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차이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2,3 등급을 받은 본인의 가족에 대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등급에 상관없이 월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족요양비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만 해당 된다
예) 도서 산간벽지 섬지역 등
※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가족요양비 신청 및 지급 절차
◯ 최초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때부터 받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을 받은 후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한다.
◯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할 경우
수급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다가 가족요양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한다.
◯ 가족요양비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 로 결정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 에게 통보하고,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 15만원을 익월에 지급한다.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