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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2008. 2.
재 정 경 제 부
목차
제1장 총칙
1. 목적1
2. 관리계획 계상대상1
3. 관리계획의 변경2
4. 용어의 정의3
제2장 관리․처분기준
5. 취득기준4
6. 관리환 기준5
7.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5
8. 법률에 따른 매각기준9
9. 공공목적의 매각기준10
10. 특별회계 소관 재산 등의 매각기준14
11. 매각의 제한16
12. 교환기준18
13. 양여기준19
14. 신탁기준21
15.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22
제3장 보칙
16. 관리계획의 정정24
17. 우선적 관리환25
18. 유휴재산의 총괄청 인계25
19.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의 전환26
20. 관리계획의 이월 집행26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27
관리․처분재산 명세의 변경권한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계획 계상대상) ① 관리청[「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한국토지공사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유재산의 취득․관리환․무상대부(총괄청 소관의 재산으로 한정한다)․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을 말한다)계획을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계상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재산(제3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명세를 변경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처분계획을 집행하는 때에는 제2장의 관리․처분기준에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하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변동사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등의 형태로 입력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변경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다만, 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사업인정 전에 같은 법 제3장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계상해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른 매각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양여
6.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양여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매각
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매각
9.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현물출자
10. 입목․죽의 매각
11. 신규등록 부동산 등 무주부동산의 취득
12. 총괄청을 제외한 관리청 상호간의 관리환
제3조(관리계획의 변경) ① 총괄청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괄청이 제6조와 제7조제5항제6호, 제9조제2항제13호,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 및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관리청이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를 스스로 변경하지 않고 총괄청에 제출해 총괄청이 그 재산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관리청이 제5조, 제7조(제5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8조, 제9조제2항(제1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를 총괄청에 제출하지 않고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②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관리․처분기준과 제3장의 보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조와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할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보고할 때에 그 변경내용을 총괄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제2장 관리․처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단(一團)의 토지”란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잡종재산(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2. “공공단체”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시 이외의 지역”이란 군지역(광역시에 소재한 군을 포함한다)과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제2장 관리․처분기준
제5조(취득기준) ① 국가 이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매입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에 매입해야 한다.
1. 국가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2. 새로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해 필요한 토지
4.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5. 기존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지
6. 농지 등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③ 매입과 기부채납, 국유건물의 신축․증축 및 국유재산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취득 등 모든 국유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계상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하려고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에 필요하지 않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6조(관리환기준) ① 관리청은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간이 길지 않을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행정목적의 수행이나 국유재산의 신탁을 위해 필요한 경우(6-1-1)
2.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교환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6-1-2)
3. 특별회계에서 용도폐지 한 잡종재산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환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6-1-3)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6-1-4)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을 관리환 받고자 하는 관리청은 최근 5년 동안 관리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현황 등을 관리계획과 함께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상이한 회계간의 관리환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직접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또는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거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과 유상관리환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간에 무상으로 관리환 하기로 합의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5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이 경우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농어촌 등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외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해야 한다.(7-1-1)
2.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다만, 국가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분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매각할 수 있다.(7-1-2)
3. 좁고 길며 폭이 5m 이하인 토지(폭 5m 초과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7-1-3)
4. 좁고 긴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거나 기존의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7-1-4)
②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제1항제1호의 영세규모에 해당되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7-2)
③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매각면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1976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950호를 말한다)의 공포일 이전에 이미 준공허가 된 건물로 점유된 토지(7-3-1)
2.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다수의 밀집한 국가 이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7-3-2)
④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1. 은닉된 국유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한 후 스스로 인정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등에 따라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7-4-1)
2. 「국유재산법」(1981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3482호를 말한다)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음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7-4-2)
⑤ 그 밖에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의 건물이나 이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국유지 위의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토지지분을 포함한다)로서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7-5-1)
2. 토지․건물이 아닌 재산으로서 용도폐지 된 재산. 다만, 사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그 공작물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7-5-2)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 다만, 그 점유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하(건폐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점유건물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를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그 재산을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그 종교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7-5-3)
4.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토지. 다만,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5-4)
5.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고 관리하기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보유할 경우 노후화로 인한 재산가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매각이 불가피한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5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그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해야 한다.(7-5-5)
6. 그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하면 그 국유지의 효용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가격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인 토지. 다만,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경우(「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동일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7-5-6)
제8조(법률에 따른 매각기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이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다른 법률에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등을 받고 그 사업부지 내의 국가 이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모두 취득한 자가 매수를 신청한 재산을 포함한다)은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8-0)
제9조(공공목적의 매각기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1-1)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1-2)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1-3)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동이용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1-4)
② 교육, 주택, 농업 및 공업 등 주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고자 하는 기숙사의 부지 내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매각하는 경우(9-2-1)
2. 시 이외의 지역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취락지구로 지정․변경될 예정지역 내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국유지의 면적이 그 예정지역 내의 택지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9-2-2)
3.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6년 2월 28일 현재 대부(사용․수익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1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는 경우(9-2-3)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 내에 위치하는 재산으로서 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9-2-4)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기숙사의 부지 내에 위치한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기숙사를 설치하지 않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9-2-5)
6.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2-6)
7. 「주택법」 제16조와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 위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인 경우로 한정한다.(9-2-7)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9-2-8)
9.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 내의 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9-2-9)
10. 농업․축산업․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동조합등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유통시설부지 면적의 50%(부지면적의 50%가 2,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그 부지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9-2-10)
11. 「축산법」 제3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축산단지조성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재산을 10,000㎡ 이하(개별단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축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지 않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9-2-11)
1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위치한 국유지를 그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지 않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9-2-12)
13.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남는 국유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사도를 설치하지 않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9-2-13)
14. 법 제3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그 예약기간 내에 그 사업이 완성된 경우(9-2-14)
15.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9-2-15)
16. 산림청 소관의 토지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확대하거나 집단화하기 위해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000㎡ 미만(임야는 20,000㎡ 미만),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5,000㎡ 미만(임야는 50,000㎡ 미만),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0㎡ 미만(임야는 100,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9-2-16)
제10조(특별회계 소관 재산 등의 매각기준)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매각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다.
1. 흩어져 있는 소규모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2,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0㎡ 이하인 토지(10-1)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이나 제5조의2에 따른 대중교통계정 또는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부지(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중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다만,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는 시지역에서는 1,000㎡,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 범위 내에서 그 실경작자에게,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각각 매각할 수 있다.(10-2)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소관의 재산으로서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수급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재산(10-3)
4. 그 매각대금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나 등기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으로서 매각이 예정된 재산(10-4)
5. 기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소관의 재산으로서 그 기금 또는 적립금의 운용과 증식을 위해 매각할 필요가 있는 재산(10-5)
6. 「어촌․어항법」 제27조에 따른 매각이 불가피한 국가어항의 토지로서 그 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경우(10-6)
제11조(매각의 제한)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타 관리청)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수익이나 관리환을 신청한 경우
2. 그 재산을 매각하면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3. 장래 국가행정목적의 수행 또는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지적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등을 통해 신규등록 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다만, 매각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은 제외한다.
3. 공부상 소유자가 명시되지 않은 공용․공공용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이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부대․교도소 이전부지와 폐교부지 등 용도폐지 된 토지 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토지 중에서 그 입지여건이 양호한 토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용으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2조(교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인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가 이외의 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다만, 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2분의1 미만인 때를 말한다)에는 교환하지 못한다.
1.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12-1-1)
2.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때(12-1-2)
3.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때(12-1-3)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이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교환하지 못한다(다만, 기존의 관사가 낡아서 못쓰게 됨에 따라 교환을 통해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 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상호점유재산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교환을 통해 취득할 수 없다.
1. 사권이 설정된 재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등에 따라 공법상 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통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1. 그 재산을 처분하면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항만․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⑥ 국가 이외의 자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를 취득할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관리계획에 계상해야 한다.
제13조(양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업무를 이관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13-1-1)
2.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폐지 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2)
3. 행정재산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등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된 그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13-1-3)
4.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국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4)
5.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부지로 사용하던 구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 중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때에 양여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5)
6. 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를 그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양여하는 경우(13-1-6)
7. 2004년 12월 31일 현재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7)
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8)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양여가 불가피한 경우(13-1-9)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은닉재산이나 무주부동산을 발견․신고하여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양여할 수 있다.
1.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30% 이하(13-2-1)
2. 무주부동산(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을 발견․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15% 이하 (13-2-2)
제14조(신탁기준) 행정목적의 수행이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해야 한다.
1. 장래의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유재산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임대형(14-1)
2. 그 위치나 규모, 형태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대부하거나 유휴재산으로 보전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재정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분양형(14-2)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의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또는 행정목적의 수행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관리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그 관리청에 관리환해야 한다.
②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없다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를 결정해야 한다.
③ 그 사용․수익을 허가했거나 대부해 준 국유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또는 행정목적의 수행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관리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하거나 대부계약을 취소한 후 그 관리청이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그 관리청에 관리환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한 재산을 그 기부자(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15-4-1)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 또는 일정 기간(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함으로써 관리청의 관리비용이 충분히 절약되는 경우(원칙적으로 50% 이상 절약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한정한다.(15-4-2)
3.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15-4-3)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15-4-4)
⑤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는 설치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의 대금을 납부한 때
2.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분할납부대상 국유지 위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때문에 파손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⑦ 산림의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는 골프장조성예정지의 입지조건상 국유지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의 재산으로서 이미 그 사용․수익을 허가했거나 대부해 준 재산은 우선적으로 국유림의 확대․집단화사업을 위한 교환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관리계획의 정정)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계획 중 기재․입력착오로 인정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기본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제1항의 변경승인권자가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청을 변경승인권자로 본다.
1. 재산의 가액과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2. 매수신청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매수인 등 상대방을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지적법」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합병 또는 경계정정 등을 한 재산으로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재산의 가액만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을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감정가격으로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기관에서 직접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설제공에 따른 양여나 교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우선적 관리환)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처분대상으로 계상된 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관리청은 총괄청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관리환 받을 수 있다.
제18조(유휴재산의 총괄청 인계) ① 관리청은 일반회계 소관의 행정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유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해야 한다.
1.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
2. 국가 이외의 자(산하단체 등을 말한다)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고 있는 재산
3. 교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다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 받은 후 교환하지 않은 재산. 다만, 관리환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유휴재산 현황을 관리계획 집행실적과 함께 총괄청에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소관의 잡종재산 중 2년 이내에 처음의 목적대로 사용․처분하지 않은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1항이나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총괄청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의 전환) 제7조와 제9조제2항제16호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0조(관리계획의 이월 집행) 관리계획에서 관리․처분이 승인되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재산(집행 당시의 관리․처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