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곡관리규칙(米穀管理規則)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시식량의 수요가 증대하자 일본은 조선에서 미곡의 증산을 강제하는 한편, 유통과정의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1939년의 큰 가뭄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일제는 전시식량의 확보를 위해 이 해에 미곡배급통제법·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령·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해 조선쌀의 통제·공출을 제도화하고 배급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만으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제는 1940년 10월 14일에 1941년도 미곡식량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일본에서 10월 24일에 이미 공포한 농림성령 제74호 임시미곡배급통제규칙 및 농림성령 제97호 미곡관리규칙을 1940년 8월 20일부터 각각 조선에도 적용해 국가관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곡의 출하를 통제해 자가소비량만 남긴 채 강제로 공출했으며, 1943년에는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법·조선식량관리령을 공포해 통제대상을 모든 잡곡으로 확대하고, 조선식량영단을 설립해 주요식량의 국가적 관리통제를 확립했다.
1944년도부터는 양곡 전반에 걸쳐 국가관리로 들어가 정부매입이 시작되었으며, 농업생산(공출) 책임수량까지 정해져 부락책임제, 미곡공출량의 사전할당 등으로 농민을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결과 1940~45년 전생산량의 40~60%가 강제공출되어 농촌의 피폐는 더욱 극심해졌고, 일제의 비호를 받은 극소수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자작농·소작농이 완전히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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