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전 2월 미분양아파트로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회사임대아파트를 전세계약후 입주한 사람입니다.
최초 2013년 11월 중순 가계약을 하고, 12월 초순 본계약을 하고 2014년 2월 기존 전세아파트를 빼서 이사를 왔습니다.
최초계약시 입주자지원센터 담당 남직원은 기존 전세아파트를 빼서 오는 것을 감안하여 2월초순경까지 전세 잔금을 지불해야하고 최초 신규입주자이기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무료로 사용해 이사를 오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이사짐센터를 알아보던 중에 이사가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사용료 10만원을 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즉시 이사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생뚱맞게도 정말로 동 사용료 10만원을 받기로 입대위에서 정했다고 하나, 하도 민원이 많아 당시에는 유보되어 있으니 그냥 이사를 오시면 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와 생각해 보니 술책이었습니다. 그 동안 제사용료규정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한다는 말로 기만한 것이지요.
1월중순 이사짐센터를 계약하려는데 다시 동 사용료를 징수한다 말을 듣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입대의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받기로 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확인해 보니
2014년 1월 13일부로 입대의에서 제사용료규정을 만들어 16일 아파트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입니다.
바로 입주자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신들은 2013년 12월말 입대의에서 사용료 징수에 대해 문의가 왔으나 최초 입주자에게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징수해선 안된다고 했으나 2014년 1월초 입대의에서 일방적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해와 어쩔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어야 하는것 아니냐 해도 회피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대의회장에게 제사용료규정을 만들어 징수를 한다할지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시 고지된바 없고 규정을 만들자 마자 무조건 다 받겠다 하는 것은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부당한 처사임에 지불불가하다 통보했고
더욱이 굳이 받고자 한다면 입대의에서 입주자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입주자지원센터 즉 건설사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입대의 회장은 1월초 답변에서는 어쩔수 없이 징수해야 한다했으나, 2차 3차 부당성과 절차상 하자, 특히 사용료를 굳이 징수하고자 한다면 입대의를 비롯하여 기존 12월까지 입주한 사람들 모두도 소급해서 받아야 한다는 본인의 문자에 대해 1월 22일 답변이 와서 우선 건설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2월초 이사를 오기전까지도 답장이 없어 제 의견에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다음날 입대의회장은 문자로 건설사와 협의결과 건설사는 지원이 불가하여 그냥 징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더군요.
그러나 거짓이었습니다.
이사당일 입주자 지원센터장에게 이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센터장은 입대의로부터 어떠한 협의요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직까지도 자신은 입대의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통보했으나 입대의가 일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징수하게 되어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등 회피,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당일 관리사무소의 여직원은 1월초 전화시 "유보되었으니 그냥 이사오면 된다"고 했던 여직원으로 생각되는데 사용료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10만원 지불해야 하고, 미지불시에는 관리비로 함께 청구한다고 엄포아닌 협박을 하더군요(무슨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처음 들어가는데도 인사도 없고 마치 잡상인 대하듯이 다가오지도 않고 멀리서서 소리높여 입주민을 지도감독하는 사람들 같더군요)
추측컨대 동 사용료도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아 관리사무소가 입대의를 부추키거나 조종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징수의 부당성과 절차상 하자 및 건설사의 회피 등을 들어 지불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당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언제 계약을 했냐? 해서 입주자지원센터에 확인해 보라 했더니 동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팩스받고자 한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날짜만 알려주면 되지 왜 계약서가 필요한가? 하다가 계약일자를 보고 징수면제하려나 보다 하고 팩스송부해 주라고 했더니
다음날 입대의가 임시소집되어 제 건 등을 참조했는지(제 계약서를 회의에 참조하는 동의하라는 동의를 구하는 말이 없었음) 동 사용료 징수방법(관리비청구 추정) 등을 의결하여 1월부터 입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받겠다고 공고 했더랍니다.
아마 3월에 관리비에 동 사용료가 청구되리라 생각되는데 ~~~~(2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도 1월에 이사온 사람들에게 청구되었더군요)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어찌해야 하나요?
2013년 12월까지 입주한 사람들은 무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사를 했는데 2014년1월부터 이사오는 사람들은 규정을 만들었으니 무조건 다 징수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받지 않다가 1월에 규정을 만들었으니 기존 계약에게도 소급해서 받겠다는 논리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특히 입대의 자신들도 최초 입주자들로 무료로 이사를 왔으니 징수하고자 한다면 입대의 자신들뿐만아니라 2013년 12월까지 입주한 사람 모두도 소급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를 입대의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더욱더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초 건설사와의 계약시도 무료로 사용해서 이사오고 지금도 자신들은 사용료를 징수하면 아니된다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어쩔 수 없다는 말로만 회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우선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기존 계약사항 이행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까요?
건설사의 답변을 본 후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파트홈페이지에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을 올린후 입대의에도 내용증명을 보낼까도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과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어 볼까도 생각합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입주민들도 징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는 2월 관리비 청구서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무슨 관리사무소가 입대의 의결이라는 말을 빙자하여 자신들에게 동 사용료를 잡수입으로 잡으려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관리규약에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다는 항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승강기 운영규정이라는 것도 관리규약에 있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한 사항이고
관리비 고지서에 승강기 사용료를 포함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승강기 사용시 관리비고지서에 통합부과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통합해서 부과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사용자에게만 받기로 하였을경우 이용신청서 하단에 문구를 넣어서 2번 서명하도록 합니다.
기존 관리규약에는 없었것으로 아는데 이번달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 사용료 청구방법 등을 집어 넣어 3월초에 확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확정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로빈훗 규약이든 규정이든지간에 확정이되어 그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규약은 자치법규이고 하위 규정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 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자치법규도 법령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렌지임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임대아파트에 전세로들어간 모양이군요
세대가 몇세대인지,, 임대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인지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 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세대는 1280세대이고 입대의를 구성되어 있는데 선관위만 있고 감사는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노키오 그렇군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빈훗 감사는 있는 것 같네여~~~ 말이 말은 입대의 입니다.
2011년 말쯤인가 최초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미분양되어 2013년에 회사보증전세, 일단살아보고 프리미엄등기후전세로 미분양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위는 금년 1월에 처음 구성되었고 그 이전에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고 아마 금년부터 입대위로 그 관리권한이 이전되는 같은데 기존 입대위 등과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3년 10월경에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노키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입주자 간에도 문제가 많아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규약과 규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특히 규정의 제정절차가 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규약과 규정의 확인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하고....
본문중의 글로보아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주택법령과 주택법령의 연관관계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법령이 괭장히 미진하게 되어 있어서... 피곤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관계의 확인부터 출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일반아파트이나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을 보증하는 회사가 전세를 놓는 아파트입니다. 규약과 규정을 정확히 보아야겠네요
분양아파트인데 회사가 소유주이고 그 집에 전세로 입주한 사용자이시군요. 그럼 주택법령을 적용받는 주택이고, 규약에 따른 적용을 받으니 얼른 규약과 관계규정의 제정절차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보세요. 법을 아는자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