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모집안내
시범운행 : 2015년 1월5일 ~ 1월14일까지
운영개시 : 2015년 1월15일부터 유료운행 실시
◎이용대상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첨부)
2. 의사진단서 첨부 대상자(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65세 이상의 노약자
- 임산부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이용방법
최초이용 시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 후 이용가능
(이동지원센터 및 각 읍, 면, 동 주민 센터 방문 작성 가능)
◎이용요금
기본운임 2km까지 : 1400원
2km~10km 까지 : km당, 300원
10km 이상 : km당 , 100원
◎운행구역
김천시 전역과 인근 시, 군 외에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로 제한
시외 운행은 병원이용 목적으로 제한합니다.
※참고사항 (유료도로이용 시, 주차료와 유료 도로비(고속도로) 본인부담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기는 없습니다)
궁금한 문의사항은 이동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주소 : 경북 김천시 환경로 105 (골프나라 1층)
전화 : ☎콜센터 1899-9547 fex 054-434-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