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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절요 : 卷十五 高宗 1228년 戊子十五年 ~ 1229년 己丑十六年
○1228년 戊子十五年
春正月丙子朔. 地震.
봄 정월 병자 초하루. 지진이 있었다.
貶金良鏡爲尙州牧使. 良鏡雖書生, 素習兵法, 從軍, 累有功. 今被譖而出, 故舊無一人相送者.
김양경(金良鏡)을 낮추어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삼았다.
김양경은 비록 서생(書生)이었지만 평소에 병법을 익혀, 종군(從軍)하여 여러 번 공을 세웠다.
이제 참소를 당하여 〈상주목사로〉 나가므로 오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전송하는 사람이 없었다.
三月. 懷音鎭別將告, “西都有謀叛者.” 兵馬使移牒西都, 索之, 不得, 押送告者于京. 崔瑀欲因此收北人之心, 以錦衣金帶細馬綾羅
絹五十匹紬苧各十匹米三十碩賞告者, 令驛輸其家, 又奏請褒異. 王亦賜廏馬一匹綾羅絹四十匹紬百匹布二百匹. 懷音鎭都領希幹
捕謀叛者, 來告, 賜綵帛四十匹廏馬一匹.
細馬(세마): 좋은 말. 훌륭한 말.
3월. 회음진별장(懷音鎭別將)이 보고하기를,
“서도(西都)에 모반하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병마사(兵馬使)가 서도에 첩문(牒文)을 보내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보고한 자를 서울로 압송하였다.
최우(崔瑀)가 이로 인하여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수습하려고 금의(錦衣)·금대(金帶)·세마(細馬)와, 능라견(綾羅絹) 50필, 명주와 모시
각 10필, 쌀 30석을 보고한 자에 상주고, 역(驛)에 명령하여 그 집에 실어다 주게 하였으며, 또 왕에게 특별히 포상하도록 주청(奏請)하였
다.
왕도 궁중의 말[廏馬] 1필, 능라견 40필, 명주 100필, 베 200필을 하사하였다. 회음진도령(懷音鎭都領) 희간(希幹)이 모반한 자를 잡아
와서 보고하니, 채색 비단 40필과 구마(廏馬) 1필을 하사하였다.
賜李敦等三十一人及第.
이돈(李敦) 등 31인에게 급제를 하사하였다.
夏五月. 北界有賊變. 又蝗害稼. 王分遣內侍, 禱于中外神祠. 又設般若道場于宣慶殿二七日.
賊變(적변): 도둑에게 당(當)하는 변(變).
여름 5월. 북계(北界)에 적변(賊變)이 있었다.
또 누리[蝗]가 곡식을 해쳤다.
왕이 내시(內侍)를 나눠 보내 서울과 지방의 신사(神祠)에 빌었다.
또 선경전(宣慶殿)에서 27일 동안 반야도량(般若道場)을 열었다.
六月. 東眞矛克王奴卑司曆高隣幹闌哥來投.
6월. 동진(東眞)의 모극(矛克)인 왕노비(王奴卑)와 사력(司曆)인 고린(高隣)·간란가(幹闌哥) 등이 내투(來投)하였다.
掌牲署囚徒中有一女, 美恣色. 署吏當直夕, 欲奸之. 其女固拒, 曰, “我亦隊正妻也. 肯從他乎.” 吏劫之, 囚於猪廏. 衆猪爭嚙, 其女叫
呼甚急. 吏以爲詐, 置而不救. 比明視之, 唯骨在焉.
掌牲署(장생서): 고려(高麗) 때 제사(祭祀)에 필요(必要)한 짐승에 관(關)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官廳).
劫(위협할 겁): 겁탈하다(劫奪--). 嚙(깨물 교).
장생서(掌牲暑)의 죄수 가운데 용모가 아름다운 한 여자가 있었다.
서리(署吏)가 당직하는 날 저녁에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 여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며 말하기를, “나도 대정(隊正)의 아내이다.
즐겨 다른 사람을 따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서리가 겁탈한 뒤에 돼지우리에 가두었다.
돼지들이 달려들어 물어뜯으니 그 여자가 구해달라고 다급하게 부르짖었다.
서리는 거짓이라 생각하여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아침에 보니 뼈만 남아 있었다.
秋七月. 東眞兵千餘人來屯長平鎭. 議遣三軍以禦之. 尋聞賊退, 竟不行.
長平鎭(장평진): 함경남도 영흥에 설치하였던 진.
가을 7월. 동진(東眞) 군사 1,000여 인이 장평진(長平鎭)에 와서 주둔하였다.
삼군(三軍)을 보내 방어할 것을 의논하였다.
조금 뒤에 적이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실행하지 않았다.
八月. 崔瑀以私田七百餘結屬諸衛散員及校尉房以收人心.
8월. 최우(崔瑀)가 사전(私田) 700여 결을 제위(諸衛)의 산원방(散員房)과 교위방(校尉房)에 소속시켜 인심을 수습하였다.
詔曰, “東眞潛據近地, 數寇邊鄙. 出軍追討, 卽輒遁去, 迨軍之還, 復入窺窬. 制馭之術安在. 書曰, ‘謀及卿士.’ 宜爾文武四品臺省六
品以上各以長策條上.”
迨(미칠 태). 窺窬(규유): 틈을 엿봄.
조서를 내리기를, “동진(東眞)이 가까운 곳에 몰래 있으면서, 변방의 고을들을 자주 노략질한다.
군사를 내어 쫓아가 토벌하면 문득 달아나고, 군사를 되돌리면 다시 침입하여 틈을 엿본다.
제어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
경(書經)에 이르기를, ‘경·사(卿士)와 함께 의논하라.’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너희 문무 4품과 대성(臺省)의 6품 이상은 각각 좋은 계책을
조목조목 써서 올려라.”라고 하였다.
有僧, 將營慈惠院, 伐材于江陰縣. 監務朴奉時禁之, 官納其材. 其僧托大將軍大集成, 貽書以請. 奉時不從. 集成請崔瑀, 送敎定所牒.
又不從. 集成慚恚, 復訴於瑀, 流奉時于遠地. 時人莫不憤嘆.
江陰縣(강음현): 황해도 금천군의 행정구역.
憤嘆(분탄): 憤慨 몹시 분(憤)하게 여김. 貽(끼칠 이): 전하다.
慚恚(참에): 부끄러이 여기며 원망하고 화냄.
어떤 중이 자혜원(慈惠院)을 지으려고 강음현(江陰縣)에서 재목을 베었다.
감무(監務) 박봉시(朴奉時)가 금지하고 관에서 그 재목을 수납하였다.
그 중이 대장군(大將軍) 대집성(大集成)에게 청탁하여, 서찰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박봉시는 따르지 않았다.
대집성이 최우(崔瑀)에게 요청하여 교정도감(敎定都監)의 첩문을 보냈다.
또 따르지 않았다. 대집성이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 다시 최우(崔瑀)에게 참소하여 박봉시를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九月. 淸塞鎭戶長妄作童謠, 欲與龍州謀叛. 兵馬使蔡松年按誅之.
淸塞鎭(청새진): 평안북도 희천(熙川). 龍州(용주): 평북 용천 지역의 옛 지명.
9월. 청새진(淸塞鎭)의 호장(戶長)이 망령되이 동요를 지어 용주(龍州)와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
병마사 채송년(蔡松年)이 추궁하여 죽였다.
冬十月. 和州城廡三百餘間火.
和州(화주): 함경남도 영흥지역의 옛 지명.
겨울 10월. 화주성(和州城)의 행랑 300여 칸이 불탔다.
飯僧三萬.
30,000명에게 반승(飯僧)하였다.
己巳. 太白晝見經天.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렀다.
十一月辛未朔. 地震.
11월 신미 초하루. 지진이 있었다.
朴寅還自日本. 寅到大宰府, 經一年, 齎和親牒以來. 崔瑀給銀甁五段子六十匹布五百匹米豆五十碩鞍馬以賞之.
段子(단자): 비단.
박인(朴寅)이 일본(日本)에서 돌아왔다.
박인이 태재부(太宰府)에 도착한지 1년이 지나서 화친하는 첩문을 가지고 왔다.
최우(崔瑀)가 은병 5개, 단자(段子) 60필, 베 500필, 쌀과 콩 50석, 안장 갖춘 말을 주어 포상하였다.
知門下省事文惟弼卒.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문유필(文惟弼)이 사망하였다.
十二月庚子朔. 日食.
12월 경자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
平章事王珪卒. 珪性溫雅, 美容儀. 年七歲, 爲東宮學友, 敏厚有器局. 初授軍器注簿同正, 門下省以幼駁之. 毅宗曰, “其父有佐命之
功, 豈拘常例耶.” 嘗留守南京, 有惠政. 年未七十, 上章乞退, 杜門縣車, 優游自適. 世論年高德邵, 以珪爲稱首.
器局(기국): 사람의 도량(度量)과 재간(才幹).
佐命(좌명): 임금의 명령(命令)을 받고 임금될 사람을 보좌(補佐ㆍ輔佐)함.
邵(땅이름 소): 아름답다.
평장사(平章事) 왕규(王珪)가 사망하였다.
왕규는 성품이 온아(溫雅)하고, 태도와 모습이 아름다웠다.
7살에 동궁(東宮)의 학우(學友)가 되었으며, 민첩하고 중후하며 도량과 재간이 있었다.
처음에 군기주부동정(軍器主簿同正)을 제수하자 문하성(門下省)에서 어리다고 논박하였다.
의종(毅宗)이 이르기를, “그 아비가 임금을 보좌한 공이 있는데, 어찌 상례(常例)에 구애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일찍이 남경유수(南京留守)가 되어 은혜로운 다스림이 있었다.
나이 70이 못되어 소장(疏章)을 올려 물러나기를 청하여, 세상과 단절하고[杜門懸車] 조용히 노닐면서 한가롭게 지냈다.
세상에서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이를 논할 때는 왕규를 으뜸으로 일컬었다.
奉御衣帶, 移安于白岳假闕.
왕의 의대(衣帶)를 받들어 백악(白岳)의 임시 궁궐[假闕]로 옮겨 안치하였다.
崔甫淳判吏部事, 金就礪中書侍郞平章事判兵部事, 崔瑀加鼇戴鎭國功臣, 貢天源崔正份竝參知政事, 崔宗峻知門下省事吏部尙書,
金仲龜知樞密院事, 奇泞同知樞密院事, 陳湜爲樞密院副使御史大夫, 史光補兪升旦竝爲樞密院副使.
鼇(자라 오). 戴(일 대).
최보순(崔甫淳)을 판이부사(判吏部事)로, 김취려(金就礪)를 중서시랑평장사 판병부사(中書侍郞平章事 判兵部事)로 삼고, 최우(崔瑀)
에게는 오대진국공신(鼇戴鎭國功臣)을 더하였으며, 공천원(貢天源)과 최정분(崔正份)을 모두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최종준(崔宗峻)
을 지문하성사 이부상서(知門下省事 吏部尙書)로, 김중귀(金仲龜)를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기저(奇泞)를 동지추밀원사(同知樞
密院事)로, 진식(陳湜)을 추밀원부사 어사대부(樞密院副使 御史大夫)로, 사광보(史光補)와 유승단(兪升旦)을 추밀원부사(樞密院副
使)로 삼았다.
1229년 己丑十六年
春正月. 平章事崔甫淳卒.
봄 정월. 평장사(平章事) 최보순(崔甫淳)이 사망하였다.
有鄭相者, 通輔之子, 金希磾之壻也. 嘗夜至壽德宮里, 里門閉. 相怒管鑰者遲來, 從門隙射殺之. 法官大集成金得循崔宗藩洪斯胤等
以通輔希磾囑託不問. 惟郞中李廷翮固執, 不得. 遂以輕罪論免. 時, 廷翮爲晉陽副使. 瑀嘉其守法, 拜紫門指諭以褒之.
囑託(촉탁): 일을 부탁(付託)하여 맡김. 循(돌 순). 翮(깃촉 핵).
정상(鄭相)이라는 사람은 정통보(鄭通輔)의 아들이며, 김희제(金希磾)의 사위이다.
일찍이 밤에 수덕궁리(壽德宮里)에 이르렀는데, 이문(里門)이 닫혀 있었다.
정상은 열쇠를 관리하는 자가 늦게 온다고 성을 내며, 문틈으로 활을 쏘아 죽였다.
법관(法官)인 대집성(大集成)·김득순(金得循)·최종번(崔宗藩)·홍사윤(洪斯胤) 등은 정통보와 김희제의 청탁을 받고서 〈죄〉를 묻지 않
았다.
오직 낭중(郎中) 이정핵(李廷翮, 본관 경주인 14世)만이 〈처벌을〉 고집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가벼운 죄로 논하여 〈정상을〉 면직하였다.
그때 이정핵은 진양부사(晉陽副使)가 되었다.
최우(崔瑀)는 법을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겨 자문지유(紫門指諭)로 임명하여 포상하였다.
二月. 東眞人到咸州, 請和. 親遣式目錄事盧演, 往聽約束.
2월. 동진(東眞) 사람이 함주(咸州)에 이르러 화친을 요청하였다.
왕은 친히 식목녹사(式目錄事) 노연(盧演)을 파견하여, 가서 규약[約束]을 처리하게 하였다.
夏四月. 崔瑀占奪隣舍百餘區, 築毬場. 東西相望數百步, 平坦如碁局. 每擊毬塵起, 必使里人汲水灌之.
여름 4월. 최우(崔瑀)가 이웃집 백여 구(區)를 점탈하여 구장(毬場)을 만들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수백 보나 되고, 평탄하기가 바둑판과 같았다.
매번 격구(擊毬)를 하면 먼지가 일어나므로 반드시 동네 사람을 시켜 물을 길어다 뿌렸다.
五月. 盧演還自東北面. 時, 東界赴防將軍金仲溫訴, “演怯懦, 不與東眞約束.” 崔瑀怒, 囚演于街衢所. 以前巨濟縣令陳龍甲爲長平
鎭將, 約束東眞.
長平鎭(장평진): 함경남도 영흥.
5월. 노연(盧演)이 동북면(東北面)에서 돌아왔다.
이때 동계부방장군(東界赴防將軍) 김중온(金仲溫)이 고소하기를 “노연은 겁이 많고 나약하여 동진(東眞)과 규약[約束]하지 못하였
다.”라고 하니, 최우(崔瑀)가 노하여 노연을 가구소(街衢所)에 가두었다.
전 거제현령(巨濟縣令) 진용갑(陳龍甲)을 장평진장(長平鎭將)으로 삼아서 동진을 규제하게 하였다.
以旱, 宥二罪以下.
가뭄으로 이죄(二罪) 이하를 사면하였다.
東眞寇和州, 掠牛馬人口. 陳龍甲遣人諭之, 皆棄去.
동진(東眞)이 화주(和州)를 노략질하여 우마와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진용갑(陳龍甲)이 사람을 보내어 타이르니, 모두 버리고 갔다.
六月. 北邊人前別將銳爵反覆多詐犯罪, 曾配和州. 自言, “知東眞道路夷險遠近.” 東北面兵馬使崔宗梓信之, 遣爵等三人, 入東眞國,
聽探消息. 爵與東眞言, “我國欲與和好.” 東眞亦信其言, 遣還爵一行人, 待報. 國家猶豫不報. 東眞以爵行詐, 斬之.
猶豫(유예): 망설여 결행하지 않음.
6월. 북쪽 변방 사람인 전 별장(別將) 예작(銳爵)은 말과 행동을 뒤집으며 거짓이 많아 죄를 짓고서, 일찍이 화주(和州)에 유배되었다.
자언(自言)하기를, “동진(東眞) 도로의 평탄하고 험한 곳과 멀고 가까운 것을 안다.”라고 하였다.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최종재(崔宗梓)가 그 말을 믿고 예작 등 세 사람을 보내 동진국에 들어가서 소식을 정탐하게 하였다.
예작이 동진국에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더불어 화호(和好)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동진이 또한 그 말을 믿고 예작 일행을 돌려보내어 회보(回報)를 기다렸다.
국가에서 망설이며 회답하지 않았다.
동진은 예작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목 베었다.
秋七月. 兩府會崔瑀家, 議備禦東眞之策.
가을 7월. 양부(兩府)가 최우(崔瑀)의 집에 모여 동진(東眞)을 방비하여 막을 대책을 의논하였다.
八月. 尙書左僕射致仕庾資諒卒. 資諒莊重寡言. 毅宗朝文臣大盛, 資諒時年十六, 與儒家子弟結契, 欲引武人吳光陟文章弼爲契. 契 中皆不肯. 資諒曰, “交游之中, 文武備具, 可矣.” 未幾, 庚寅之變, 同契皆賴光陟章弼營救, 獲免. 嘗引年乞退, 爲耆老會. 事佛甚篤.
8월.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로 치사(致仕)한 유자량(庾資諒)이 사망하였다.
유자량은 장중하고 말이 적었다.
의종조(毅宗朝)에 문신이 크게 번성했는데, 유자량은 당시 나이가 16세로 유가(儒家)의 자제들과 계(契)를 맺으면서, 무인 오광척(吳光 陟)과 문장필(文章弼)을 끌어들여 계를 만들려고 하였다.
계원들은 모두 좋아하지 않았다.
유자량이 말하기를, “교유하는 가운데에는 문무가 갖추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인년(庚寅年, 의종 24년, 1170)의 변(變)이 일어나자, 같은 계원들은 모두 오광척과 문장필이 구해주어 화를 면하였
다.
일찍이 나이를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기로회(耆老會)에 들어갔다.
매우 독실하게 부처를 섬겼다.
有司劾崔宗梓擅遣銳爵于東眞以生邊釁, 左遷梁州副使.
梁州(양주): 경상남도 양산 지역의 옛 지명.
유사(有司)에서 최종재(崔宗梓)가 제멋대로 예작을 동진(東眞)에 보내 변방에 문제를 만들었다고 탄핵하여, 양주부사(梁州副使)로 좌천
시켰다.
東眞寇和州.
동진(東眞)이 화주(和州)에 침입하였다.
九月. 平章事致仕崔洪胤卒.
9월. 평장사(平章事)로 치사(致仕)한 최홍윤(崔洪胤)이 사망하였다.
崔瑀又奪人家以廣毬場, 日使擊毬習射, 觀之. 前後占奪無慮數百戶.
최우(崔瑀)가 또 민가를 빼앗아 구장(毬場)을 넓히고, 날마다 격구와 활쏘기 연습을 구경하였다.
전후로 민가를 점탈한 것이 무려 수백 호였다.
冬十月. 崔瑀宴宰樞於其第, 臨毬庭, 觀都房馬別抄擊毬弄槍騎射. 鞍馬衣服弓矢, 務相誇耀, 爭效韃靼風俗. 毬場舊有樓三間, 至是
瑀命就增三間. 是日晩起役, 詰旦告畢. 瑀又邀宴耆老宰樞, 觀擊毬弄槍騎射. 能者立加爵賞, 都下子弟爭事鞍馬衣服, 妻家多以貧乏
見棄.
弄(희롱할 롱): 가지고 놀다. 誇(자랑할 과). 耀(빛날 요). 詰(물을 힐).
겨울 10월. 최우(崔瑀)가 자기 집에서 재추(宰樞)에 잔치를 베풀고, 구정(毬庭)에 나아가 도방(都房)과 마별초(馬別抄)가 격구하고 창을
놀리며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안마(鞍馬)·의복·활·화살은 서로 화려함을 과시하기에 힘써 다투어 달단(韃靼)의 풍속을 본받았다.
구장(毬場)에는 전에 3칸의 누(樓)가 있었는데, 이때 최우가 명령하여 3칸을 더 늘렸다.
이것은 밤에 공사를 시작하여 아침에 완공을 아뢰듯 〈급속하게〉 하였다.
최우가 또 기로(耆老)와 재추를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고서, 격구하고 창을 놀리며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뛰어난 자에게 바로 관작과 상을 주니, 도성 안의 자제들이 안마(鞍馬)와 의복을 다투어 마련하므로, 처가(妻家)가 가난하다고 버림받는
일이 많았다.
臨陂縣令田承雨嫉上將軍金鉉甫廣植田園, 盡收田租, 入官, 又以其田與民. 鉉甫托按察使崔宗裕, 還徵其租. 承雨憤恚, 償以官司銀
器, 報于法司. 法司劾鉉甫及宗裕. 崔瑀要奪其狀, 止之.
臨陂縣(임피현):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임피면.
憤恚(분에): 忿怒 분개(憤慨ㆍ憤愾)하여 몹시 성을 냄.
임피현령(臨陂縣令) 전승우(田承雨)는 상장군(上將軍) 김현보(金鉉甫)가 전원(田園)을 넓게 불리는 것을 미워하여, 그 전조(田租)를
다 거두어들여 관아에 납입(納入)하고, 또 그 밭을 백성에게 주었다.
김현보가 안찰사(按察使) 최종유(崔宗裕)에게 청탁하여 그 전조를 도로 징수하였다.
전승우가 분노하여 관사(官司)의 은그릇으로 보상하고, 법사(法司)에 보고하였다.
법사에서 김현보와 최종유를 탄핵하니, 최우(崔瑀)가 그 서장(書狀)을 요구하여 빼앗고 그만두게 하였다.
十一月. 崔瑀閱家兵都房馬別抄, 鞍馬衣服弓劍兵甲甚侈美. 分五軍, 習戰, 人馬多有顚仆死傷者. 及其終, 習田獵之法, 籠山絡野, 循
環無端. 瑀悅之, 犒以酒食.
顚仆(전부): 顚倒 엎어져서 넘어짐. 籠(대바구니 롱): 에워싸다. 絡(이을 락).
11월. 최우(崔瑀)가 가병(家兵)·도방(都房)·마별초(馬別抄)를 사열했는데, 안마(鞍馬)와 의복, 궁검(弓劍)과 갑옷이 매우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다.
5군(五軍)으로 나누어 전투를 연습하니, 사람과 말이 많이 넘어져 죽고 다치는 자가 많았다.
전투 연습을 마치자, 사냥하는 법을 익히게 하여 산을 에워싸고 들을 연이어 끝없이 둘러섰다.
최우가 기뻐하여 술과 음식으로 군사를 위로하였다.
十二月. 崔瑀奏, “今年大旱, 禾穀不實. 請遣使五道審檢損實.” 從之.
12월. 최우(崔瑀)가 아뢰기를,
“올해는 크게 가물어서 곡식이 부실합니다.
청컨대 5도에 사자를 보내어 손실을 살펴 조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