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28. 부동산등기과-18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91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_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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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7. 5. 28. 부동산등기과-18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91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_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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