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최 ○ ○(崔○○)
생년월일 : 1966. 3. 1. 생
본 적 : 서울 종로구 명륜동 2
주 소 : 서울 마포구 남○동 565-18 그랜드빌라 101호
피 고 유 ○ 원 (柳○○)
생년월일 : 1963. 2. 2. 생
본적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사건 본인 1. 유○희 (柳○嬉) 1993. 6. 1. 생
2. 유○인 (柳○仁) 1995. 1. 2. 생
사건 본인들의 본적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억원 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지 1에 관 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로서 이사건 판결확정일부터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 각 금 50만원씩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88년 여름 동해 바닷가에서 만나 연애 중 피고의 어머니가 1989년 1월 말경 암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되어 이를 간호하다가 같은해 4월초 퇴원하면서부터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1990. 9. 14. 결혼식을 올리고 1990. 10. 15. 혼인신고 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바 그 슬하에 사건 본인들을 출생하였습니다.
2. 피고는 거부인 아버지로부터 수십 억원대의 재산을 그 생전에 분재받아 증식하여 7~8억대의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원고에게는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거의 주지않고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소외 박○○과 사귀며 재산을 탕진하여 왔고, 직장핑계로 1주일에 2회정도는 상습적으로 외박을 하면서 원고에게 툭하면 “그 여자는 예쁜데 너는 이쁘지 않다”며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원고의 온몸을 발로차고 폭행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아래와 같이 수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여왔습니다.
3. 피고의 부당한 대우
가. 피고는 1992년 초겨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원고를 전신구타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임신중인 1994년 2월초 방을 도배하기 위하여 물건을 안방에 갖다 놓았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대화중인 원고를 발로차 임신중인 원고가 의자에서 떨어지자 원고의 따귀를 때리며 온몸을 발로차고 크리스탈 재털이로 위협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1994. 11. 25. 사건 본인 유○인을 출산한후 1주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피고는 병원으로 와서 퇴원절차도 밟아주지 않더니 후에 피고 스스로 위 퇴원하는날 안마시술소에서 외도를 했노라고 시인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1997년 10월 초부터 소외 박○○과 사귀면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1997년 12월경부터는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자신은 외제차 2인승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핑계로 1주일에 2회정도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술에 만취되어 새벽 4~5시에 귀가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요일에도 회사간다고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1998년 2월말경 원고에게 회사에서 여행간다고 속이고 소외 박○○과 항공편으로 설악산으로 여행간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저녁 6시만되면 항상 미리 챙겨 차안에 두고있던 옷을 갈아입고 소외 박○○과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박○○과 많은 돈을 쓰면서 불륜관계를 계속하던중 원고가 1998. 4. 17. 밤 12시경 피고가 소외 박○○을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는 것을 목격하고 30 분후에 위 박○○의 집에 갔더니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위 박○○도 그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모든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에 화가난 원고가 경찰을 불러 그 집으로 들어가 위 박○○의 부모와 조용히 얘기를 하였으며 새벽 2시경에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와서 피고를 위 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바 있는데 그당시 피고는 양쪽식구들이 있는 가운데 위 박○○의 부모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목례를 하더니 원고에게는 이제 어쩔거냐고 협박하다가 양쪽식구가 위 박○○과 헤어지라고 하는말에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위 박○○도 다시는 저 남자(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다음날 새벽 3시경 원고 및 원고의 친정아버지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와서는 원고의 친정집 통유리창을 맨주먹으로 깨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을 불렀고 피고는 경찰서에 가서도 전혀 사과를 하지않고 박○○과 10%는 정리했는데 원고가 물의를 일으켜 정리하고 싶지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경관이 오히려 원고에게 저런 인간하고 살지말라며 경찰서에 오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본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런 인간은 처음 보았다며 화를 낸 사실도 있습니다.
바. 피고는 1998. 4. 19. 원고가 피고의 계속되는 외도를 막기위하여 피고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을 약 5억원정도를 통장을 해약하자 “내가 그여자와 함께 쓰는 돈이 한달에 4~500 만원이 들기때문에 너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줄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여자이고 깨끗한 여자다. 그 여자를 하루에 한번씩 매일 생각하며 진정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그 여자는 술도 잘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포켓볼도 잘치고 자기와 이상이 맞았다고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직장 여직원에게 회사로 오는 카드대금 영수증을 갖다달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피고는 위 박○○과 만나는 몇 달 동안 하얏트호텔에서 쓴 돈만도 몇백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사. 1998년 6월경 피고는 “그 여자(박○○)는 음식도 잘하며 술도 잘먹는다.”고 얘기하더니 원고에게 5,000원 짜리 티셔츠하나 사주며 “넌 왜그리 살이쪘느냐”고 비교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치욕적인 말을 하고 “너와 잠자리를 하면 잠깐인데 그 여자와는 오래 지속한다.”며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아. 원․피고는 1998년 7월 휴가때 설악산을 거쳐 속초 대포항에 이르러 생선회와 소주를 시켜놓고 함께 식사를 한일이 있는데 그당시 피고는 원고 앞에서 사건 본인 유○희(당 7세)에게 “내가 큰 언니(박○○)와 여기 이 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그 여자와 설악산에 갔을때 시간이 없고 아까워서 비행기를 타고갔다.” “그 여자는 살림할 여자가 아니라 자기생활을 할 똑똑한 여자이다.”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했기에 이혼하면 아이들까지 키워주겠다고 하였다.”고 자랑하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자. 1998년 9월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을 모두 주고 이혼하자며 사건 본인들은 원고가 키울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피고는 친정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에게 위자료는 한푼도 받지 않고 사건 본인들 양육을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합의서를 쓰라며 협박하기에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차고 협박하면서 합의서에 지장을 강제로 찍게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1998. 9. 29. 원고 명의의 돈을 모두 인출해야겠다며 원고가 보관중인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뺏은후 아침에 원고와 함께 은행에 가자고 강요하여 할수 없이 은행으로 갔더니 원고명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한후 갑자기 피고가 위 합의서를 가지고 서부지원에 가서 이혼확인을 하자고 하면서 법관앞에서 딴소리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며 협박하여 원고는 할수없이 피고가 시키는대로 서부지원에가서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판결이 날때까지 친정모에게 이혼서류 제출 사실을 말하면 죽을줄 알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서부지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서 1998. 9. 30. 12시경 원고 혼자서 서부지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의 협박이 두려워 친정집에서 현재 은신하고 있습니다.
차. 피고는 결혼후 1999년.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급봉투는 커녕 월급내역서 한번도 안보여주고 상여금은 언제나오는지 알려주지 않고 자신은 소외 박○○과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서도 가정에는 인색하여 원고는 가정생활을 이끌어 오기에 고초가 극심하였고 사람다운 대접은 커녕 협박과 폭력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유린 당하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4.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원․피고간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인 이상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 소정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아래와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합니다.
5. 위자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피고의 가정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볼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 2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재산분할
피고는 거부인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분재받아 한때는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졌으나 허랑방탕하는 바람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외에 현금 5억원정도가 남아 있는바 그동안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서 현금 5억원 등을 원고의 친청부모가 잘 관리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의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는 막중하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현금 5억원중 2억원을, 마포구 연남동 562-50 주택에 대한 2분지 1을 각 원고에게 양도 또는 이전등기 하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7.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박○○에게 빠져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있고 자녀교육문제 등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므로 아직 어린 사건 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는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는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양육비로서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금 50만원씩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등기부등본
기타는 변론시 수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999. 5. 2.
위 원고 최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별 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2-50 대 77평 4홉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4 층 다가구주택
지층 105.88㎡ (4가구)
1층 8.84㎡ 주차장
2층 136.00㎡ (4가구)
3층 136.00㎡ (4가구)
4층 94.90㎡ (1가구)
옥탑 10.80㎡ 물탱크(연면적 제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