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원심은, 소외 제일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5. 10. 17. 자본금 1억 원(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4,800주의 주식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진영애가 3,500주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1997. 3. 31. 199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에는 위와 같은 주식소유 현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1996. 3.경 소외 회사가 경영상·기술상 위기에 처하자 소외 회사의 감사이던 소외 김청천에게 원고와 진영애의 소유 주식 5,1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줄 터이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당시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체결을 교섭 중인 시설공사계약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중에 주식의 소유 비율대로 이익을 배당하자고 제의하고 김청천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8. 원고 및 진영애의 소유주식 중 5,100주를 김청천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갑 제5호증의 2, 1996. 3. 11. 공증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것임)상으로도 김청천이 5,100주, 원고가 3,000주, 소외 황도일이 1,900주의 주식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개최된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김청천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이후 주로 위 시설공사의 추진 등 소외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경영실적이 적어 1997. 1.경부터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원고와 김청천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같은 달 23. 그 동안 원고가 작성한 경리장부를 김청천에게 인계하고 이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같은 해 3. 31.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인 김청천 명의로 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김청천에게 원고와 진영애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5,100주(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도 이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