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 1. 13. 12:00
■ 양육권· 친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민법 제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수있는 면접교섭권을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
날수 없도록 할수있다.
■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민법 제839조의 2)
부부 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
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재산의 액수와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
법을 정해주게 된다. 단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