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본금 미달 시 행정처분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청문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하면 예외없이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작년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추가로 고강도 조사를 벌여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이뤄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1차 조사대상 3000곳 중 65%가 넘는 2000여 곳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3월 기준 1만2590곳)의 16.0%에 달하며 대부분 4등급 이하의 지방 중소건설사로 나타났다.
요건별로는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건축·조경공사업 5억원의 자본금 미달업체가 대부분이다.
기술인력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도 각각 600곳과 100곳 내외였고 대부분 자본금 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한 업체로 조사됐다. 자본금 미달업체는 주로 사채업자로부터 국공채를 단기간 빌려 요건을 채운 후 돌려준 사례가 많았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반면 국공채를 이용하면 1억원당 10만원 정도의 저리로 등록기준 미달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사의 계정과 세무서의 재무제표 등을 총동원해 위
반 여부를 가리는 초고강도로 진행됐고 이런 건설사의 허위 충족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등록기준에 미달한 전문·설비건설사 수는 이를 능가하며 다음주 관련협회별 자료가 전달되는 대로 종합건설사 조사결과와 함께 지자체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사는 처분기관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문 기회를 갖지만 이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말소 처분(3년 이내 동일사유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건설사)을 받는다. 일각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와 건설사 무더기 처분에 따른 실업률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지역구 의원 등의 인맥을 동원한 우회적 압력도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서 처분한 건설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페이퍼컴퍼니, 부실건설사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에 처분을 유보하면 정부가 불법적 등록기준 충족 관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 이런 불법 등록기준 충족행위를 사실상 부채질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설비 쪽 조사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자체 검토를 거쳐 추가로 확인한 후 이달 말 관할지자체별로 위반사실을 통보해 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1, 2, 3등급의 중견 이상 건설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건설사가 이런 형태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현실 속에 유독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업체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1차 조사대상 3000곳은 시공능력평가 자료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혐의가 짙은 업체를 우선 선별한 것일 뿐, 나머지 모든 건설사도 조사대상이며 조사기간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나머지 건설사들을 불법혐의 강도 순으로 그룹핑해 단계적으로 전수조사 해 예외없이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건설경제신문]
2009년도에도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연말결산자본금에 대해 강력한 실태조사 중이며 특히 행정처분대상 3년 이내 업체 및 1년 이내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는 같은 사안으로 행정처분 두 번이면 면허취소 이므로 관련업체의 부실자금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예규 제 2009-92호 건설업관리지침 참조 2009년 8월 24일
∘ 국공채 : 법인명의 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출금 및 송금명세서 등 소명자료 첨부 시 인정
* 일반건설의 경우 현재 국공채로는 결산자본금 증명이 불가함.
∘ 예 금 : 결산일 현재 대출여부 기재된 은행잔액증명서로 1차 대조 후
30일간 은행거래실적증명
* 원본이 없으면 잔고증명의 의미가 없으며 한달 이내는 추가 소명자료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2~3개월 예금유지(평잔)가 필요하다.
∘ 현 금 : 자산총계의2/100 초과는 부실자산으로 처리
* 예금되어 있지 않는 순수 현금 보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계정별 자본금 인정 내용
- 정기예금(평잔, 질권설정)
-통장원본,예금거래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소득계산
서 까지 2~3개월(평잔) 유지하여야 하며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고 원본이 있어야 한다.
* 대부분의 업체에서 질권설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요함.
- 정기예금(질권설정) - 1개월이상 유지하나 “질권설정”이 되어 추가 소명자료 요구 시 인정안됨.
- 표지어음 : 유효기간 1개월~60일
예금자보호가 되는 가장 무난한 단기금융투자 상품으로 기간 내 할인이 않되고 발행한
원본통장소유 해야 함.
- 취득대금에 대한 출금내역서, 금융기관에 대한 송금내역서 증빙
- 만기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자본금인정 불가
- 취급금융사의 발행사실 확인원(전산내역기재) 필수 확보해야 함.
- 매도 시 매도자금 소명이 확실한 경우만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