안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토지정책과-2178(2005.4.26)호로 시달된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보상업무지침”은 폐지
산지관리법 부칙제2조의 임시특례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신고 (양성화) 안내
위 임시특례법은 불법개간지등에 대한 특례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의 개간절차를 생략하고 현실지목(농지)으로 변경해주기위한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위한 임시특례법임
(산지를 5년이상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이유는 5년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시효가 마감)
불법전용산지 신고기간 : 2010년 12월 1월 ~ 2011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신고처리절차
⊙ 신청인 (신고서 및 구비서류 구비)
→ 시군구 산지담당부서 접수
→ 현지확인 및 심사 (시군구 산지담당부서)
→ 적합시 신고수리 결정 (부적합시 신고서 및 구비서류 반려) (시군구 산지담당부서)
→ 지적부서 통보 후 농지(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시군구 지적담당부서)
→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통지)
불법전용산지 신고시 구비해야 할 서류
1.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6천분의1 (또는1200분의1) 실측도 1부
(지적공부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안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원부 사본 1부
(신고대상 산지의 용도가 농지인 경우에 제출하며 신고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자에 한해 양성화 조치함)
3. "5년이상" 농지로 관리하고있다는 공과금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증빙서류
(해당서류가 있는 경우에 제출)
4. 산지이용확인서 1부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농취증 또는 농지원부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자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농취증 또는 농지원부등의 서류로 농지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즉 위 2항의 서류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첨부)
5. 토이이동신청서 1부
o 불법전용산지 확인방법 (시군구 담당공무원)
▸ 항공사진 판독(5년 이상된 항공사진으로 불법전용사실 확인)
▸ 신고 토지가 소재한 리·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통·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
▸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산지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불법전용산지신고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신고토지실측도 1부(지적공부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대상 산지의 용도가 농지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신고대상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확인하여야 하며, 제2호의 서류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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