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잡수입이야기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부탁드립니다.(이사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로빈훗 추천 0 조회 1,383 14.02.26 11:0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2.26 11:19

    첫댓글 관리규약에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다는 항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승강기 운영규정이라는 것도 관리규약에 있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한 사항이고
    관리비 고지서에 승강기 사용료를 포함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승강기 사용시 관리비고지서에 통합부과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통합해서 부과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사용자에게만 받기로 하였을경우 이용신청서 하단에 문구를 넣어서 2번 서명하도록 합니다.

  • 작성자 14.02.26 11:35

    기존 관리규약에는 없었것으로 아는데 이번달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 사용료 청구방법 등을 집어 넣어 3월초에 확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확정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14.02.26 19:28

    @로빈훗 규약이든 규정이든지간에 확정이되어 그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규약은 자치법규이고 하위 규정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 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자치법규도 법령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4.02.26 19:32

    @오렌지임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 14.02.26 11:21

    즉 임대아파트에 전세로들어간 모양이군요
    세대가 몇세대인지,, 임대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인지

  • 14.02.26 11:22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 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작성자 14.02.26 11:54

    세대는 1280세대이고 입대의를 구성되어 있는데 선관위만 있고 감사는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14.02.26 15:02

    @피노키오 그렇군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14.02.26 15:34

    @로빈훗 감사는 있는 것 같네여~~~ 말이 말은 입대의 입니다.

  • 작성자 14.02.26 11:29

    2011년 말쯤인가 최초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미분양되어 2013년에 회사보증전세, 일단살아보고 프리미엄등기후전세로 미분양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위는 금년 1월에 처음 구성되었고 그 이전에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고 아마 금년부터 입대위로 그 관리권한이 이전되는 같은데 기존 입대위 등과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3년 10월경에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4.02.26 11:36

    @피노키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입주자 간에도 문제가 많아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14.02.26 15:04

    먼저 규약과 규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특히 규정의 제정절차가 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규약과 규정의 확인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하고....
    본문중의 글로보아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주택법령과 주택법령의 연관관계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법령이 괭장히 미진하게 되어 있어서... 피곤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관계의 확인부터 출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2.26 15:37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일반아파트이나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을 보증하는 회사가 전세를 놓는 아파트입니다. 규약과 규정을 정확히 보아야겠네요

  • 14.02.26 18:54

    분양아파트인데 회사가 소유주이고 그 집에 전세로 입주한 사용자이시군요. 그럼 주택법령을 적용받는 주택이고, 규약에 따른 적용을 받으니 얼른 규약과 관계규정의 제정절차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보세요. 법을 아는자가 승리합니다.

  • 작성자 14.02.26 19:28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