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양대에서 활쏘는 사람들 <한량> 원문보기 글쓴이: 未少年
무예도보통지에 대하여|[무공소]무예자료실
무예도보통지는 임진년(1592년) 일본의 침략에 맞선 조국수호전쟁 과정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조선은 태조와 태종 이방원에 이르는 창업의 시기에 역 쿠테타를 우려하여 많은 무예의 고수들을 거의 숙청하였으며, 수신의 단계로 접어든 세종대왕 이후 200년이나 지속된 평화 분위기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국시대를 거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는 시기로 전쟁 중에 정예화된 군사들을 침략에 앞장 세웠으므로 임진왜란에 이르러 조선의 군사들은 왜구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왜군과 대적해서 왜군이 돌진해 오면 아군은 칼은 칼집에서 뺄 틈이 없고 창은 교전치 못한 채 손 한번 못써보고 적의 칼날아래 모두 죽임을 당했다. - 무예도보통지 57항 기예질의-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력을 시급히 복원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조선은 재상 유성룡과 한교등이 명나라장수 낙상지의 도움을 받아가며 무예를 전수 받고 창안하게 됩니다. 왜란 중이던 1596년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한교로 하여금 무예제보를 만들어 군사들을 조련시키게 됩니다. 이때 도입 정착된 무예가 六技인데 곤방,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 였습니다. 이후 역대 조정에 있어서 무예중시 정책은 꾸준히 계속되어(이어진 정묘, 병자호란등에 시달려 강병책은 계속 추진되었고 이는 효종의 북벌 계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영조에 이르러 사도 세자가 무예제보를 기초로 전래의 무예와 새로운 무예 12기를 합쳐 18반 무예를 만들게 됩니다. 정조 14년(1790년)에 이르러 실학자 이덕무, 박제가 등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무예에 마상술 6기를 추가하고 무예제보, 무예신보를 정리하여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게 됩니다. 24반무예는 시기적으로 1596년부터 1790년까지 20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며 , 조선의 유명한 재사와 명사들이 망라되었던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란을 거치면서 동양 3국의 모든 무예가 선보였고 이중 가장 우수한 무예들이 집대성된 것이 24반무예였습니다.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민족적 열망이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반무예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같이 24반무예는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강인한 민족 주체의식의 발현과정이었으며, 왜래 침략자에게 저항하는 애국, 애족 사상의 발로였습니다. 24반무예가 조선 시대 민족적 에너지의 집적으로서 만들어 졌지만 일제침략과 함께 신식무기인 총에 밀려 구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의병항쟁이후 그 맥을 잇지 못하게 됩니다. 구한말 의병항쟁 때 24반무예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2차 의병 항쟁기에 많은 사람이 24반무예로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전통 문화에 대한 압살 정책과 더욱이 전투행위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민족무예 전반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검도, 유도, 가라데, 합기도등이 일본군과 경찰, 학교 등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에 뿌리를 내리고 현재 대한검도, 태권도, 합기도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우리 문화에 대한 천대는 계속되었고, 유입되는 서구문화는 어느덧 우리의 상무정신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말살된 24반무예는 70년대 통혁당 재건사건과 남민전 사건으로 쌍무기수가 된 임동규선생이 1.7평의 감옥에서 빗자루도사라는 별명을 들어가며 10년여의 세월에 무예도보통지를 복원하여 1988년12월 가석방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학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국에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의 어명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御製武藝圖譜通志(어제무예도보통지)'또는 '御定武藝圖譜通志(어정무예도보통지)'라고도 불리우는 '御製武藝圖譜通志(무예도보통지)'는 '무예武藝의 그림圖과 흐름譜으로 내용이 전달되기를通 희망志'한다는 뜻을 지녔으며 정조대왕의 어명으로 이덕무(자료조사), 박제가(편집), 백동수(실기검토) 등이 한국, 중국, 일본의 225종의 자료문헌을 참고하여 정조14년(1790)에 총 4권 4책 언해본 1권 으로 완성시킨 조선의 병서입니다. 이 책은 조선의 전투기술사를 이루고있으며, 전투기술을 중심으로한 역사 사회적 제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것인데 18세기 말엽에 조선이 지닌 무예에 대한 개념이 오늘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판이하였음을 알게 한다. 또한 조선시대의 군사기술를 엿보게 한다든지, 무예 기술로서 24반무예의 기능, 혹은 국어학의 자료로만 보아진 오늘날과는 달리 역사의식으로 종합적으로 중시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무예도보통지의 병기총서는 조선 초에서 『통지』 편간까지의 兵技史로써 그 간결 치밀함은 명문으로 자랑 할만하다. 직접관련이 있는 국가 사회적 제반 정치, 군사, 경제의 논술은 무예가 단순한 기술로서 다루어진 것이 아님을 수긍케 한다. 무예도보통지는 시간적으로 일본, 중국의 왜래 무술이 어떻게 융합되어 우리화 하는지 인용도서(146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정조 1세대의 문화의식의 일면을 낮은 기술로 볼 수 없는 것이 이 무예서를 통하여 알게 된다. 무예가 藝樂의 정신과 그리고 비록 농경 적인 바탕에 근거하였으나, 안으로의 경제적인 조건과 밀착시켜 다루어지고 있는데서 당시의 군주나 관료, 학인들이 얼마나 임진, 병자 양란 후의 우리 국가사회의 국방현실을 주시하였지를 보게 한다. 특히 권2의 왜검총보는 숙종때 김체건이 일본에서 체보한 왜검총보(토유류, 운광류, 천유류, 류피류)와 총도는 조선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왜검술도 다루어야 할 현실성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무예도 보통지가 편찬되는 전후의 조선 학인들은 오늘날에 못지 않게 일본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다. 이익(李翼)은 임진왜란 이후의 對倭의 의식이 해이해짐을 경고함이 있었고 통지를 편찬한 이덕무는 청령국기를 편술하였는가 하면, 한치윤(韓致奫)은 해동역사(海東繹史)에서 일본의 조선인식에 가장 유의한 한 사람이 였다. 이렇게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의 기법은 왜에 왕래한 통신사의 일본 행차때 시연했으며 그중 마상재(마상6기)는 조선 무예의 神技를 일인들에게 자랑했던 바요, 또 일인들은 이를 보고 좋아하고 놀랬던 것이다.
[무예도보통지 권수 병기총서] 발췌 .. 신 덕무(이덕무)에게는 옛날에나 볼 수 있는 비서를 열람시켜 풀어 보게 하고, 신 제가(박제가)에게는 편집하는 여가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원본을 새기게 하고, 신 동수(백동수)에게는 병영의 군교 중 무예를 아는 자에게 기예를 시험 관찰하여 바로잡아 가다듬었다. 판을 새기기 3개월이 되어서 공정이 끝나니 책이 무릇 5권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병서라고 하면 책략을 짜는 법, 군을 다스리는 법, 진을 치는 법, 각개 장졸들이 기계(무기)와 몸을 다스리는 격자지법 등이 있는데, '무예도보통지'는 그 중에서 기계와 몸을 다스리는 격자지법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참고로 정조대왕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병학통', '예진총방'등의 병서를 편찬하여 다른 분야를 아울렀다고 무예도보통지 수권의 병기총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 권수 병기총서] 발췌 ... 어떤 이는 "병(군사를 다루는 일)은 지모(작전, 계략)일 뿐이고, 진(부대의 움직임)은 미말(꼬리 끝과 같이 중요치 아니함)에들어간다 하니 하물며 기기(무기)는 말해 무엇할 것인가? 따라서 운명은 오직 장막 안에 있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천리 밖에 있으니 저들이 이리 저리 돌고 뛰고 소리치며 용기를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을 대적할 뿐, 어찌 승패를 좌우하는 수가될까 보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있어도 '맹분'과 '하육'같은 용사가 피하는 것처럼 병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졸장부가 한번 친 것이 용사가 백번 친 것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것은 그 세(자세, 움직이는 방법)를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책은 있으나 진이 없는 것', '진은 있으나 병기가 없는 것', '병기는 있으나 세(사용하는 방법)가 없는 것' 등은 모두 병(군사를 다루는 일)이라 할 수 없다. 양 진이 서로 맞붙어 상대의 칼이 날카로워 나의 칼이 부러지고 적의 갑옷을 뚫지 못하고 나의 화살도 굽어 버리는 절박한 때를 당하면 비록 '현녀'에게 기기를 쥐어주고, '풍후'에게 지조의 날카로운 날개와 맹수의 발톱이 있을지라도 그 지모(작전, 계략)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도보(무예도보통지)를 만드는 것은 지금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이 책은 이미 역대 왕들이 찬술한 병서를 책머리에 싣고, 금상(정조대왕)께서 몸소 편찬하신 '병학통', '예진총방'같은 병서를 이미 간행 반포하여 외내부에 등본 되어 있는 것만도 수십여 종에 이른다. 신 등이 순서대로 편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군사조련제도는, 삼군은 교외에서 조련하고, 위사는 금원에서 조련하게 되어 있다.금원에서의 훈련은 세조 때부터 성행하였지만, 단지 활쏘기 하나뿐이었으며, 창법 검법과 같은 기예는 그것이 시행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선조 임금께서 왜구들의 침략을 평정하신 푸 척켸광의 기효신서를 구하시어 강을 들으셨다.그리로 훈국랑 한교를 중국측에 파견하시어 명나라에서 온 장수들에게 여러 방면에 걸쳐 두루 질문하고, 곤방 등의 육기를 연구 해석하여서 도보를 만들 게 하시었다. 그리고 효종 임금께서는 전대의 업적을 잘 계승하여 내열을 자주 시행하셨는데, 무예에 있어서 몇몇가지 기법들이 매우 분명히 밝혀져, 치고 찌르는 기법이 이 때에 이르러 점점 더 폭넓게 수련되었다. 그러나 효종 임금의 무에 수련도 앞의 육기에 그쳤고, 그 종목이 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영조 기사년에 사도세자께서 제반 국정을 담당하실 때 죽장창 등 열 두가지 기예를 더 보태어 도보를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이전의 육기와 함께 체계적으로 연관시켜 수련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현륭원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십팔기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나는 무의식 과 전통적 법식을 계승하고, 또한 기마술 등 육기를 다시 덧붙여 24기를 만들었는데, 이미 명을 받아 잘 깨달아서 숙달되고 깊이 연구한 자가 2~3인에 이른다. 그리고 원래의 도보와 속간된 도보를 모아 합치고, 적절한 사례와 단편적인 해석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를 종합하였다. 그리하여 그 원래의 취지를 형식과 법도에 맞도록 평가하고 작정하여 우수한 무기와 그 기예의 오묘한 작용으로 하여금 이 한권의 책에 모두 담겨지게 하였는 바, 이 책을 이름하여 무예도보통지라 하였다. 이잭으로 인해 치고 찌르는 법이 더욱 발전되고 상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에서 하는 훈련의 진정한교본이 이 때에 이르로 나왔던 것이다. 오위진병장도설이 교외에서 하는 조련의 지침서인 것과 함께 씨와 날을 이루어 상호보완적으로 되어 이 두책이 짝하여 조화롭게 같이 전수되니, 어찌 또한 이책이 병법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일찍이 "행진을 먼저 하고 이후에 기예를 연마하는 것"이 병가의 일반론이라 했거니와, 병가의 다선가지 원칙에는 개인적인 기예를 닦는 것이 두 번째요, 진법을 훈련하는 것이 그 다음 세 번째라고 하니 이것은 어인 까닭인가?
진실로 이 책의 간행으로 말미암아, 중위 재관이 날마다 병법과 개인 기예를 익혀 모두 비휴지사가 (비휴란 고대에 전쟁용으로 길들여 사용된 호랑이와 유사한 용맹한 짐승으로 용감한 무사나 군대를 상징하는데, 그 수컷을 비, 암컷을 휴라고한다) 되어 국가를 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 계속적으로 이 같은 책들을 저술 발간하는 근본의 취 지이다. 이는 곧 억만년간 밝은 가르침의 실질적 구현이 진실로 여기에 있으니 노력할진저, 제군들이여! 내가 즉위한지 14년째 되는 경술년 더운 여름에
(1)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桶志) 수권(首卷) - 범례, 병기총서, 척소보와 모총병 사실, 기예질의, 인용서목(引用書目) (2)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桶志) 一 - 장창, 죽장창, 기창(旗愴), 당파, 기창(騎愴), 낭선 (3)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桶志) 二 - 쌍수도, 예도 왜검 (4)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桶志) 三 - 제독검, 본국검, 쌍검, 마상쌍검, 월도, 마상월도, 협도, 등패 (5)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桶志) 四 - 권법, 곤봉, 편곤, 마상편곤, 격구, 마상재, 관복도설, 고이표
주역주소 상서주소 모시주소 시집전(주자) 주례주소 주례상해(왕소우) 주례정의(왕여지) 예기주소 춘추좌전주소 맹자주소 이아주소 공자가어 산해경 용어하도 설문(허신) 설문해자(서현) 방언(양웅) 석명(유희) 삼창해고(곽복) 옥편(고야왕) 당운(손면) 광운(장삼) 유편(사마광) 이아익(라원) 육서고(대동) 서원(왕세정) 자휘(매응조) 정자통(장자열) 자전(장옥서) 한청문감(이수 등) 사기 사기정의(장수절) 전한서 후한서 삼국지 북사 수서 당서 송사 금사 원사 명사 위략(아환) 화양국지(상거) 삼국사(김부식) 고려사(정인지) 용비어천가(정인지) 국조보감 징비록(류성룡) 왜지(이일화) 일본기(등원서사) 만성통보(능적지) 열사전(유향) 일사전(황보밀) 서경잡기(갈홍) 업중기(육홰) 명일통지(이현 등) 영파부지(장시철) 섬서통지(오복) 여지승람(노사신 등) 통전(두우) 통지략(정초) 명회전(신시행 등) 예기도식 오례의 악학궤범(성형 등) 경국대전(최항 등) 속대전(서종옥 등) 문헌비고 장자 진서 송서 열자관자 회남자 춘추번로(동중서) 논형(왕충) 풍속통의(응소) 역림(초공) 육도(태공) 이위공문대(이정) 무경총요(증공량 등) 무편(당순지) 기효신서(척계광) 등단필구(왕명학) 무비지(모원의) 병략찬문(구여직) 도검록(도홍경) 마삭보(양, 간문제) 병장기(왕탁) 축국보(왕운정) 소림곤법천종(정종유) 내가권법(황백가) 제민요술(가사협) 논정전서(서광계) 남방초목장(나함) 군방보(왕상진) 명의별록(도홍경) 본초습유(진장기) 도경본초(소송) 본초강목(이시진) 별록(유향) 고금주(최표) 중화고금주(마호) 박물지(장화) 광박물지(동사장) 몽계필담(심팔) 노학암필기(육유) 상소잡기(황조영) 단연총록 식소편(주빈소) 일지록(고염무) 인수옥서영(주량공) 이의실록(유효손) 사물기원(고승) 속사시(풍감) 사물원시(조의) 화명초(왜인소찬) 습유기(왕자년) 영귀지(순씨) 교방기(최영흠) 초학기(서견 등) 옥해(왕응인) 삼재도희(왕기) 삼재도회속집(왕사의) 도서집성(장정석 등) 천공개물(송응성) 왜한삼재도희(양안상순) 두공부집(두보) 완화집(위장) 육일거사집(구양수) 대전집(주자) 우석산방고(왕불) 엄주사부고(왕세정) 서애집(류성룡) 상촌집(신흠) 문선(양, 소명태자) 부휘(진원룡) 열조시집(전겸익) 구곡자록(왕예) 청이록(도곡) 남풍잡기(증공) 명시종(주이존) 악부잡록(문창손) 중산시화(유균) 이상 총 145권의 책이 인용되었음
786 [무오병법](武烏兵法)<15권>, [화령도](花鈴圖)<2권> - 신라 원성왕 2년 대사(관등명) 무오 저. 우리나라 最古의 병서 - 不全
1040 [김해병서](金海兵書) - 고려 정종(6년) 그 저자와 내용은 물론, 김해가 지명인지 인명인지도 알 수 없음 - 不全
1392 [오행진출기도](五行陣出寄圖), [강무도](講武圖) - 정도전 조선 태조(1년)
1395 수수도, [진서] - 정도전 태조(4년)
1409 [십일가주손자](十一家註孫子) 태종(4년)
1421 [진설문답](陳設問答) - 변계량 세종(3년)
1433 [계축진서](癸丑陳書) - 하경식, 황보인 세종(15년)
1450 [동국병감](東國兵監) - 문종원년, 주해거인 병요 문종(1년)
1462 [어제병장설주해](御製兵將設註解) - 신숙주, 서거정 세조(8년) [유장삼편](鍮將三篇) - 신숙주, 최항
1463 [어제유장편주해](御製諭將篇註解), [유장병법대지](諭將兵法大旨)
1464 [삼갑전법](三甲戰法)
1466 [병장설](兵將設) 세조(12년)
1486 [삼봉집](三峯潗) 성종(17년) 정문병(정도전의 증손) 진법 수록
1584 [기효신서](紀效新書)<원각본>,척계광,명 세종때 절강에서 왜구와 싸운 장군 말편(제14편)인 [권경첩요](拳經捷要)에 권법 32세가 수록 창법 - [양가혈팔모창법](楊家穴八母槍法) 곤 - 유대유의 검경 ([형초장검](荊楚長劍)이므로 검의 기법이 아님) 봉 - 송 태조의 장권을 근본 도해 인용함 당순지 - 무편 유대유(1503 - 1580) - [정기당집](正氣堂潗)을 베껴 수록함 저 : [진병실기](陳兵實技), [지지당집](止止堂潗), [무비신서](武備新書), [우우고](遇遇藁)
1592 임진왜란 선조(25년) 20일도 안되어 수도를 적에게 내어주고, 60일만에 평양까지 점령당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명장 이여송이 평양성 탈환에 사용한 병법 [절강병법](浙江兵法)을 선조 임금께서 구하고자 하셨으나 군비(軍秘)라고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하시고 역관에 명을내려 기효신서를 구하여 유성룡에게 강해(講解)를 명하였다
1595 [주세선본](周世選本)(기효신서의 증각본) - 24세후의 8세가 빠져있음 [강씨명아당본](江氏明雅堂本)
1597 정유재란 선조(30년) 일본이 임진왜란때 침범하지 못한 전라도를 노략하고 서울로 북상하려 하였으나,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전력을 회복한 아군은 명군과 연합하여 마침내 이를 격퇴, 선조 31년 말 31년에 걸친 왜란을 종식시켰다.
1598 무예제보(프랑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훈국량 한교(한명회의 5세손) 훈련도감은 당초 도제주에 유성룡, 대장에 조경이 임명되어 범인을 모집, 큰돌을 들게하거나, 한 길 정도의 담장을 넘는 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관직을 주고 척계광의 신법에 따른 삼수(射手, 砲手, 殺手)의 기법을 훈련시켰다. 이 무렵 한교의 기효신서의 새로운 무예 중 특히 살수에 관한 것을 주역하는데 주력하였는데 그 내용중 미비점이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제동작을 연결하는 보가 없어서 정확한 이해가 곤란하였다. 예로 장창(長創)의 경우 기효신서에는 24세가 수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명군들은 12세만 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12세는 한교가 직접 별보로 만들었다. 한교6기 :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를 기효신서에서 가져옴.
1603 [신기비결](紳器秘訣) - 김효순 선조(36년) 각종 화약병기 소개 중국 - [왕상건본](王象乾本) - 기효신서의 개정판
1607 [삼재도회](三才圖會) 왕기 척씨신서를 사실상 인용 제 7권의 권경과 권법도에도 32세가 수록 * 일본의 [무술조학](武術早學), [군법병기](軍法兵記) 등도 사실상 척씨신서인용
1621 [무비지](武備志) 무원의 200 여권을 참고로하여 만든 240권중 제 91권 권경에 32세가 모두 수록됨 병비부사 곤의 손자로 곤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저술한 것을 어려서부터 독학함
1627 정유호란 인조(5년)
1636 병자호란 인조(14년)
1751 [수성론음](守城論音) 영조(27년) 수도방위 체제와 군영방법(軍營方法)을 종합
1759 무예신보 영조(35년) 사도세자의 명 무예제보의 6技에 12技를 더하여 18技라 명칭함 (이로써 우리무예의 이름이 정하여졌다) 죽장창, 기창, 예도, 왜검, 왜검교전, 월도, 협도, 쌍검, 제독검, 권법, 편곤, 본국검
1795 [병학통](兵學通) 정조(9년)
1790 어제무예도보통지 정조14년 명(命)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무예신보에 6기를 더하여 24종목으로 함 기창, 마상월도, 마상쌍검, 마상편곤 - 4기 마상재, 격구 - 2기 (이 두 가지는 무예라 하기 힘들다) [무비지], [도검록]을 위시하여 毛詩, 孟子까지 인용되었으며 심지어는 [천공개물](天工開物)에 이르는 한, 중, 일 삼국의 서적 225종을 참고로 하되 이것들을 완성 우리것으로 소화하여 만든 4권4책으로 그림과 보(譜)<해설>로 이루어진 종합 무예書로 서 언해본도 덧부쳐 간행
1798 [병학지남](兵學指南) [강의](講義) 정조(22년)
1812 [민보의](民堡議) 정약용 순조(12년) 최초의 민간방위론 [융원필비](戎洹必備) 박종경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의한 절강병법을 도입함으로써 승왜지책(勝倭之策)을 강구하려는 조정의 조치는 이미 선조 26년 1월 중순의 평양성 회복 이후부터 착수되었거니와 선조 26년 10월 선조가 서울로 환도한 후 기민구제와 정병양성(精兵釀成)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곡을 지급, 장정을 모집하여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따라서 훈련시키자는 삼도도체사 (三道都體使) 유성룡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시군영인 훈련도감을 설치케 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한교는 세조때의 공신인 한명회의 오세손으로서, 직장(直長) 한수운의 아들로 명조 원년(1546)에 출생하였으며, 본광은 청주, 자는 자앙, 호는 동람이었다. 일찍부터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에게서 학문을 배워 경학(經學)과 병략(兵略)에 조예가 깊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적을 친 공로로 사재참봉이 되었으며, 그 후 훈련도감의 랑청(종 육품)이 되었다. 훈련도감은 당초 도제조(都提調)에 유성룡, 대장에 조경, 유사당상(有司堂上)에 병조판서 이덕형이 임명되어 기민을 모집, 큰 돌을 들게하거나, 한 길 정도의 담장을 넘는 자를 선발하혀 소정의 관직을 주고 척계광의 신법에 따른 삼수의 병을 훈련한다고 하지만, 사수는 군인이면 갖추어야하는 필수적인 무예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포수와, 살수의 양성에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포, 살수가 각광을 받게되자 거리의 아동들까지 포, 살수의 무예를 놀이로 삼게되었으며, 끝내는 아동대까지 편성되어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도감은 도제조인 유성룡이 한때 실각하여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선조 27년(1594) 2월에는 하나의 임시적인 독립군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한교는 그동안 익혀온 기효신서의 새로은 무예중 특히 살수에 관한것을 주역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그 동안의 공으로 은전을 받기도 했다. 동년 5월 한교는 부모를 함께 잃는 불행을 당하여 [살수제보](殺手諸譜)의 주역 작업을 중단하고 복상(服喪)하였으나, 아직 왜군이 영남 태안일대를 점유하고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군사훈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조정에서는 이미 기효신서의 전문가화된 한교를 한가히 복상케 할 수 없어서 특별히 기복(복상중인 자를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하여 살수제보의 주역을 계속하였으나 기효신서의 내용중에도 미비점이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 애로를 겪어야만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제동작(諸動作)을 연결하는 보가 없어서 명군의 진영에 찾아가 명군들의 훈련을 관찰하거나 질문으로 의문점을 풀어갔다. 그러나 명군들의 동작이 부정확 하였으며, 명군들도 무예의 본질에 대해서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기효신서에 실린 장창의 세는 24종인데 반하여 명군이 전하는 것은 12종 뿐인 경우도 있었다. 한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는 장창 24세중 빠진 12세를 자신이 직접 별보로 만들어 명군에게 보이기도 하면서 정확한 내용의 파악에 심혈을 기울였다. 선조 30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훈련도감에서는 한교로 하여금 그 동안 훈련한 살수중 우수한 자 12명을 선발하여 무예에 능통하고 기효신서에 밝은 명장 허국위에게 가서 정확한 무예를 익히게 한 다음 이들을 교사대(敎師隊)로 삼아 전군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한교는 살수들을 이끌고 허유격의 진영으로 가서 그 동안의 의문점을 해결, 살수제보 (殺手諸譜)의 주역을 완성하여 선조 31년(1598) 10월 마침내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 등 6기를 기록한 무예제보를 편찬하여 국왕에게 올리기에 이르렀다. 한교는 무예제보의 편찬에 있어서 개별동작은 물론 연결동작에 있어서도 우선 기본동작을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무예의 정확한 훈련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교는 무예제보 이외에도 약 10여년간 훈련도감 낭청으로 있으면서 기효신서와 [연병실기](練兵實記)등의 간행에도 참여하였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거기보조련규목] (車騎步操練規目)과 [권보](拳譜) 등의 간행을 국왕에 건의하는 등, 임진왜란을 계기로 새로 도입된 신 병서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의 개선에 공헌하였다. 한교는 례빈주부(禮賓主簿), 군자판관(軍資判官), 죽산현령(竹山縣令) 등을 역임하고, 1626년 3월 인조반정 때에 이귀, 장유 등과 뜻을 같이하여 반정에 가담함으로써 정사(靖社) 삼등공신이 되어 서원군(西原君)에 피봉, 첨사를 거쳐 고성현감(高城縣監)을 지내고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던 인조 5년(1627)에 72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는바, 그의 저서로서는 상술한 병서 이외에도 (기효)[신사요절](新事節要), [훈련도식](訓練圖式) 등이 있었으며, 원해 성리학에 밝았기 때문에 [소학속편](小學續編), [가례주보](家禮補註), [사칠도설](四七圖設), [홍범연의](洪範衍義) 등 많은 유학서를 저술하였다. 이미 저술한 바와 같이 무예제보는 척계량의 기효신서를 주로 참고 하였는바 기효신서는 각권 1편의 18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권의 제목은 현존하는 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속오(束伍), 조령(操令), 유병(諭兵),법금(法禁), 비교(比較), 행영(行營), 조련(操練), 출정(出征), 장병(長兵), 낭선, 단병(短兵), 사법(射法), 권경(拳經), 제기(諸器), 수소(守掃), 화공(火功)등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로 수장되어 있는 기효신서의 편명은 1:속오, 2:이목(耳目), 3,4,5:수족(手足), 6:비교, 7:영진(營陳), 8:행영, 9:야영(野營), 10:실전(實戰), 11:(擔氣), 12:단사(丹師), 13:수소, 14:련장(鍊將), 15:진도(陣圖), 16:거영(車營), 17:기영, 18:등단구소(登壇口授)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기효신서절요의 목ㅤㄹㅛㄱ은 속오, 수기(授器), 기고호령(旗鼓號令), 비교, 조련, 행영, 실전, 수성(守成), 주사(舟師), 군례(軍禮), 군령(軍令), 잡령(雜令),수휼(收恤), 련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듯 기효신서는 그 목록명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무예제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제 4,5권의 수족편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권 : 등패제, 등패해, 등해습법, 요도제(腰刀製), 표창제, 표창해, 장도제, 장도해, 왜검습법, 용검습법(用劍習法), 당파제, 당파해, 당파습법, 랑선제, 랑선해, 당선습법, 장창제, 장차해, 장창습법 제 5권 : 대봉제, 대봉해, 총결가(總訣歌), 총보목(總步目), 곤봉습법, 권법해, 권법도, 서기계(書器械), 존교사(尊敎師), 기화법(忌花法), 논향병(論鄕兵), 양전마(養戰馬) 한교는 이상의 제 4,5권의 내용 중에서 등패, 장창, 당파, 낭선, 곤봉, 장도(쌍수도)를 골라서 제는 도식(圖式), 해는 설, 습법은 보도(譜圖)로 고쳐서 무예제보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飜譯續集)』은 광해군 2년(1610)에 『무예제보(武藝諸譜)』(1598)의 속편으로 발간된 무예교련서이다. 가로 19.3㎝, 세로 30㎝ 크기의 목판본으로 국내에는 계명대 동산도서관과 하버드대 옌칭도서관에 각 1권씩 소장되어 있다.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책임자(都廳)인 최기남(崔起南)이 편찬한 이 책은 권보(拳譜)와 청룡언월도 제도(靑龍偃月刀 製圖)와 도보(刀譜), 협도곤 제도(夾刀棍 製圖)와 도보(刀譜), 왜검보(倭劍譜), 일본국도(日本國圖) 등으로 구성돼 있고 부록으로 일본고(日本考)와 왜선(倭船)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일본의 재침에 대비한 교련서의 역할이었음을 추측케한다
선조 31년(1598) 한교가 무예제보를 편찬한지 160여년이 지난 영조 35년(1759)에 이르러 무예신보가 간행되었다.무예제보의 간행 이후 오랫동안 살수의 제기에 관한 병서가 간행되지 않은 것은 기록이 누락된 탓이기도 하겠지만 원래 우리 민족이 단병이 위약한 동시에 임진왜란 이후 인조 5년(1627)의 정묘호란과 인조 14년(1636)의 병자호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외세의 큰 위협이 없는 가운데 대체로 승평(昇平)이 연속됨으로써 단병무예 진흥의 긴박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는 물론 호란 후부터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일본의 도검이나 조총과 같은 소화기(小火器)의 무역이 자주 행해지는 등 한, 중, 일 간에 무기의 교역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이를 계기로한 단병무예의 진흥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영조대에 이르러 무예신보가 간행되기 까지는 장창, 당파, 낭선, 쌍수도, 곤봉, 등패등 무예육기 이외에 무예 종목의 증가가 없었으며, 그나마도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장기로 여겨오던 궁시와 임진왜란을 계기로 크게 보급된 포술(포술)등 장병에의 의존도가 높았다. 그리하여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왕위에 오른 효종이 이른바 북벌계획을 내세워 군비강화에 노력하던 중 우선 금군(禁軍)의 강화에 주력하고, 무예의 훈련도를 검열, 격자(擊刺)의 법을 숙달, 보급시키는 효과를 거둔 바 있고, 숙종 4년(1678)에는 무예청의 기예를 시험하고 이후 이 제도를 매년 춘추에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왕 16년(1690)에는 훈련도감의 왜검수(倭劍手)의 기예를 검열하였으며, 동왕 25년(1699)에는 삼영(三營) 및 호위군관의 무예를 별시 하는 등 꾸준히 무예의 연습을 장려해 왔으나,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오지는 못하였다. 1720년 6월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활동력에 찬 31세의 나이로 즉위하면서부터 조선왕조의 정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조가 즉위하던 18세기 초엽의 우리나라는 국정은 연속된 당옥(黨獄) 으로 문란하고, 군사제도도 해이하여 국방력의 쇠퇴가 극심하였으며, 여러가지 사회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었다. 영조는 즉위하자 붕당(朋黨)의 폐를 시정하는데 힘써 신하들을 엄중히 깨우치는 동시에 어느 일당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여 이른바 탕평책(蕩平策)으로 당쟁을 조정케 하였다. 또한 절제와 검소에 힘써 농사를 장려하여 민생의 안정에 힘쓰고, 세제를 개혁하여 균역법(均役法)과 같은 제도를 확립하였다. 영조의 군사제도면의 개혁은 이제까지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금위영 등 오군영의 지휘권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파(政派)의 정치적 배경을 이루어온 체제를 고쳐서 각 군영의 지휘권을 병조판서의 지휘하에 귀속시킴으로써 그만큼 오군영의 왕위에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의 전투력과 충성도를 고무시키는데 있었다. 병권의 왕위에로의 귀일을 지향한 영조의 군사시책은 자연히 임진왜란 이전의 군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수반하여 군대의 탈 정파를 위한 재교육의 강화와 병서의 편찬, 간행을 촉진하게 되었는 바, 그러한 그의 군사시책은 앞서 수성논음(守成論音)을 소개할 때 언급한 바 있듯이 동왕 4년(1728)의 이연우의 난을 계기로 강력히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영조 5년(1729) 서정록(西征錄)을 편찬하게 하는 동시에 속병장도설(續兵將圖設)을 간행하였으며 동왕 14년(1738) 특히 전년에 청나라에 갔던 사신이 갖고 돌아온 무비지 15권을 평안병영 (平安兵營)으로 하여금 인간(印刊)하는 동시에 병학지남(兵學指南)을 중간하였다. 무비지는 명나라 숭정년간(崇禎年間) (1628-1644)의 모원의가 편찬한 병서로서 척계광의 기효신서와 더불어 조선왕조 후기의 우리나라 군사 제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병서중 하나였다. 모원의의 자는 지생, 호는 석민으로서 복건성부사(福建省副使) 곤의 자손으로서 승정초년(1628) 옹림원 특사로 추학(酋學)받고, 이어 병부상서(兵部尙書) 손승종의 군무를 보좌하였으며, 그후 부총병(副總兵)으로 승진하였으나 간사한 무리들에게 몰리어 비분(悲憤) 하다가 죽었다. 그는 평소부터 군사에 밝은 숨은 인재를 찾아내어 군사를 논의하고, 많은 관계서적을 모집하여 연구를 거듭한 끝에 무비지 (武備志)를 편찬하였으며, 이 책을 상납받은 희종은 그를 해박하다고 칭찬한 이후 그는 당호를 해박당이라고 하였다 한다. 무비지의 인간(印刊) 이후에도 영조는 동왕 18년(1742) 금중(禁中)에 수감되어 있던 병장도설(兵將圖說) 초본의 인간을 명하고 각도에서 인간한 병장도설을 분리하였으며, 선조 22년(1746)에는 수성절목 (守城節目)을 촉진케하여 도성 수비체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영조는 동왕 25년(1749) 1월 왕사자인 사도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 (代理聽政)케 하였다. 이 때 16세의 왕세자는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부왕의 군사시책을 집행하는데 충실하여 속병장도설을 개간, 이듬해 각도에 배포하였으며, 영조는 왕세자의 보좌를 받으며, 동왕 27년(1751) 어제수성논음(御製守城論音)과 수성논음절목(守城論音節目)을 배포하여 수성의 수비체제를 확립하였다. 영조 30년(1754) 8월에는 위장필람(爲將必覽)이 편찬되었고 영조 35년(1759)년에는 왕세자가 왕명을 받아들여 무예신보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무예신보는 오늘날 현존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의 편성은 무예도보통지를 통해 엿볼 수 있는바, 선조대에 한교가 편찬한 무예제보는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의 육기만을 취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무예신보는 죽장창, 기창(旗槍), 예도, 왜검교전, 월도, 협도, 쌍검, 제독검, 본국검, 권법, 편곤 등의 12기를 추가, 도합 "18기"에 대한 무예를 도설하였다. 이로써 이른바 우리나라의 무예 18기가 정립되었는바. 무예신보의 내용은 무예제보의 내용을 증수(增修)적인 성격을 띄었다. 영조 38년(1762)에 이르러 사도세자가 마침내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아사(餓死)한 이른바 사도세자 사건을 게기로 다시 친 정(親政)하기 시작한 영조는 만년에 이르기까지 왕권 확립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군사시책을 계속 펴나갔으며, 그의 遺業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