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는 광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생으로 3.2이상을 취득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지금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방대학 인문계열(사회복지학과/학부 포함됨) 대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광주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대학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분은 바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지난 번에 안내한 정부 지원장학금 신청 기한 등이 연장되었으니, 적극 지원하기 바랍니다.
* 지방대학 인문계열 장학금 관리기관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자문서 공문 발송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교 홈페이지 장학 배너 56번에 공지한 내용중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변경 - 당초 : 3. 19(수) → 변경 : 4. 11(금) 까지 2. 자격요건 변경(성적 평점평균) - 당초 : 3.5이상 → 3.2이상 3. 전액장학생을 제외한 장학금 이중수혜자도 신청 가능 (단,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금액만큼 반환하여야 함) 4. 선발 예정 인원 : 25명
*우리대학교 인문계열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의 정진을 꾀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등록금 전액)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공개 선발을 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오프라인 신청임) : 2008. 3. 12(수) ~ 4.11(금)(기한 내 제출 엄수) 2. 선발 대상 : 2008-1학기 우리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에 재학 중인 자 00명(각 대학별 장학생 배정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논의중에 있음) 3. 지원 자격 가. 우리대학교 경상복지대학 또는 인문사회대학, 문예창작과 재학생으로서 저소득층 가계 곤란 자(1~4학년 학생,편입생은 제외) 나. 직전 학기(2007-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3.5 이상인 자(성적 평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 3.5이상인 자는 일단 신청할 것) ※ 타 장학금(국가 장학금, 학비면제, 민간 장학금 등)과 이중 수혜 금지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 수령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장학생 추천 가능
4. 장학 금액 : 등록금 전액 ※ 매학기 12학점 이상, 일정 성적 유지 시 졸업 시 까지 계속 지급. 단, 신청서는 매 학기 제출
5. 제출처 : 학생처(학생회관 2층 ☎ 구내 134) 6. 선발 방법 : 성적 및 가계 곤란 정도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7. 제출 서류 가. 지방대학 인문계열 우수 장학생 신청서(해당 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자기 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등본 상 부모 또는 보호자 미기재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부모 혼인 관계 증명서, 부모 기본 증명서 제출). ※ 반드시 부모 및 본인 이름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함 라. 최근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보호자용) 및 의료보험증 사본 각1부. - 의료보험증 사본에 본인 및 부모 이름이 모두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모 2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증(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인터넷 발급 가능) 및 의료보험증 사본 각1부. - 의료 수급 대상자일 경우 의료 수급 증명서 1부(동사무소 발급) -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또는 호주가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증빙 서류(의료보험증) 사본 1부. - 편부모 가정의 경우 친권자의 의료보험 영수증 및 의료보험증 사본 각1부. 마.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각1부(구청 발급) 바. 기타 자격증 및 봉사활동 실적 등 증빙 자료(해당자만 제출)
8.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의 최종 인터넷 신청 처리 절차 가. 학교 추천 및 신청(학생→기금) 3월 20일~25일 나. 심사,선정통보(기금→학교) 4월 다. 장학금 지급(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