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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부동산 김박사 010-6516-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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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경매 이야기 스크랩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 등기 방법
파워경매 추천 0 조회 52 11.01.13 11: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낙찰 받아 낙찰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부동산등기법」제57조의3에 의하여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7. 5. 28. 부동산등기과-18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91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_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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